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담낭염/신체화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8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담낭염, 신체화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석영, 절삭유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2020. 8. 31. 야간근무 4일째인 2020. 9. 3. 23:00경 심한 복통과 구토로 작업장에서 쓰러져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 복통과 구토 발생 후 신청 상병 ‘급성담낭염, 신체화장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당시부터 근무인원 부족으로 근무기간 내내 12시간 근무하였으며(08:30~20:00, 실제 근무 마감시간은 20:30 이후가 많음) 인원보충이 되어도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1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퇴사하여 업무량이 많았으며, 특히 7월부터 작업량이 많아지고 근무시간이 증가하며 2교대 야간근무작업을 해왔고, 방호장비 없이 1회용 덴탈 부직포마스크만 쓴 채 작업과정에서 석영가루물과 절삭유가 섞인 물이 얼굴, 입으로 튀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로 인하여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9. 4. 09:31 ○○○) - P/I) GERD history 있으며, 내원 전일 저녁부터 상복부 통증과 구토 ○ 주치의 소견 - GS: 본환자는 상기 진단명하에 본원에서 2020. 9. 7.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요함. - NP: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구역, 구토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내과 및 외과적 검진상 증상의 기질적 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내과1: 수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급성 담낭염 확인됨. - 내과2: 담낭염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나 일반적 담낭염은 담석,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업무와 관련성은 떨어져 보임. 신체화 장애는 의증으로 대증치료 시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업무와 관련성도 확인이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만 28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등 - 사업장명: ○○ - 산재업종: 유리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20. 3. 30.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시간: 08:30~20:00(월~금), 08:30~18:00(격주 토요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60분), 저녁시간 18:00~18:30(30분) ○ 세부업무내용 (신청인, 사업주 확인서 및 사업장 제출 자료 참고) - ○○은 반도체 생산 장비용 쿼츠가공품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전체 ○○명(2020.9.기준) - 신청인의 업무는 MCT파트 작업(보조)로 기계관리 및 제품 생산가공 업무 수행 - 기계관리: 공구교체, 기계의 기름 및 절삭유 충전, 기계청소 업무 - 제품생산가공: 제춤을 기계에 셋팅할 시 지그(제품고정을 위한 판)를 열판에 달군 후 본드를 바르고 제품에 고정 후 가공실행. 가공 완료 후 다시 열을 가해 제품을 떼어낸 후, 포워드(열탕)에 담근 후 제품에 남은 본드를 세척한 후 연삭제로 후가공 후 재세척하여 QC팀으로 이동(제품에 따라 가공 시간 상이. 짧은 제품:10분~20분, 긴 제품:10~17시간 소요)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 별도의 방호장비 없이 1회용 덴탈 부직포 마스크만 쓴 채 업무수행. 이 과정에서 튀는 석영가루물과 절삭유 섞인 물이 얼굴, 입으로 튀는 것을 맞으며 업무수행함. 신규 프로젝트 수주로 20년 7월부터 중요 작업량이 많아지고 많은 작업량이 본인에게 배당되었으며 초대형 가공제품도 작업할때가 있었는데, 부피가 커 MCT(자동머신) 문을 떼어내고 가공하는 중 가림막을 하긴 하였으나 절삭유가 사방으로 튀어 몸에도 튀었음. 2) 사업장 주장 - 반도체 관련 고객사의 방문심사를 꾸준히 받으며 작업복 상하의, 안전작업화, 마스크, 귀마개, 장갑 등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근무 내용인 MCT 설비는 자동설비로 비가동시, 셋팅시 절삭유가 나오지 않으며, 가공 중에는 절삭유가 나오나 설비마다 개폐문이 있어 절삭유가 튀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8년도 하반기) -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초과 없음 -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단일물질 - MCT가공 - 금속가공유 - 미만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CNC/MCT 자동으로 가동되며 문개폐시 일부 금속가공유가 확산됨 / CNC/MCT 가공 작업 시 절삭유가 바닥이 떨어져 다소 미끄러움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등) 책용상태가 일부 미흡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전체 환기상태 등이 양호 / 가공 후 절삭유 제거 시 에어크리닝 사용함(순간적 고소음 발생함) / 별도의 배기시설이 없으며 전체 문개방으로 전체환기함 /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는 미흡한 상태임. ○ 전문조사 의뢰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3월 30일부터 유리제품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7일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구역, 구토 증상 지속되나 기질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아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 석영가루물, 절삭유 노출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담낭염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인들과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다. 