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42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 ○○○○ 산재보험 관리기구에서 항만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만 물류 상하차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 1. ○○○○ - 허리를 삐끗함. 우측 엉치 통증 - 2020.12.23. 요추 4-5 후방감압술 및 척추유합술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 9.10.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에 대한 부분 추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확인되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5. 9. 1. - 담당업무: 항만 물류 상하차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06:00 ~ 18:00(주 2-3회 야간 근무, 야간 근무 시 06:00 ~ 06:00) - 휴식시간: 1시간, 야간 근무 시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 8. ~ 2020. 9. 1./항만 물류 상,하차/4대보험 - 2010.10. ~ 2011. 4./신호수/일용근로내역(146일) - 1999. 4.29. ~ 2010. 9.30./수영강사/4대보험 ※ 항만 물류 상,하차 약 5년, 신호수 약 146일, 수영 강사 약 6년 7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산재보험 관리기구]에서 항만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5년 이상 ○○두에서 입항 및 출항하는 ○○○○, □□□□, △△△△, 객선 터미널 등의 배에 물류를 상차 및 하차하였다고 함. 입항 및 출항하는 배에 물류를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 □□에서 오는 소라, 홍합 등의 자루는 최소 30kg 이상, 보통 40kg의 자루이므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보통 팔레트 단위 또는 묶음 단위로 입고되기 때문에 일반 물류보다 무게가 나갔고 성수기(봄, 가을)에는 김치, 쌀, 해산물 등의 물류가 증가하여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출항하는 배에 물류를 상차하고, 입항한 배에서 나온 물류 이동을 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출항을 위하여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류를 배에 선적하기 위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입항한 배에서 창고 및 출하장, 수취인 등에게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상차하여 적재. ② 하차 작업 - 작업내용: 출항을 하기 위해서 창고에 물류를 하차하고, 입항 시 차량에 적재한 물류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출항 접수 후 출항 대기를 위하여 창고에 물류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 입항한 배에서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한 물류를 창고 및 출하장, 수취인 등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적재하고, 수취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화물집하장에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등의 일부 물류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이동할 물류를 적재한 후 컨테이너 상태로 배 안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창고에서 적재되어 있는 물류를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들은 후 컨테이너에 재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차량 결박 작업 - 작업내용: 배에 차량을 선적 후에 차량 고정을 위한 결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배 안에 주차된 차의 바퀴 1개 당 앞뒤로 2개씩 고임목을 고정한 후, 배의 측면에 걸려있는 줄을 바닥에 걸은 후 차량 휠이나 범퍼 등에 연결하여 차량이 배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⑤ 추가 부담 작업 - 1년 기준으로 성수기는 봄, 가을로 총 5-6개월이며, 꽃게가 가구로 들어오면 1배 기준으로 10명이서 작업함. 1배 기준으로 100-2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들어오며, 야간 근무 시 5-6배/1일 가구에 꽃게가 실려서 들어온다고 함. 해산물과 꽃게는 야간에만 들어옴. - 보통 팔레트 단위 또는 묶음 단위로 물류가 입고되기 때문에 무게가 일반 물류보다 무거워짐. 또한, 꽃게철에는 가구 단위로 들어오며, 비용을 중량이 아닌 개수로 받기 때문에 물류 개당의 무게가 매우 무거움.(예를 들어 2개를 1개로 묶어서 1개의 가격으로 만듦.) - ○○, □□에서 오는 소라, 꽃게 등을 지게차로 하차하면 상인들에게 상차하는 작업 시 자루가 보통 30Kg 이상이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상황에 따라서 입항 시 3.5톤 차량에 상차한 물품을 1톤 차량에 재상차하기도 함. - 취급 중량이 가중되는 성수기에는 꽃게가 실린 1가구 중량은 40kg가 넘으며, 홍어가 실린 1가구 중량은 60Kg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잡어(복어, 가재미 등)이 실린 1개의 나무 상자 중량은 20-25Kg를 상하차 할 시에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동의함. - 1인당 1일 작업량이 약 200-300개라고 예상되며, 정확한 작업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작업일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입항 및 출항되는 물류랑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함. (팔레트는 지게차로 이동함.) 대략적인 물품 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신청인 근무 당시의 작업일지(성수기, 비성수기)를 총 약 2주를 사진으로 제출함. - 입항 작업 시에는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는 휴식시간이 많음. (야간작업은 총 20명에서 로테이션하여 수행하고, 총 야간 근무의 작업 시간 중에 50%는 대기하며, 휴식한다고 함.) - 출항 작업 시에는 출항을 위한 물류를 받는 일을 하루 종일 작업함. - 보통 팔레트 단위로 들어오며, 비용을 중량이 아닌 개수로 받기 때문에 물류 개당의 무게가 매우 무거움. (예를 들어 2개를 1개로 묶어서 1개의 가격으로 만듦.) - 봄, 가을에 물량이 많아서 많은 부담이 되며,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궈서 보내거나 쌀을 보내기 때문에 취급 중량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배의 입항 및 출항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량, 작업시간이 가변적임. - 컨테이너 보관 시에 물품의 취급횟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컨테이너 1-2개/2톤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함. 섬으로 보내는 우편물 등은 차량에서 바로 상차하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에서 보관한 물품을 직접 상차하는 경우도 있음.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물품의 양은 많지는 않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5년 9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9월까지 총 5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과거 수영강사로 일한 이력이 4대 보험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2020년 12월 22일 화물이적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 ○○○○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12월 23일 수술적 치료(revision Xia L45, 관혈적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요추) 시행함. 신청자는 2018년 디스크제거 수술을 받았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항만 물류의 상하차 작업 및 컨테이너 정리 작업, 차량 고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최고 4~50kg 이상의 물류를 인력으로 이송하는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 신체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조사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풀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과거 수영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2015년 업무 시작 전 특별한 허리 관련 수진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최초 진단 후 2018년 최초 수술을 시행한 점,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이 제출한 2017년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4./○○○/요통, 요추부 - 2013. 5. 6./○○○/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6. 4./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 5.31. ~ 2017.12.31./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1. 8. ~ 2018. 9. 4./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2.20. ~ 2020.12.18./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추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2cm/ 체중 9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 에서 항만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5년 이상 ○○두에서 입출항하는 배에 물류를 상차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해산물, 물류 등을 힘으로 실어 나르며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 ○○○○ 에서 항만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물류 상하차, 적재, 차량 결박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직력은 약 5년 정도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 물류의 상하차 작업 및 컨테이너 정리 작업, 차량 고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최고 4-50kg 이상의 물류를 인력으로 이송하는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는 등 부담작업이 확인되어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정도는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