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7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1.1. 입사하여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수술한 왼쪽 어깨 통증이 있어 오른쪽으로 힘을 주어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1.3.10. Lt shoulder pain, 최근에 악화, S/P RCR sh Left 2017
- 2021.3.13. 3월 8일 세탁기를 둘러메다 우측 어깨 통증 발생
- 2021.3.24.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점액낭 절제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상병명 확인함.
○ 자문의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확인함. 이는 재해와의 인과 관계가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의 근거로 우측 견쇄 관절의 퇴행성 변화 존재, 영상검사상 재해에 따른 연부조직 및 골조직의 신호 변화의 부재를 들 수 있음.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운송서비스 이삿짐센터)
- 입사일자: 2015.1.1.
- 담당업무: 이삿짐 운송, 정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10시간(07:00~18:00), 1주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1일 2회, 1회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8.~2021.3.7. (3년 5개월 7일) ○○○○○ /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 2015.1.1.~2017.4.11. (2년 3개월 10일) ○○○○○ / 이삿짐 운송 및 정리
- 2009.4.1.~2009.6.17. (65일) (사업명 생략)현장 외 / 건설 잡부
- 2008.11.13. (1일) □□□□ / 건설잡부
- 1997.11.10.~2000.6.1. (2년 7개월) ㈜△△△ / 방위산업체 반도체 생산직
* 객관적 자료상 약 2년 3개월의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 이력 확인되며, 사업주 및 신청인 주장 기간 포함하면 약 5년 9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준비작업, 포장, 운반, 정리
- 작업인원: 5인
- 업무분담:
· 주방포장: 여성 1인
· 포장 및 운반: 남성 3인
· 사다리차에서 정리 및 적재: 남성 1인
- 업무분장
· 주 업무: 준비작업, 포장작업, 운반작업(사다리차상하차)
· 주 외 업무: 정리작업
- 기타사항: 포장 및 운반하는 인원 중 신청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연세가 드셔서 본인이 대부분 사다리차에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사다리차에 상차 및 하차 작업 수행 시 부피가 큰 물건들은 1명이 도와주는 2인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을 담기 위한 자재들을 운반함.
- 작업방법:
· 포장이사 목적지에 도착 후 베란다의 창호 또는 창틀을 분리함.
· 이삿짐을 담기 위한 포장박스와 바구니들을 운반함.
- 취급물품: 바구니(3.1kg), 포장박스(0.7~1kg)
- 총 취급 중량: 257~277kg(4인 작업), 1인당 약 63~69.25kg 취급함.
- 작업시간: 0.5시간
②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을 적출,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이삿짐을 정리하여 포장 박스(단프라 박스)나 바구니에 적재 또는 골판지(롤 판지)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이나 가구(소파) 등을 포장함.
· 사다리차 운반 카트의 접근이 용이한 베란다나 창틀 쪽으로 운반, 적재함.
- 취급물품: 이삿짐(박스포함, 8~13kg), 이삿짐(바구니 포함, 15~18kg), 가전, 가구(50.83kg), 이불(박스포함, 7~13kg)
- 총 취급 중량: 1,250.8~1,814.95kg (1인 기준)
- 작업시간: 3시간
- 참고사항: 가전, 가구의 무게는 냉장고를 제외한 텔레비전, 실외기, 에어컨, 소파, 세탁기, 김치냉장고의 평균 무게임.
③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전 주소지에서 후 주소지로 이삿짐을 이동하기 위해 발생되는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이사할 집에서 가구, 가전제품, 박스 혹은 바구니에 포장된 짐을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함.
·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된 이삿짐을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바닥에 적재하거나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취급물품: 이삿짐(박스포함, 8~13kg), 이삿짐(바구니 포함, 15~18kg), 가전, 가구(50.83kg), 이불(박스포함, 7~13kg)
- 총 취급 중량: 1,250.8~1,814.95kg (1인 기준)
- 작업시간: 3시간
④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이삿짐 트럭을 타고 이동함.
- 작업방법: 사다리차를 이용해 운반되어 적재된 가구, 전자제품, 이삿짐 박스 혹은 바구니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인력 혹은 운반카에 적재하여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위치시키거나 정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이삿짐(박스포함, 8~13kg), 이삿짐(바구니 포함, 15~18kg), 가전, 가구(50.83kg), 이불(박스포함, 7~13kg)
- 총 취급 중량: 625.4~907.475kg(1인 기준)
- 작업시간: 2시간
⑤ 기타작업: 포장 이사할 목적지로 차량이동 및 포장 상차 종료 후 최종 운반할 목적까지 차량이동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4년 12월에 현재사업장(○○○○○)에 입사하여 이사 작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27일 좌측 어깨 수술(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을 받았고, 2017년 8월부터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고 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 5개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약 5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총 66일(2008, 2009년)의 건설현장 일용직(잡역부), 약 2년 7개월(1997-2000년)의 반도체 생산직(방위산업체)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방위산업체 근무 전후로 약 7-8년간 만두 판매, 약 2년간 야채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5톤 차량 1대와 1톤 차량 1대(일반적인 작업량) 기준 5인의 이사 작업원(남성 4명, 여성 1명)이 1조로 근무함(사다리차 운전원은 포함되지 않음). 이삿짐의 무게는 다양하나, 대체로 2-3톤으로 평가되고, 최소 4회 이상 취급하므로, 이사 작업원(남성) 1인의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2-3톤 이상으로 평가됨.
- 이사 작업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7.3.24.~2021.2.4.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0cm, 몸무게 10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9.4.17. ((주)△△△, 업무상재해) 좌측 경골 내과 골절
- 2017.4.10. (○○○○○, 업무상질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5.1.1. 입사하여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이삿짐 운송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5년 9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과도한 중량물 취급 발생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