직업적 노출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자료로 판단 가능하다. ○ 이외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업무과로 - 입사 당시부터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근무기간 내내 12시간 근무하였음(8:30~20:00, 실제 근무 마감시간은 20:30 이후인 경우가 많았음). 인원보충이 되어도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1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퇴사하였음. 그렇게 되니까 2~3인이 할 일을 혼자 한 것임. 특히 7월부터 중요 작업량이 많아지고 근무시간이 늘어났으며 2교대 야간근무작업 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입사 후 퇴사까지 입사자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이며, 신청인은 신규입사자로 수습기간 포함 5개월간 제품교육 받고 보조업무 수행하였고, 경력 없는 신규입사자를 야근시키지 않으나 본인이 지원하여 20년 7월 5일간 투입 - 입사 시점부터 점심식사 및 회식 등 식사 후 배가 아프고 구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20. 9. 3. 당일 출근 전 샌드위치를 먹고 출근하였다고 했고,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를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배가 아프다고 조퇴함. 3) 신청인 출퇴근 기록(기간: 2020. 6. 1. ~ 2020. 9. 30. / 사업장 제출) - 8시 전후 출근하여 대부분 20:30 전후 퇴근(5일 중 1일 18:00 전후 퇴근) - 2020. 6. 30.: 08:15 출근, 22:04 퇴근 - 2020. 7. 20. ~ 2020. 7. 26.(약 7일): 야간 근무로 19:30 전후 출근, 익일 오전 06:16~10:20 경 퇴근 - 2020. 8. 31. ~ 2020. 9. 3.(약 3일): 야간 근무로 19:40 전후 출근, 익일 오전 9:00 전후 퇴근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1)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5. 1. 27. ~ 2020. 4. 10.[○]: K299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K291 기타급성위염 / 24회 - 2017. 12. 7. ~ 2018. 8. 27.[□□□]: K279 출혈또는천공~인지상세불명인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K5909 기타및상세불명변비 / 5회 - 2013. 6. 11. ~ 2017. 5. 16.[□□□□]: K2501 출혈이있는급성위궤양, K219 식도염을동반하지 않은위-식도역류병, K297상세불명의위염 / 5회 - 2016. 12. 9. ~ 2017. 2. 13.[○○○○]: K30 기능성소화불량, U791 비위양허증 / 15회 - 2016. 10. 17. ~ 2016. 10. 18.[△△△]: K2531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위궤양 - 2013. 6. 5. ~ 2013. 6. 11.[◇◇]: K210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K290 급성출혈성위염 / 2회 2) 건강검진 내역 - 제출된 자료상 검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석영, 절삭유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2020. 8. 31. 야간근무 4일째인 2020. 9. 3. 23:00경 심한 복통과 구토로 작업장에서 쓰러져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 복통과 구토 발생 후 신청 상병 ‘급성담낭염, 신체화장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작업량 증가와 2교대 야간근무 변경과 유해물질 노출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20. 3. 30. 입사하여 생산 장비용 쿼츠가공품 생산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7월부터 2교대 야간근무로 변경)로 수행하였으며, 제출된 의무기록지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도 이후 ‘역류성 식도염, 급성출혈성, 위염’ 등의 내과 상병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 상병 ‘급성 담낭염’은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업무력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이며, 담낭염 수술후에도 구토 등의 증상이 지속되나 기질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신체화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쿼츠가공품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상의 과로와 석영가루 물 및 절삭유 노출 등에 의한 발병을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담낭염과 해당 요인들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아,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담낭염, 신체화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