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3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포장, 코팅, 코팅작업으로 하루 9시간 이상 서거나,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여 무릎과 어깨관절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며 근무하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게된 경위이며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1년3월10일부터 2020년12월8일까지(4대보험, 피보험자자료조회, 국세청 상) 총 9년 9개월간 주방용품 표면을 코팅한 알코올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미화원 업무 4년 1개월,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3년 7개월, 포장업무 3년 3개월 업무 수행이 확인됨) 냄비, 후라이팬, 불판 등 주방용품의 표면에 남아있는 알콜이나 이물질을 수건으로 세척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2. 16. ○○○○○)
- 주호소 : right shoulder pain
- 상환 내원 약 한달전부터 우측어깨통증 지속되어 시행한 검사상 rotator cuff arthropathy에 대하여 reverse total shouder arthroplasty right 위해 입원함
- 2020. 12. 17. 관절전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영상학적 검사상 인공관절 치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골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 3. 10.
- 담당업무: 세척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08:30 ~ 21:00, 토요일 08:30 ~ 17:3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30 ~ 13:30 / 저녁시간 17:30 ~ 18:30
- 휴게시간: 오전 오후 2회 휴식, 평균 30분 휴식
○ 이전 근무이력
- 2006. 5. 1. ∼ 2010. 6. 1. ○○○○○ 주식회사, 미화원(4대보험)
- 2002. 1. 16. ∼ 2005. 8. 1. ○○, 자동차 부품 조립(4대보험)
- 1998. 1. 1. ∼ 2001. 4. 11. ㈜○○○○○, 포장작업(4대보험)
- 1995. 1. 1. ∼ 1997. 12. 31. ㈜○○○○○, 포장작업(근로자 진술)
*세척작업 9년 9개월
*미화원 4년 1개월
*자동차 부품 조립 3년 7개월
* 포장작업 3년 3개월
*포장작업(본인진술) 6년 4개월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프라이팬을 비롯한 주방용
품 전문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주방용품의 표면 코팅 후 표면에 남아있는 알
코올을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세척작업 → 운반작업
- 작업인원: 세척작업 2명
- 작업량: (재해조사서 참고)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에서 제공한 일일업무보고서와 현장방문 시 수집한 작업 시연
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대 높이 등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일일 평균 생산량 3686개 ÷ 2인 세척작업 = 1843개/일일(1인작업)
- 참고사항:
·도료를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있으며 월 180L 사용중임.
·2017년 1월 이후 기계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면 팬 고정 기둥이 내려와 프라이팬을 고정시킨 뒤 자동으로 프라이팬이 회전함 (참고 : 기계세척참고영상.mp4)
·내부에 묻은 외장 도료를 세척하기 위하여 세척수건을 프라이팬 사이드 내부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프라이팬이 회전하여 이물질이 제거됨. (2017년 1월 이전에 과거에는 인력으로 힘을 주어 프라이팬 내부에 묻은 외장 도료를 세척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세척작업(동영상. ㈜○○○○○_세척작업)
- 작업내용: 프라이팬 내부 이물질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또는 의자에 앉아서) 좌측
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세척수건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물질을 닦아낸
다.
- 작업시간: 8.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프라이팬(0.75kg), 세척수건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생산량 3686개 ÷ 2인 세척작업 = 1843개/일일
·일일 평균 프라이팬 생산량 1843개 × 프라이팬 무게(0.75kg) = 1382.2kg/일일(1인작업)
- 작업대 높이: 바닥 → 85cm
- 의자 높이: 바닥 → 65cm
- 작업량:
·일일 평균 프라이팬 1843개 세척작업 수행함(1인작업)
·프라이팬 1개 세척 시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작업자세 비율이 서서 50%, 앉아서 50%로 작업을 수행한다 주장함.
·용기 내부에 이물질 등을 모두 닦는 세척작업을 수행함.
·2017년 기계가 도입되기 전 작업은 힘을 주어 프라이팬 내부를 세척하였음.
2)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불량 프라이팬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프라이팬 하단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작업대 위에 놓는다.
- 작업시간: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프라이팬(0.75kg)
- 총 취급 중량: 프라이팬(0.75kg) × 불량 프라이팬 480개 ÷ 6일 근무 ÷ 4인작업 = 15kg/일일(1인작업)
- 작업대 높이: 바닥 → 85cm
- 운반거리: 2~3m
- 작업량:
·일일 평균 불량 프라이팬 20개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4회(5개씩) 운반작업 수행함
·1회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주 2회 운반작업을 일일 평균 작업으로 환산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사측은 남자직원이 대부분 자재를 운반한다 주장함.
○사업주 주장
- 회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8:30~17:30 이며, 점심시간은 12:30 ~ 13:30까지 이고 오전 10:30분과 오후 15:30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으며 잔업은 저녁식사(17:30 ~ 18:00) 후 18:00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 상기인은 3~4명이 같이 둘러앉아서 제품을 닦고 불량을 검품하시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코팅업무를 9시간씩 하신적은 없습니다. 상기질병은 업무상재해보다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
- 최종 확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골관절염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9개월임. 과거 업무로 미화원 4년 1개월, 자동차 부품 조립 3년 7개월, 포장작업 3년 3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세척 및 운반)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프라이팬 1개의 무게는 0.75kg 정도로 무겁지는 않지만, 일 평균 프라이팬 1800개 이상, 총 중량 1382.2kg 정도를 취급하고, 일일 8시간 이상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동작을 반복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중등도의 어깨 부담 업무를 9년 9개월로 장기간 수행한 점, 과거 업무로 미화원, 자동차 부품 조립, 포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 4. 30. ~ 12. 18., M2551, 관절통,어깨부분, 2차례
- ○○, 2014. 4. 23. ~ 2020. 12. 5.,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9차례
- ○○, 2020. 12. 7. ~ 12. 9.,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9cm / 체중 5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0년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포장, 코팅, 코팅작업으로 하루 9시간 이상 서거나,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여 무릎과 어깨관절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며 근무하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경위이며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총 9년 9개월간 주방용품 표면을 코팅한 알코올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냄비, 후라이팬, 불판 등 주방용품의 표면에 남아있는 알콜이나 이물질을 수건으로 세척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1. 3. 10.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주방용품 표면 세척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8시간, 1주 6일 수행하여 누적 근무력은 9년 9개월이고, 과거 4대보험 직력상 미화업무(4년 1개월), 자동차 부품조립(3년 7개월), 제품포장작업(3년 3개월) 등의 종사이력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관절통, 어깨부분(2011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014~2020년),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2020년)’을 진단받은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방용품의 세척, 코팅,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1kg 미만의 중량물을 1일 1,800개 이상 취급하며 8시간 이상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동작이 반복되고, 과거 미화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제품 포장 작업의 근무력을 고려하면 견관절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