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척추협착/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요추염좌/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 척추협착’과‘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과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04.11. ○○○○○ 회사에 입사하여 24.5kg 박스를 개봉해 와인딩후 재포장하여 박스에 담아 쌓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9.06.20. 신청상병 ‘요추4-5번 및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요추염좌, 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20kg 이상의 실박스)을 내리고 다시 적재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0년 6월부터 허리 통증으로 ○○○에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고,2019.06.20. MRI촬영함.
- 2020. 2. 4 ○○○ : LBP 허리통증으로 내원, 그동안 간헐적으로 허리 주사치료 수차례 받음. Patrick test(+), 12월부터 NIC(+)
○ 주치의 소견: 요추 MRI상 척추협착증 관찰됨(L4-5,L5-S1).
○ 특진결과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3.04.11.(2019.05.01.자 사업장 명의변경)
- 담당업무: 해사(실박스 운반, 기계 세팅작업_실 연결), 완성품 박스 포장)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업무(1일평균 9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5시간)
- 근무시간: 8:30~18:30(9시간)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식사 12:30~13:30)
○ 근무력(현직력_4대보험 취득내역)
- 2003.04.11.~2019.06.20.(16년 1개월)/해사
* 2019.05.01.자 사업장 명의 변경되어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2003.04.11.입사시부터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해사 업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사 업무 이전에는 미싱 보조역할(쪽가위로 실밥제거)을 약 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실 박스 운반작업: 적재되어 있는 실 박스를 내려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기계 세팅작업(실 연결): 실 박스의 실을 꺼내어 와인딩 기계에 세팅하는 작업
- 완성품 박스 포장작업: 해사 작업이 완료된 실 뭉치(콘)를 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
○ 신청인 1일 작업량
- 성수기(3월~8월) 16박스/일, 비수기(9월-2월) 8-12박스/일
- 1박스=24개의 실뭉치(콘), 실뭉치(콘) 1개당 1kg
- 설치된 와인딩 기계 대수: 총 3대 (12개의 콘 작업 기계 1대, 8개의 콘 작업 기계 2대)
○ 구체적인 작업내용
1) 실 박스 운반
- 작업내용: 적재되어 있는 실 박스를 내려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적재되어 있는 실 박스를 양측 손으로 잡고 내려 해당 작업 기계(와인딩 기계) 앞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2) 실 연결(기계 세팅작업)
- 작업내용: 실 박스의 실을 꺼내어 와인딩 기계에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 박스에서 실을 꺼내어 우측 손을 뻗어 와인딩 기계의 보빙기(콘 연결하는 부위)에 실뭉치(콘)를 1개씩 세팅하고 조작버튼을 눌러 해사 작업이 수행되도록 함. 해사 작업 중 실이 끊어지면 손을 이용하여 다시 기계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3) 완성품 박스 포장
- 작업내용: 해사 작업이 완료된 실 뭉치(콘)를 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사작업이 완료된 실 뭉치(콘)를 우측 손으로 빼내어 박스에 24개씩 재포장 한 후,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일정한 적재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인수한 지 약 1년 정도 된 후, 2020년 11월 공장이 폐쇄되어 신청인의 1일 작업량 확인이 어렵다고 함.
-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 차장(현재 퇴사)과의 유선통화 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작업량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함. 또한, 박스를 내리고 다시 적재하는 업무는 신청인에게 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함.
○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 해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소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요추 염좌는 작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9cm / 체중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04.11. ○○○○○ 회사에 입사하여 24.5kg 박스를 개봉해 와인딩후 재포장하여 박스에 담아 쌓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9.06.20.‘요추4-5번 및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요추염좌,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중량물(20kg 이상의 실박스)을 내리고 다시 적재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3.04.11.부터 상병진단시까지 약 16년간 해사 업무(실박스 운반, 기계 세팅작업_실 연결, 완성품 박스 포장)를 수행하였으며, 해사 업무 이전에는 미싱 보조역할(쪽가위로 실밥제거)을 약 3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허리부위 다수의 진료 이력 확인되고, 산재처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요추4-5번 척추협착’과 ‘요추염좌’는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시까지 약 16년간 실박스 운반, 실 연결 및 완성품 박스 포장 등 해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요추4-5번 척추협착’과‘요추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은 업무와 관련없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 척추협착’과‘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과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