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6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2. 10.부터 ○○○○○에서 항공 화물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항공화물 상·하차 및 운전·배송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업무 시간 중 장시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2. 22. ○○○ 의무 기록
- C.C: 허리통증
- onset: 30년 전
- P.I: 지난주 목요일부터 통증 악화되어 내원
- op hx: 1년 전 IDET L34(본원), 1993년 허리디스크, 2003 PLED Rt(□□□□□)
○ 2021. 2. 23. 신경감암술 및 추간판부분절제술 시행
○ 특진 소견
-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 10. 10.(발병일까지 약 8년 4개월)
- 상시인원: ○명
- 담당업무: 항공수입화물 배송, 상·하차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하루 7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6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5년 1개월[항공화물 배송기사: 8년 4개월, 식자재 배송·조리보조: 3년 4개월, 항공화물 사무 및 영업: 3년 2개월]
- 재해사업장: 약 8년 4개월
- 이전 사업장: 약 6년 8개월
· 2010. 10. ∼ 2012. 8. 중 약 1년 10개월 / □□□□ / 식자재 배송·조리보조
· 2009. 03. ∼ 2010. 10. 중 약 1년 7개월 / ○○ / 식자재 배송·조리보조
· 1999. 5. ∼ 2001. 9. 중 약 2년 4개월 / ㈜○○○ / 항공화물 영업
· 1998. 11. ∼ 2001. 9. 중 약 0년 6개월 / ㈜△△△△△ / 항공화물 사무
· 1998. 7. ∼ 1998. 11. 중 약 0년 4개월 / ㈜◇◇◇◇◇ / 항공화물 사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공정)
· 물품 상차 → 운전 → 물품 배송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박스원단 인쇄 작업]
- 출고장 파레트에 적재된 항공 화물을 양 손으로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항공화물(약13.5kg)
- 1일 누적 중량: 약 810kg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항공화물 30박스 상차
② [운전 작업]
- 배송지까지 1톤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4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3곳의 배송지에 배송작업 수행
· 담당지역: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③ [물품 배송 작업]
- 양 손으로 물품을 잡아 핸드트럭에 적재한 뒤 운반하여 배송지에 내려놓는 작업
- 취급중량물: 항공화물(약13.5kg)
- 1일 누적 중량: 약 810kg, push-pull(855.2kg)
- 작업시간: 하루 약 2.5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항공화물 30박스 배송
· 하루 약 15회의 핸드트럭 운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작업자세 검토 결과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로 판단되며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8년 4개월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년도, 18회) ‘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등
- (2019년도, 1회) ‘요통, 요추부’
- (2018년도, 1회) ‘척추협착, 요천부’
- (2017년도, 19회)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
- (2015년도, 2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4년도, 14회) ‘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
- (2013년도, 2회) ‘요통, 요추부’
- (2012년도, 3회) ‘요통, 요추부’
- (2011년도,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7㎝ / 체중 90㎏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2. 10.부터 ○○○○○에서 항공 화물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항공화물 상·하차 및 운전·배송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업무 시간 중 장시간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약 15년 1개월간의 항공화물 배송, 식자재 배송, 항공화물 사무·영업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약 8년 4개월간 약 13kg 내외의 항공화물을 하루 3곳 내외의 배송지에 상하차 및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
· 과거 2회의 신청인의 신청 상병 부위의 수술 이력을 검토했을 때 업무 부담 누적에 따른 발병이 아닌 개인적인 요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상병 상태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약 8년 4개월간 수행한 항공화물의 상하차 시 발생하는 허리 부위 부담자세 및 1일 중량물 취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