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테니스 엘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VS 1차 조립라인 A라인 근무 중 1월말 경 좌측 팔 통증으로 인해 산재 승인되신 분으로 좌측 팔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반대편 오른 팔에 같은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테니스 엘보”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VS 1차 조립라인 A라인 근무자로 자재 투입 작업을 반복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4.23. ○○○) - 우측주관절통증, 좌측팔 아파서 우측으로 많이 쓰다보니 통증 호소하는 내용 기재 및 진단 상병 테니스 엘보 작성되어 있음. 이후 2021.04.23. 우측팔 mri 촬영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테니스엘버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됨. 상병 승인 시 기간 타당.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의무기록상 2021년 4월 23일 첫등록되었으므로 해당일을 재해날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03.21. - 담당업무 : 제조업 종사자/ vs1 조립 생산라인 작업 - 근무시간 : 주간 2교대근무(07:00-15:40, 15:40-12:40), 1주 평균 5일근무 - 휴게시간 : 점심(11:00-11:40), 저녁(19:40-20:20) , 1일 2회(1회 10분) - 식사시간 : 점심(11:00-11:40), 저녁(19:40-20:20) ○ 근무이력 - 2011.3.21.~/○○/ HS 샤프트 가공 생산 외/4대보험 - 2010.8.26.~2011.3.21./○○/상동/4대보험 - 2005.9.23.~2010.8.25./○○(주)○○/자동차 도어프레임생산/4대보험 - 2003.3.22.~2004.10.31./(주)○○/반도체 장비 조립업무/4대보험 - 2001.10.22.~2003.3.21./□□□□□/낚시대 제조/4대보험 - 1999.1.4.~2001.6.1./(주)○○/반도체 장비 조립업무/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HS 샤프트 가공 생산 작업(2011.3.-2016.9. 현재 공정이 없음(작업동영상 없음)) - 샤프트 선반 소재 투입 및 가공 후 완제품 박스 이적 작업(1일 1,800개) - 가공된 샤프트를 박스에 담아 바렛트에 손으로 들어 옮겨 이적 작업 함. ② vs 1차 조립 포장작업(2016.10.-2017.7.) - HV컴프레셔 완제품을 종이박스에 이적 작업 함.(수작업 시) * HV컴프레셔 완제품 : 6kg, 종이박스 : 4.8kg * 1일 300개 이적작업, 종이박스 115회 이동, 간지작업 460회 - HV컴프레셔 완제품을 철재파렛트에 이적 작업 함 * 1회 40개 이적, 이동작업 1일 45회 * 파렛트 : 전기 상태에서 최초 밀고, 당기는 힘은 30kg, 미는힘은 10-20kg/바퀴 영향 - HV컴프레셔 완제품을 종이박스에 이적 작업 함.(자동작업 시) * 1인 2개라인 관리 * 자동라인에 1차 나무빠렛트을 넣고, 그 위에 1개의 종이박스(총 5종이박스를 쌓아 올림)에 이적작업을 함. * 5개의 종이박스 이적작업이 끝나면 지게차로 이동 함. ③ VS1차 조립 A/B라인 리페어 작업(2017.8.-2020.12.) - A라인 작업 · 실린더 앗세이 리워크(제품)를 1일 50-100개(간헐적) 파레트에 이적 함. * 제품무게 : 2kg * 리위크 대차 : 정지 상태에서 최초 밀고, 당기는 힘은 15kg, 미는 힘은 7-8kg/바퀴 영향 · 슈(제품) 설비 투입 : 좌측 손으로 봉지를 들어 칼을 사용하여 봉지을 찢고 기계에 투입 함. * 1박스(18kg) 6봉지(1봉지 3kg) * 1일 기준 8박스(총 48봉지 투입) · 부심(제품) 설비 투입 : 좌측 손으로 봉지를 들어 칼을 사용하여 봉지을 찢고 기계에 투입 함. * 1박스(8kg) * 1일기준 2박스 이적 작업(4봉지 투입) · 설비 육안 점검 및 에러발생 시 조치 - B라인 작업 · 컴프레서 바디(제품)를 1일 150개(간헐적) 대차에 이전 후 B라인 컨베이어 파레트에 이적 함. * 콤프레서 바디 무게 : 3.9kg * #520, #530 공정에서도 100개 이적 함. · ECV(자재 투입) 대차 이적 투입 작업 * 1일 35박스 이적 투입(1박스 9kg) * 1일 트레이 2판 이적 투입(트레이 3kg, 200회) · 설비 육안 점검 및 에러발생 시 조치 ④ 자재투입작업(2021.1.-현재(진단일까지) - 자재 박스를 대차에 적재 후 설비에 자재 투입 함. - 전재 35가지의 자재를 기종별로 투입 함.