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6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1.8.1. 입사하여 용접 및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5-40kg 정도의 물건을 수시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 입사 후 소방설비 제조를 위해 용접, 절단, 사상, 조립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을 이용한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내리며, 팔이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 등으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0.14.) 입원기간 14-21, Rt. elbow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2년전부터, 타 병원 주사, 물리치료했으나 지속됨. MRI 상 tear, tendon c 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elbow, Rt. - (2019.10.16.) A/S synovectomy & multiple drilling, medial & lateral tenodesis - (2021.2.2.) 재 건고정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동통 및 부종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1.8.1. - 담당업무: 용접/절단/사상/조립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1.8.1. ~ 재해발생일(18년 3개월), ㈜○○ / 용접, 절단, 사상, 조립 - 1999.7.1. ~8.10.(1개월), ○○ / 용접, 절단, 사상, 조립 - 1995.7.1. ~ 1998.3.1.(2년 8개월), ○○○○○(주) / 용접, 절단, 사상, 조립 ※ 객관적으로 용접, 절단, 사상, 조립업무 총 21년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소방설비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소방설비 제조를 위한 절단, 용접, 사상, 조립 등의 작업을 병행함. - 작업공정: 절단 및 천공 -> 취부 및 용접 -> 사상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단관 혹은 스트레너 제조용 자재 절단/홀가공/용접 및 사상작업 - 작업내용: 원자재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및 홀가공과 소켓을 용접하여 사상하는 작업. ·(절단) 적재대어 있는 원자재를 호이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톱 설비에 셋팅하여 절단하며, 절단된 원자재를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기계톱 설비로부터 들어올리기,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절단작업을 수행함. ·(홀가공) 홀가공 설비에 절단된 파이프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위치시켜 레버를 조작하여 홀가공을 실시하며, 홀가공된 원자재를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드릴 설비로부터 들어올리기,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홀가공 작업을 실시함. ·(소켓 용접 및 사상) 용접작업 설비에 홀가공된 파이프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장착한 후 소켓을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건을 조작하여 용접작업과 양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강한 힘으로 쥔 상태로 반복하여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사상작업을 실시하여 용접설비로부터 분리시켜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절단된 원자재의 들기 및 내려놓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등의 작업 시 강한 힘 (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 사상: 그라인더를 이용한 각 용접부위 및 기타 필요한 부분의 사상작업을 병행함. ② 단관 혹은 스트레너 제조 용접 및 사상작업 - 작업내용: 완성된 본체와 보조 본체, 플랜지 등을 용접하여 사상하는 작업. ·(가접용접) 소켓을 부착한 본체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용접설비에 장착한 후 보조 본체를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건을 조작하여 가접(용접)작업을 실시함. ·(본체용접) 가접된 본체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장착한 후 양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강한 힘으로 쥔 상태로 반복하여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사상작업을 실시하며, 가접된 부분을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건을 조작하여 용접작업 후 용접설비로부터 분리시켜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3회 반복함. ·(플랜지용접) 용접과 사상작업이 완료된 본체를 들어 올려 장착한 후 플랜지를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건을 조작하여 용접작업과 양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강한 힘으로 쥔 상태로 반복하여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사상작업을 실시하여 용접설비로부터 분리시켜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단관 혹은 스트레너 제조 용접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되며, 원자재의 들기 및 내려놓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등의 작업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 사상: 그라인더를 이용한 각 용접부위 및 기타 필요한 부분의 사상작업을 병행함. ③ 소방설비 제조용 원자재 절단작업 - 작업내용: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방설비용 원자재를 절단하여 적재하는 작업. ·(절단)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를 호이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톱 설비에 셋팅하여 절단하며, 절단된 원자재를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기계톱 설비로부터 들어올리기,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절단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절단된 원자재의 들기 및 내려놓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등의 작업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됨. ④ 소방설비 원자재 세팅(취부)작업 - 작업내용: 소방설비용 원자재를 정해진 형태로 위치시켜 가접(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작업으로 절단된 원자재 및 기타 원자재를 인력으로 세우기, 들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건을 조작하여 가접(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상: 그라인더를 이용한 각 절단부위, 용접부위 및 기타 필요한 부분의 사상작업을 병행하며, 우측 손으로 파지한 망치 등으로 슬러지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도 병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 곡 및 신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되며, 원자재의 들기 및 내려놓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등의 작업 ⑤ 추가 부담작업 등 - 소방설비 제조 작업 시 세팅작업을 주작업으로 실시하나 세팅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가접된 제품의 용접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케이스 형태의 제품의 경우 스텐레스 철판의 가접 및 용접작업을 추가로 실시함. - 취부 및 용접작업이 완료된 경우 상황에 따라 질소탱크, 밸브류, 도어류, 엘보우, 티 등을 이용한 조립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1년 이후 약 18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동일업무 직력: 21년)되는 등 신청상병은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8.19. ~ 2018.2.23.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상과염 등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산재사고)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1.8.1. 입사하여 용접 및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5-40kg 정도의 물건을 수시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소방설비 제조를 위해 용접, 절단, 사상, 조립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을 이용한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내리며, 팔이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 등으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한 자로 절단 및 천공작업, 취부 및 용접작업, 사상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5.7.1.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21년정도 근무하였으며, 2015.8.19.부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꿈치 굽히기나 아래팔의 회내전/외회전 작업자세, 전동공구의 반복사용 등 주관절 부담작업이 높게 확인되며, 장기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굴곡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