우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4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 상병 ‘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부터 현재까지 ○○○○○ 매장 주방에서 뷔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 나무주걱, 젓가락 등을 사용하여 대량의 고기, 야채 및 식자재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방에서 고기류 조리업무를 맡았으며 뷔페특성상 조리양이 늘 많았고 볶음을 만들기 위해 주걱을 이용하여 젓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우측 손목에 무리가 되었고, 진료결과 위의 상병을 알게 되어 업무관련성이 분명하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3. 4. ○○) - C/C hand tremor - P/I 호주에서 2ya 전기 사고 있었다. 당시 손 쓰기 어려움 1년 정도 지속되었다 -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면 떨리고 저린다 글씨 쓰기 힘들다 - 최근 1주전부터 증상 아침에 많이 저린다 자다가 깨기도 함다 - 금일 local OS lab K6.0이상 - 요리사 10년 이상 - P/H PTSD 고대안산np ○ 주치의사 소견 - 우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보존적 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10. 2. - 담당업무: 조리사 - 작업자 수: 4명(남2,여2)_각자 맡은 요리분야를 개인이 수행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조리(고기 볶기),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주작업시간 외 여유시간엔 홀에서 정리를 돕는 일도 했다고 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2:00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오전/오후30분씩 2회_ 자유시간 60분_ 총2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9. 3. 11. ∼ 2020. 3. 12. ㈜□□□□□, 조리사 - 2017. 4. 20. ∼ 2017. 5. 10. ㈜○○○○○, 조리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 2021년 02월 일일 평균매출액 기준_일일 식수인원_114명 1인당 식사비용은 만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114만원임. (영업일_17일 기준) 1) 전처리작업 (동영상.○○○○○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를 양념하거나 칼질하는 작업 ·조리대 앞에 서서 우측손에 칼을 쥐고 주관절 굴곡 및 회내전 완관절을 신전한 채 칼질작업을 한다. ·해동된 돼지고기를 양념하기 위하여 양견관절 외전 주관절 완관절 굴곡한 상태에서 양 완관절을 굴곡 신전반복하며 양념을 버무리는 전처리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당근 5개, 파한단, 양파10개, 양배추한망(9kg), 애호박20개(5kg), 칼(0.25kg), 냉동고기(11kg)_4상자 - 총취급중량물: 양배추한망(9kg),애호박20개(5kg),냉동고기(44kg) =58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1시간 동안 칼질을 하며 전처리 작업을 한다. ·일일 1시간 동안 해동된 돼지고기를 양념하는 전처리작업을 한다. ·일일 돼지고기를 5kg씩 8회에 걸쳐 양념하는 전처리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조리실내 4명의 작업자는 본인이 맡은 종목의 조리(한식,중식,양식등)를 각자 전처리 작업을 하며 신청인은 고기와 볶음밥을 볶는 재료의 전처리를 했다고함. 2) 운반작업(동영상.○○○○○_운반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해동된 고기박스를 운반하기 위해 양주관절 굴곡 및 내전 양완관절 척측 굴곡하여 박스손잡이를 잡아들어 운반용 대차에 올린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돼지고기1박스(11kg), 양배추한망(9kg), 양파한망(12kg), 애호박20개(5kg) - 총취급중량물: 돼지고기1박스(11kg) x 4박스, 양배추한망(9kg) x 2망, 양파한망(12kg) x 2망, 애호박20개(5kg) x 2박스 =96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10kg의 식자재를 9.6회 운반한다. - 참고사항: 식자재는 거래 업체에서 주방입구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며, 보관용 냉장고에서 조리대까지의 거리는 5m 이내로 운반 거리는 짧으며 또한 바퀴가 달린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3)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 - 작업내용: 고기를 양념하고 볶는 작업으로 조리주걱을 우측 손에 쥐고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굴곡 완관절 굴곡 상태에서 저어주며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조리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돼지고기1박스(11kg),조리주걱(0.065kg) - 총취급중량물: 돼지고기1박스(11kg) x 4박스 =44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8회에 걸쳐 돼지고기를 볶으며 조리하는 작업을 한다. ·일일 2시간 동안 우측주관절과 완관절에 힘을 주어 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며 조리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돼지고기1박스(11kg)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볶으며 조리하는 시간은 약30분이 소요되며 볶는 동안 주걱을 이용하여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준다고 함. 4) 설거지작업(동영상.○○○○○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조리한 그릇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세척조 앞에 서서 우측손에 수세미를 쥐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채 완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수세미로 설거지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대높이_85cm, 볶음솥(3.4kg), 주걱(0.065kg) - 총취급중량물: 볶음솥(3.4kg) x 8회 =27.2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볶음솥을 8회 세척하며, 기타 조리기구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한다. ○사업주 주장 - 코로나19 및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매출이 많지 않아 당연히 업무 강도도 높지 않았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조리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최근 1년간 근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의 부담 수준을 “중등도”로 정함. 비록 손목 부담 작업인 중량물 운반의 빈도는 많지 않으나,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처리 (칼질 포함), 조리, 설거지 작업 시 손가락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굴곡/신전/측굴하는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이 판단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손목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나, 직업력 조사 시 2017년 4월부터 3군데 식당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중간에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어 비연속적으로 부담에 노출되었으며 최근 1년간 노출기간이 5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많지 않아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 주장), 재활의학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이 미약하여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 12. 2. ○○,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S5688 아래팔부위의기타~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 9. 2. ○○○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5. 31. □□,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57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0.부터 현재까지 ○○○○○ 매장 주방에서 뷔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 나무주걱, 젓가락 등을 사용하여 대량의 고기, 야채 및 식자재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주방에서 고기류 조리업무를 맡았으며 뷔페특성상 조리양이 늘 많았고 볶음을 만들기 위해 주걱을 이용하여 젓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우측 손목에 업무 과중화로 상병 발병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20. 10. 2.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약 5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며 재료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10시간, 1주 6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2017년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누적 근무력은 1년 6개월로 조사되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이후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근전도검사결과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뷔페음식점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손목 부담자세가 관찰되어, 비록 조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6개월로 짧으나 중량물 취급 정도와 반복작업으로 인한 업무강도를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발병의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