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우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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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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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128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캡핑,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가락 부위에 부담을 느껴왔고, 그러던 중 손가락 움직임의 불편 증상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캡핑 및 포장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손과 손가락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3.15.
- 2월 초부터 통증, 손 쓰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함.
- 손가락이 구부렸다 펴지지 않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방아쇠 증후군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8.13.
- 담당업무: 캡핑 및 포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8.13. ~ 2021. 3.12./○○○○○/캡핑/4대보험
- 2017. 9.11. ~ 2019.12. 1./□□/야채진열및판매/4대보험
- 2016. 4.25. ~ 2017. 9. 6./△△/야채진열및판매/4대보험
- 2015.11. ~ 2016. 1./◇◇◇◇◇/시식및판매/고용보험일용근로
- 2015. 2. ~ 2015. 9./○○○○○주식회사/시식및판매/고용보험일용근로
- 2015. 3. 9. ~ 2015. 6. 1./♤♤♤♤/잡곡류진열및판매/4대보험
- 2015. 1. ~ 2015. 1./○○○○○/확인불가/일용근로내역(2일)
- 2013.12. ~ 2013.12./♧♧♧/확인불가/일용근로내역(5일)
- 2010.12. 1. ~ 2013. 1.31./○○/잡곡류진열및판매/4대보험
※ 캡핑 약 7개월, 진열 및 판매 약 5년, 시식 및 판매 약 56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에서 캡핑,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마스크 검사 및 포장작업, 화장품 등의 캡핑 작업(뚜껑을 수동으로 닫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캡핑 작업은 1라인에 1~2명이서, 포장 작업은 1라인에 1명이서 수행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0. 8.13. 입사하여 마스크 공장을 다니다 2020.12.21.부터 화장품 라인에서 뚜껑을 잠그는 일을 하였음. 뚜껑이 잘 맞지 않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하루 종일 뚜껑 잠그는 일을 하다 보니 손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기고 주먹도 잘 안 쥐어지고 손가락도 안 굽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는 등의 통증을 느꼈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캡핑 작업
- 작업내용: 충진이 완료된 제품의 뚜껑을 닫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 뚜껑이 적재된 박스에서 양측 손을 사용하거나 바구니를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 작업대 위 트레이에 담은 뒤, 충진된 제품이 레일을 통하여 이동하여 오면 우측 손으로 뚜껑을 잡고 좌측 손은 제품을 고정시키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제품 상단의 뚜껑을 닫는 작업을 수행함.
② 포장작업
- 작업내용: 뚜껑 잠금이 완료된 제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뚜껑 잠금이 완료된 제품이 레일을 통해 이동하여 오면 상자 밑부분을 접어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제품을 기울여 캡핑 확인 후, 상자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상자에 적정 수량을 담은 후 윗부분을 접어 1차 포장 후, 2차 포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마스크 검사 및 포장작업(입사일인 2020. 8. ~ 2020.12.)
- 작업내용: 마스크의 줄을 검사하는 작업 및 마스크를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기계에서 마스크가 완성되어 적재되면, 마스크를 10개씩 잡아 줄 부분에 양측 네 손가락을 넣어 늘이는 형태로 마스크의 줄 검사를 수행한 뒤 작업대 위에 50개씩 적재함. 적재된 마스크를 비닐에 넣어 비닐을 마스크 모양에 맞게 1~2회 접어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추가 부담 작업
- 주 1회 작업 장소를 대청소하는 작업과 간헐적으로 제품에 스티커 붙이기 작업과 박스 접기 및 테이프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의 생산 업무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총 16명입니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화장품 생산 업무에 자동캡핑기계 사용 외의 일부 제품의 뚜껑을 잠그는 일 외에도 박스 접기, 스티커 붙이기 등의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직원과 같이 하거나 전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이 업무에 의한 산업재해라면 7~8년씩 더 오래 일한 다른 직원 또한 같은 질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해당 건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직업적 요인
1.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기타 직력으로 진열 및 판매 업무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에서 마스크 검사 및 포장작업, 화장품 등의 캡핑작업(뚜껑을 수동으로 닫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캡핑 작업, (2) 포장 작업, (3)마스크 검사및 포장작업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작업)으로 구성됨.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제조업체에서 라인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기타 직력으로 진열 및 판매 업무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수행한 이력이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마스크 검수 작업자로 근무를 시작함. 2020년12월 21일부터 화장품 등의 두껑을 닫는 작업으로 업무를 옮긴 후 2021년 2월경부터 양측 엄지손가락의 통증,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 15일 ○○을 방문, 임상적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유지하고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라인에 서서 내용물이 충전된 화장품, 샴푸 등의 두껑을 닫는 작업과 물품 포장 작업으로,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입사초기 4~5개월간은 마스크 검사 및 포장작업, 신청재해일 약 3개월 전부터 캡핑 작업을 수행하였음.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소견은 정상이나,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치료 과정을 확인하였을 때 신청상병 ‘양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이 확인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주요 부담 작업으로 호소하는 캡핑 및 포장 작업의 경우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3개월가량으로 확인되나, 작업이 반복적인 손/손가락의 사용과 라인작업으로 인한 지속적 작업 상황이 확인되고 신체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작업인 점, 과거 손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4.14./□□.관절의강직증,손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캡핑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화장품 라인에서 뚜껑을 잠그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하루 종일 근무하다보니 손가락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캡핑 작업, 포장 작업, 마스크 검사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캡핑 업무 약 7개월, 상품 진열 및 판매 업무 약 5년, 시식판매 업무 약 56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20. 8.13. 입사하여 2020.12.21.까지 마스크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화장품 라인에서 뚜껑을 잠그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 손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해 온 캡핑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가락의 강한 힘이 요구된다는 점, 이러한 작업을 업무 시간 동안 반복하여 손가락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1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