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1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7.7.16. 입사하여 의장반에서 근무해오던 중 ○○○○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ABS 파이프 체결 중 오른팔을 쭉 뻗는 동작에서 허리가 뜨끔하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 입사 후 의장 2B반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좁은 바디 안에 들어가 쪼그려 총총 걷거나 쪼그려 앉아 반복하여 체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9.) 허리 우측 부위 굴곡시 결리는 통증, ROM 별 문제 없음. 어제 저녁 일하면서 허리숙여 손 뻗는 동작하다가 뜨끔한 통증 발생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3.23.) 요추부 통증, 우측 허리 통증, 숙일 때 발생, 일하다 허리를 편뒤 통증이 지속되어 외사 의무실에서 침, 주사치료, 호전없어 내원 - (2021.3.23.) Rt. knee pain, onset_수년전, 물리치료 및 침치료 - (2021.3.29.)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 주소로 본원 내원, 진찰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상기 진단하에 보존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증상 악화시 관절경적 미세골절술 등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21년 03월 29일 본원에서 신경 차단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나, x-ray 및 MRI 사진상 인정할 만한 변화 없으며, 요추부 추간판에 기왕증 소견인 다발성 퇴행성 변성이 있으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또는 파열 및 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현증에 대하여 직업력 검토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7.16.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87.7.16. ~ 재해발생일(33년 8개월), ○○(주)○○○○○ 조립1부 의장2반 / 자동차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사업장은 자동차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조립1부 의장2반에서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하며, 파워모터 투입, ABS파이프 체결, 백판넬 장착, 커튼 에어백 장착(후면), 에어컨 파이프 장착, 커튼에어백 장착(전면), 파워모터 체결, 에어백 유니트 체결 작업 등을 주된 부담업무로 주장함.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4개월/1회 주기로 공정 이동함. - 작업량: 300대/일, 중량물 작업은 없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파워모터 투입(21.3.16. ~ 3.23. 재해발생일까지) - 작업내용: 파워모터 투입작업으로,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내부에 파워모터를 투입한 뒤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② ABS 파이프 체결(2020.11.16. ~ 2021.03.15.) - 작업내용: ABS 파이프 체결작업으로,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엔진룸 내부에 ABS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③ 백판넬 장착(2020.07.16. ~ 2020.11.15.) - 작업내용: 백판넬 장착작업으로,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테일게이트를 손으로 눌러서 닫은 뒤 백판넬을 장착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신청인 주장)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 유압장치에 의한 반발이 작용하여 허리에 힘이 가해짐. ④ 커튼에어백 장착/후면(2020.03.16. ~ 2020.07.15.) - 작업내용: 커튼에어백 장착(후면)작업으로, 차체 내부에서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 이용하여 차체에 커튼에어백을 장착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⑤ 에어컨 파이프 장착(2019.11.16. ~ 2020.03.15.) - 작업내용: 에어컨 파이프 장착작업으로,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엔진룸 내부에 에어컨 파이프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⑥ 커튼에어백 장착/전면(2019.07.16. ~ 2019.11.15.) - 작업내용: 커튼에어백 장착(전면)작업으로, 차체 내부에서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전동공구 이용하여 차체에 커튼에어백을 장착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⑦ 파워모터 체결(2019.03.16. ~ 2019.07.15.) - 작업내용: 파워모터 체결작업으로, 차체 내부에서 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차체에 파워모터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⑧ 에어백 유니트 체결(2018.11.16. ~ 2019.03.15.) - 작업내용: 에어백 유니트 체결작업으로, 차체 내부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차체 바닥에 에어백 유니트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체부담요인조사: ABS 파이프 체결 시 요추의 굴곡 유지가 관찰됨. 에어백 유니트 체결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약 30초 유지되며 1일 300회 반복됨. 차체 내부 작업 시 차량 내부로 승차 하차하는 경우가 1일 300회 반복됨. - 무릎: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1일 2시간 정도 유지되고, 차량 내부 작업 시 1일 300회 차량 승하차 동작이 반복 [아파트 층계(16.6개/1층)로 환산 시 1일 18층 높이를 오르내리는 정도의 부담] 되며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허리: ABS 파이프 체결 시 요추의 굴곡 유지가 반복되나 지속시간이 1회당 약 7초로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요추 부담 동작인 중량물 운반,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굴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틈,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등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였을 때, 허리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년 ~ 2018년(13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 및 무릎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주 1~2회, 1회 2시간, 6개월)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7.7.16. 입사하여 의장반에서 근무해오던 중 ○○○○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ABS 파이프 체결 중 오른팔을 쭉 뻗는 동작에서 허리가 뜨끔하고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7년 입사 후 의장 2B반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좁은 바디 안에 들어가 쪼그려 총총 걷거나 쪼그려 앉아 반복하여 체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87.7.16.부터 33년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은 상병 확인되지 아니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사고성 상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 차량내부 반복적 승하차 동작, 요추의 굴곡 유지상태에서 비틈 동작, 중량물 운반 등 무릎 및 허리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33년간의 업무력,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은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성 상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