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 열상 , 파열/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5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우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파열,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 ○○에 입사하여 15년째 근무중으로 CAB 백폴딩 라인에서 작업 중 어깨, 손에 무리가 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서 2017년 양손 수술을 한 이후 SAB ATSD라인으로 옮겨 작업하였으나, 2021년 1월 18일 오전 7시 20분경 오른손목 통증으로 병원 내원한 결과 ‘ 우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파열,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총 14년 8개월간 자동차 부품(에어백, 안전벨트)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SAB_ATSD라인에서 하루 평균 320개의 에어백 쿠션을 인플레이터와 조립하는작업, 에어백 쿠션을 인플레이터 볼트에 체결하는 작업을 일일 평균 10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1.01.19. ○○○○)
- 우측 손목 어제 일하고 나서 통증
수요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퍼렇게 멍들고 부어 있었다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1월 18일 근무중 수상. 우측 제1수지 신전근의 부분 파열 소견
2021년 1월 28일 타원에서 시행함 MRI 검사상 EPL 부분 파열 소견 보임.
현재 제1수지 부위의 신전운동시 통증 및 파열 부위의 심한 압통 및 부종 소견 보임.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유한회사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6.1.2
- 담당업무 : 에어백 조립 업무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06:30 ~ 15:10/ 오후 15:20 ~ 00:00(7.5시간)
- 휴게시간 : 점심 10:30 ~ 11:10(40분) / 저녁 19:30 ~ 20:10(40분), 휴식시간 1일 3회(총 30분)
○ 근무이력
- 2006.1.2.~2021.1.19.(14년8개월)/○○○○/자동차에어백제조/산재보험 및 국세청
- 2004.9월~2005.12월(1년6개월)/○○○○○/자동차안전벨트제조/본인진술 및 통장입금내역
- 2003.11.1.~2004.5.4.(6개월)/ ○○/제품검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자동차에어백 제조(산재보험, 국세청)/14년8개월
자동차 안전벨트 제조(본인진술, 통장입금내역)/1년6개월
제품검사(4대보험)/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작업공정 : SAB_ATSD작업
<과거작업>: CAB_백폴딩작업, CAB_K작업
- 작업인원 : 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에서 제공한 “출퇴근 기록”, “일별 생산량”, “작업자 수” 및 현장 방문하여 수집한 “작업방법”, “작업횟수”,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계근” 등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과 사측 인사팀(○○○ 과장),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노동조합 위원장(△△△)과 신청인의 작업량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뒤 신체부담요인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현재작업과 과거에 신체부담이 되었던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 작성하였음.
양측 엄지손가락(1st)을 조작버튼 위에 동시에 올려놓아야 기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임.
- 기타 참고내용
2017년1월9일부터 2017년5월5일까지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감압술로 휴직
2017년5월8일부터 2018년5월12일까지 복직
2017년5월15일부터 2017년7월7일까지 재휴직
2017년7월9일부터 복직하여 근무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SAB_ATSD작업(동영상. ○○○○_SAB_ATSD작업) : 2018년12월14일부터 ~ 2021년1월19일까지 (2년1개월), 2017년12월18일부터 ~ 2018년3월18일까지 (3개월)
- 작업내용 : 에어백 쿠션과 인플레이터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쿠션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인플레이터를 잡고 쿠션 구멍으로(힘을 주어) 집어 넣어 조립한다. 에어백을 폴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에어백을 폴딩기 위에 올린 뒤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골반높이의 작동버튼위에 올려놓는다. 쿠션커버와 인플레이터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쿠션커버를 잡은 뒤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폴딩된 에어백을 잡아 쿠션커버 안으로 넣는다. 쿠션커버를 인플레이터 볼트에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에어백을 잡고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쿠션 끝을 붙잡아 힘을주어 당기며 볼트에 끼워 넣는다.(엄지 손가락으로 쿠션을 밀거나 당기면서 볼트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쿠션(0.3kg), 인플레이터(0.25kg)
- 총 취급 중량 :
[쿠션(0.3kg) + 인플레이터(0.25kg)] × 에어백 320개 생산 = 176kg/일일(1인작업)
- 작업대 높이 : 바닥 → 82cm, 89cm
-작업량 : 일일 평균 에어백 320개 제조(1인작업), 일일 평균 쿠션과 인플레이터 320회 조립작업 수행, 일일 평균 쿠션커버 1개당 인플레이터 볼트조립 작업 4회 수행함(총 1280회), 에어백 1개 제조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말린 쿠션이 풀이저지 않게하기 위하여 힘을주어 잡은 뒤 쿠션커버에 집에 넣은 뒤 인플레이터 볼트에 커버구멍을 힘을주어 조립함.작업 (쿠션커버 1개당 구멍4개) , 쿠션 자체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터 또는 쿠션커버를 조립할 때 손가락에 힘을주어 조립해야함.
