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경추통/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양측 족부 윤활막염/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3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경추통, 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양측 족부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9개월간 계량 및 운반 작업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3000kg의 닭고기를 계량하며, 계량이 완료된 닭고기를 냉장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경추통, 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양측 족부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9개월간 계량 및 운반 작업 수행해왔으며 ,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03.19. ○○
Both elbow pain
Lt. hip pain
both foot 저린감
Rt. hand dorsum : Td +
○ 주치의사 소견
- 상기병명으로 타병원 경유하여 본원 내원한 환자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주사치료 실시중으로 동통 호소중임. 지속적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 예정으로 안정가료를 요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특별한 검사 없이 증상에 대한 진단 후 산재 신청한 사례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S4610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M770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M4802 5-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상병 확인됨.
M770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으며 M6597 양측 족부 윤활막염의 경우 양측 족부의 저린감을 호소하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음.
(최종확인상병명: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파열,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5-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5.6
- 담당업무 : 계량 및 운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일일 3회 10분씩 휴게함
○ 근무이력
- 2020년 5월 6일 ~ 2021년 2월 26일(9개월)/(주)○○/계량 및 운반/고용보험
- 2018년 5월 1일 ~ 2019년 2월 1일(8개월)/(주)○○○○○/사무직(금융업)/고용보험
- 2017년 4월 12일 ~ 2018년 5월 1일(1년 1개월)/(주)○○○○○씨/사무직(금융업)/ 고용보험
- 2013년 1월 ~ 2017년 3월(4년 3개월)/개인사업/운영 및 관리(금융업)/본인주장
- 2011년 4월 19일 ~ 2012년 12월 31일(8개월)/○○○○○/운영 및 관리/ 사업자등록이력
- 2011년 3월 25일 ~ 2011년 9월 30일(6개월)/△△/운영 및 관리/ 사업자등록이력
- 2011년 3월 7일 ~ 2011년 8월 27일(5개월)/◇◇/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2010년 9월 28일 ~ 2011년 11월 5일(1년 1개월)/ ☆☆/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2010년 3월 2일 ~ 2011년 5월 2일(1년 2개월)/ ○○○○○/보험설계사/고용보험
- 2005년 1월 29일 ~ 2005년 4월 21일(4개월)/○○○/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2003년 7월 5일 ~ 2016년 4월 20일(12년 10개월)/○○○○○/ 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계량 및 운반(고용보험)/ 9개월
사무직(금융업)/ 1년9개월
운영 및 관리(사업자등록이력)/ 15년 10개월
운영 및 관리(본인주장)/20년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닭고기 유통 업체로 냉동육, 냉장육, 닭볶음탕, 치킨용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며 신청인은 닭고기 계랑 및 운반을 담당하였음.
- 작업공정 : 계량 작업 → 운반 작업
- 작업인원 : 2인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관리자 입회하에 신체부담요인 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 1) 사업주 진술 및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 일일 평균 3000kg 계량 및 운반함(1인 작업 기준)
2) 신체 부담 작업
① 계량 작업(동영상. 계량 작업1~4)
- 작업내용 : 부위별로 해체한 닭고기를 계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적재되어 있는 닭고기 봉투를 저울에 올린 뒤,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닭고기를 10kg에 맞추면서 계량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닭고기가 담긴 비닐을 잡고 작업대로 옮긴 뒤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닭고기를 옮기며 계량한다. 닭고기 계량을 마친 뒤,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비닐을 덮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스쿱을 이용해 얼음을 포장한 비닐 위에 덮는다.
계량 완료한 닭고기 상자는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받침대 위에 올린다(높이 : 17cm)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닭고기 상자(20kg), 닭고기 소분 봉투(1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평균 3000kg 계량 × 2회(들고 내리기) = 6000kg
- 취급높이 : 계량 작업대 높이(70cm), 플라스틱 상자 적재 시(102cm, 받침대 포함 총 6단)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00kg 계량 작업함(1인 작업 기준)
2) 일일 평균 150박스(20kg) 계량함(1인 작업 기준)
3) 일일 평균 300봉투(10kg) 계량함(1인 작업 기준)
4) 한 박스 계량 시 약 2분 소요됨.
- 참고내용 : 봉투에 10kg씩 닭고기를 분류한 다음 얼음을 투입 그 위에 동일한 중량의 닭고기 봉투 10kg를 계량하여 플라스틱 상자 1개(20kg)를 운반함.
② 운반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운반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회전, 좌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끌며 이동한 뒤,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잡고 창고 안으로 밀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적재된 플라스틱 상자(102cm, 받침대 포함 총 6단, push-pull : 2kg)
- 총 취급 중량 : 2kg × 1묶음(102cm, 받침대 포함 총 6단) × 30회 운반 = 6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적재된 플라스틱 상자(102cm, 받침대 포함 총 6단), 30묶음(받침대 포함하여 적재한 상자, 총 6단) 운반함.
2) 1묶음 운반 시 약 5 ~ 7m 운반함(작업대 뒤 냉장실로 운반).
3) 일일 평균 30회 운반함.
- 참고사항 : 바닥면이 미끄러워 운반 시 적재되어 있는 상자를 밀며 운반하는 형태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S4610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M770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M4802 5-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상병이 확인되었음.
2. 54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해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이전부터 경추 및 견관절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3. 최종 사업장에서의 직력은 10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어깨 및 팔꿈치 내외상과 부위의 부담정도는 고도로 확인되었으며, 경추 및 발부위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확인되었음.
4. 어깨부위의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들기 작업 및 밀기 작업 등이 있어 이두박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10개월 미만의 직력과 과거 수진내역,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깨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이두박근 장건파열,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공협착 등은 업무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좌측 내상과염, 양측 족부 윤활막염은 상병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경추>
- 2012.03.26.~03.31, M5422 경추통,경부 3차례
- 2014.07.03.~07.07, S136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3차례
- 2015.01.19.~01.26,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3차례
- 2015.01.21.~01.31,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5차례
- 2020.10.27., M5422 경추통,경부
<팔>
- 2012.04.10.~04.20, M7971 섬유근통,어깨부분 5차례, M7972 섬유근통,위팔 5차례
- 2014.08.05.,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10.27.~11.12,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차례,
- 2020.11.12.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1.01.26. M771 외측상과염, M770 내측상과염
- 2021.02.26., S534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M1993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발>
- 2015.10.30.~11.03, S9348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4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8cm/69kg
- 우세손 : 양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9개월간 계량 및 운반 작업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3000kg의 닭고기를 계량하며, 계량이 완료된 닭고기를 냉장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경추통, 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양측 족부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9개월간 계량 및 운반 작업 수행해왔으며 ,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9개월간 계량 및 운반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사업자등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약15년10개월간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경추통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경추통’의 경우 명확한 진단명이 아니며, 신청 상병 중 ‘양측 족부 윤활막염 ’의 경우 상병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계량 및 운반 등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경추통, 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양측 족부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상박부 이두박근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