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41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5.1.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2시간 간격으로 4000평 규모의 건물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18.8.26. 상기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금번 OA 의증 하 TKR시행 위해 입원 - 2018.8.27. 인공 관절 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영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증상으로 보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특진 소견 - 단순방사선상 좌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17.5.1. - 담당업무: 경비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19:00~08:00), 1주 7일, 1주 평균 84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5.1.~2018.7.30. (1년 3개월) ㈜○○○○○ / 경비 - 2008.9.8.~2017.5.1. (8년 8개월) ㈜○○○○○ 외 / 경비 - 2004.10.30.~2006.5.14. (1년 6개월) ㈜○○ 외 다수 / 잡부 - 1996.12.12.~2004.7.1. (7년 6개월) ㈜□□□□□ 외 / 경비 * 객관적 자료상 약 17년 5개월의 경비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시설관리 파견 업체로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물류창고에서 도난방지, 화재방지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외곽순찰작업 → 경비실대기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1인 - 참고사항: · 사업장 주장 신청인 근무시간: 19:00~22:00 (3시간) 경비업무 수행 / 22:00~06:30 (8.5시간) 휴식 및 취침 / 06:30~08:00 (1.5시간) 경비업무 수행 · 사업장은 신청인이 출근 전까지 개인농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경비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주장함. · 저녁, 야간에는 창고 내부 출입이 불가하여 창고 내부 순찰업무는 없음. △△△△ 물류센터는 각 기업의 물류창고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물류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작업시간(19시 이후)에는 내부로 이어지는 문을 잠가 신청인은 창고 외부를 순찰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외곽순찰작업 - 작업내용: 물류창고 외곽을 순찰하는 작업으로 서서(요추 중립) 우측 손으로 기계실 입구를 당기며 시건장치를 확인한 뒤 다음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순찰장소로 이동함. (소리와 육안으로 순찰작업 수행)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손전등 - 순찰거리: 기계실 → 물류창고 입하장까지 순찰거리 평균 100m - 작업량: 일일 평균 6회 순찰 업무 수행함(1인 작업). 일일 평균 1회(왕복 200m) 순찰 시 평균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과 사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새벽에도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함. · 12월~2월에는 기계실에 직원들이 놓고 간 기름(난방 유지용 기름)을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루 1회 수행함. ② 경비실대기작업 - 작업내용: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작업일지를 작성하거나 CCTV를 확인하며 물류 창고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 작업시간: 11시간 - 의자 높이: 바닥 → 80cm ③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쓰레기를 빗자루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쓰레기를 청소함.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청소면적 10평 청소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퇴근 전 아침에 바닥에 떨어진 낙엽, 나뭇가지, 쓰레기 등 빗자루질 하며, 12월~2월 겨울철 눈이 오는 날에는 약 30평 면적의 바닥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 진술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2011년부터 무릎 관련하여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경비 업무 종사 기간은 17년 5개월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신청인은 1일 2km 미만으로 수평이동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는 30분 미만으로 확인됨. 이동 시 중량물 취급,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뛰는 등 고도의 무릎 부담 동작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8.8.12.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으며, 근무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음. - 회사는 2021.3.12. 귀 공단으로부터 ‘○○○씨가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라는 느닷없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 신청인과 통화하여 퇴직 당시 산재여부를 확인 문의하니 ‘그 당시 자연적으로 몸이 아파서 퇴사했고 이후에 좌측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 최근에 주위에서 산재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난 잘 모른다’고 말끝을 흐렸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5.6.부터 신청 상병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5.1.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2시간 간격으로 4000평 규모의 건물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7년 5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관찰되나 그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상시적이지 않고, 중량물 취급 또는 고도의 부담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2011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및 고령인 신청인의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업무 외적인 발병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