<과거작업>
② CAB_백폴딩작업(동영상. ○○○○_CAB_백폴딩작업): 2018년3월18일부터 ~ 2018년12월14일까지 (9개월)
- 작업내용 : 에어백 쿠션을 폴딩하여 래퍼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쿠션을 잡고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며(빨래짜는 동작) 쿠션을 압축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또는 좌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래퍼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좌측(또는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쿠션의 끝을 잡고 힘을 주어 당겨 래퍼에 체결한다. (1st 수지절간관절은 신전한 상태로 래퍼를 고정시키거나 쿠션을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쿠션(0.95kg)
- 작업대 높이 : 바닥 → 82cm, 89cm
- 작업량 : 일일 평균 120개의 백폴딩 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쿠션 1개당 4개(일일 480회)의 래퍼 체결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래퍼 1개 체결 시 약 5~6회 압축작업(빨래짜는 동작) 수행함, 평균 1개의 백폴딩 작업 시 3~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과거 에어백 쿠션은 뻣뻣하여 힘을 주어 래퍼에 쿠션을 체결해야함, 현재는 자동화가 되어 신청인과 사측 입회하에 과거 작업을 신청인이 재연하였음.
<과거작업>
③ CAB_K작업(동영상. CAB_K작업) : 2017년5월8일 ~ 2017년5월12일까지 (4일), 2017년7월9일 ~ 2017년12월15일까지 (5개월)
- 작업내용 : 에어백 쿠션에 인플레이터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쿠션을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를 굴곡하여 인플레이터를 잡고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힘을주어 쿠션 안으로 집어 넣는다. 쿠션을 램프브라켓 안으로 넣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가락으로 힘을주어 램프브라켓의 입구를 연 상태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쿠션을 잡아 램프브라켓 안으로 힘을 주어 집어 넣는다. 쿠션 구멍과 램프브라켓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1st~2nd)를 굴곡하여 쿠션을 힘을 주어 잡아당기며 램프브라켓에 체결하고 양측 1st 손가락 수지절간관절을 신전한 상태로 힘을주어 누른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쿠션(0.95kg), 인플레이터(0.25kg)
- 총 취급 중량 :
[쿠션(0.95kg) + 인플레이터(0.25kg)] × 에어백 295개 생산 = 354kg/일일(1인작업)
- 작업대 높이 : 바닥 → 82cm, 89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에어백 295개 제조함(1인작업)
일일 평균 밴디 인플레이터 약 98회 조립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쿠션 폴딩작업 약 98회(래퍼 392개) 조립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쿠션 램프브라켓 약 98회 조립작업
일일 에어백 1개 제조 시(각 조립작업 포함)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인플레이터, 폴딩 작업 시 2명이 투입되어 조립작업 수행함. 평균 조립 작업량은 평균 에어백 제조량을 3가지 작업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음. 현재는 자동화가 되어 신청인과 사측 입회하에 과거 작업을 신청인이 재연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에어백 조립)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팔꿈치와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SAB_ATSD 라인 작업 시 뻣뻣한 쿠션 커버를 잡아당겨 볼트에 체결하면서 아래팔, 손목, 손가락의 힘이 필요한 점, 동시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자세와 특히 엄지와 검지를 집게 형태로 만들어 힘을 주는 자세가 필요한 점, 해당 작업을 분당 4회 이상의 빠른 속도로 1000회 이상 반복하고 있는 점, 과거 수행하였던 작업들 또한 비슷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팔꿈치와 손가락의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엄지손가락과에 과도한 힘과 높은 수준의 반복성을 요구하는 작업인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10년 이상)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30-2018.10.12. G560 손목터널증후군. 8차례
- 2013.09.21. M6744 결절종, 손.
- 2013.09.23.-11.21. M6744 결절종, 손. 2차레
- 2013.11.11-11.15. S618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3차례
- 2015.10.19. S600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 2017.01.07-04.13. G560 손목터널증후군. 14차례
- 2017.02.21-10.26. L0300 손가락의연조직염 16차례
- 2017.05.11. M658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7.05.12-2018.02.19.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11차례
- 2018.01.22. G563 요골신경의병변, M772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8.07.12-07.19. M1994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3차례
- 2019.10.21-10.23. M7794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손 2차례
- 2019.12.19-2020.01.07. S6368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3차례
- 2019.12.19-2020.09.22.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4차례
- 2020.09.09. S52590 요골하단의상세불명의골절 폐쇄성,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4cm/51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6년 ○○○○ ○○에 입사하여 15년째 근무중으로 CAB 백폴딩 라인에서 작업 중 어깨, 손에 무리가 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서 2017년 양손 수술을 한 이후 SAB ATSD라인으로 옮겨 작업하였으나, 2021년 1월 18일 오전 7시 20분경 오른손목 통증으로 병원 내원한 결과 ‘ 우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파열,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총 14년 8개월간 자동차 부품(에어백, 안전벨트)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SAB_ATSD라인에서 하루 평균 320개의 에어백 쿠션을 인플레이터와 조립하는작업, 에어백 쿠션을 인플레이터 볼트에 체결하는 작업을 일일 평균 10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5년간 에어백 조립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1년6개월간 자동차 안전벨트제조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에어백 조립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과도한 힘과 높은 수준의 반복성을 요구하는 작업이 확인되는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우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외향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파열,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활액막염(드퀘르뱅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