(1일 평균 20-30가지0 - 자재 박스를 3-5개 정도 쌓은 후 대차를 이용하여 이동함. - 자재 투입 시 봉지를 찢거나 밀봉된 뚜껑을 여는 작업이 일부 있음. * 1일 생산량 1,800개 - 자재 종류 및 무게(사진 참조) (1) 7vs20#리테이너 : 1박스(16kg), 1일 6박스 (2) #25 7vs리드 : 1박스(11kg), 1일 1.2박스 (3) 7vs#40밸브틀레리트 : 1박스(16kg), 1일 30박스(1일 61회 투입) (4) #50리벳 : 1봉지(5.5kg), 1일 2봉지 (5) #85 DCV : 1박스(5.5kg), 1일 2박스 (6) #90 6VS석션가스켓 : 1박스(16kg), 1일 4.5박스(1일 22.5회 투입) (7) 7VS가스켓 : 1박스(18kg), 1일 3박스(1일 12회) (8) #95 6VS밸브플레이트 : 1박스(12.6kg), 1일 30박스(1일 91회 투입) (9) #100 6VS리드 : 1박스(10kg), 1일 4박스(1일 11회 투입) (10) #115 6VS가스켓 : 1박스(10kg), 1일 2박스(1일 13회 투입) (11) 7VS가스켓 : 1박스(13kg), 1일 2박스 (12) #121 6VS스프링 : 1박스(10kg), 1일 1박스 (13) #130 RACE D : 1박스(14kg), 1일 1박스(1일 4회 투입) (14) T/베어링 : 1박스(13.5kg), 1일 0.5박스 (15) RACE C : 1박스(12kg), 1일 0.5박스 (16) #70 다월핀 : 1박스(16kg), 1일 0.5박스 (17) #160 다월핀 : 1박스(16kg), 1일 0.5박스 (18) #189 스타트엄스프링 : 1박스(7kg), 1일 2박스 (19) #171 리턴스프링 : 1박스(5kg), 1일 4박스 (20) #141 실린더 리테이너 : 1박스(10.5kg), 1일 1박스(1일 1830개 투입) (21) #181 허브 : 1박스(10kg), 1일 37박스 (1일 146회 투입, 1줄 2kg) (22) #181 부쉬 : 1박스(12.5kg), 1일 4박스 (1일 19회 투입) (23) #181 부쉬핀 : 1박스(16kg), 1일 1박스 (24) #180 사파HV : 1박스(13.5kg), 1일 52박스 (1일 261회 투입) (25) #190 흰지피HV : 1박스(17kg), 1일 1.5박스 (1일 9회 투입) (26) #270 레이스B : 1박스(5.5kg), 1일 6박스(1일 29회 투입) (27) 프린트 베어링 : 1박스(10kg), 1일 4박스(1일 36회 투입) (28) 실린더 가스켓 6VS : 1박스(4kg), 1일 2박스(1일 12회 투입) (29) 실린더 가스켓 7VS : 1박스(6.5kg), 1일 2박스(1일 9회 투입) (30) #290 레이스 : 1박스(14kg), 1일 6박스(1일 18회 투입) (31) #295 HV 디스가스켓 : 1박스(18kg), 1일 5박스91일 23회 투입) (32) #296 HV 벨브플레이트 : 1박스(15kg), 1일 25박스(1일 73회 투입) (33) #297 HV리드 : 1박스(17kg), 1일 3박스(1일 10회 투입) (34) #298 HV 석션가스켓 : 1박스(12kg), 1일 2박스(1일 12회 투입) (35) #328 328 HV 헤드볼트 : 1박스(14kg), 1일 26박스(1일 26회 투입) * (3),(6),(8),(9),(11),(21),(31),(32),(33),(34)는 투입작업 시 제품이 무거워 업무부담이 많다고 주장 함. - 신청인측 진술 : 신청인은 중량물 또는 고중량물을 한손으로 작업하거나 두손으로 허리를 비틀어 온몸으로 컴프레셔 이적 작업과 철재 파렛트 박스 옮기는 작업에 팔꿈치가 자주 꺽기고 바르게 부적절한 자세가 자주 발생함. 5단 박스 작업 시 박스 높이가 높아 손을 들어올릴 시 어깨, 팔꿈치에 굴곡이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자세는 팔꿈치에 통증 유발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세임. VS-1차 조립은 작업자 결원 발생시에도 생산수량 조정이 없고, 1명 안나올 때 2명 안나올 때 조정없이 생산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노동 강도가 올라감.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상기 근로자 2011년 입사 후 가공작업(2011-2016),포장작업(2016-2017), 리페어작업(2017-2020), 자재투입(2020-2021.1),리페어작업(2021.2-2021.4)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21.02.24.~2021.02.15. 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3cm, 체중 80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재해일자2021.1.28./○○(주)○○/업무상질병/승인(2021.5.14.)/ 좌측 테니스엘보/요양기간(2021.1.28.~2021.6.1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VS 1차 조립라인 A라인 근무 중 1월말 경 좌측 팔 통증으로 인해 산재 승인되신 분으로 좌측 팔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반대편 오른 팔에 같은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테니스 엘보”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립라인 A라인 근무자로 자재 투입 작업을 반복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년1개월간 VS1 조립 생산라인 작업 등 수행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약3년9개월간 반도체 장비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재투입 및 가공 등 전반적인 업무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