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좌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4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좌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1.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좌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8. 7.14. ○○○○○
- C.C Pain wrist. B. Onset 수개월, 트라우마 -
- P. I 타병원에서 주사 수차례 시행함. 여러부위 백반증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에 통증이 지속되고 제반검사상 상병명 진단으로 수술적 가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6. 1.11.
- 담당업무 :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2016. 1.11.~2018. 7.14.(진단일)/환경미화
- 2005. 3.~2015.11./일용근무 189일/창호설치
- 2004. 3.~2005. 5./○○○○○/스팀세차/사업자등록
- 2014.12.(11일)/창호설치
- 1999.11.20.~2003. 6.30./○○(주)/택시운전
- 1995. 7. 1.~1997. 1. 6./○○○○(주)/사무직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2년 8개월, 창호설치 189일, 택시운전 3년 7개월, 사무직 1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 운전 및 상차 작업
- 업무흐름도 :
. 오전 09시에 출근하여 오전 재활용 상차 작업 및 쓰레기 선별장 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약 1시간의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재활용 상차 작업 및 쓰레기 선별장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쓰레기 선별장에 다녀오는 시간은 1회당 최소 40분 ~ 최대 3시간가량 소요됨.
- 근무인원 : 총 ○○명 (3인 1조로 근무)
- 업무분장 : 근무자 3인이 운전 및 상차 업무를 순환하여 수행함. (신청인은 근무자 3인중, 1인이 운전을 하지 못해 본인을 포함한 동료근로자 2인이 주로 운전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18년 근무자료에서 확인되는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2.5톤 차량)의 2018년 09월의 계량일자(근무일수)는 총 23일, 계량 횟수는 일평균 4회, 실중량은 일평균 2,171kg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재활용을 수거하여 차량(2.5톤 재활용 수거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재활용 쓰레기 상차 시] 지정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재활용쓰레기를 확인 및 분류해낸 뒤, 양손 또는 한 손(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각각 쥐거나 잡는 형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재활용 수거용 2.5톤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차량으로 이동 시] 차량을 타고 이동 시 양측 손,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적재함 혹은 손잡이를 잡아 버티는 형태임.
.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 (엄지/새끼방향) 자세, 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총 작업량(1인 추정작업량) : 약 2.5톤/일(약 1톤/1인), 2,171kg/일(2018년 9월기준)
- 작업시간 : 8시간(재활용선별장 차량 이동시간포함)
② 폐기물 상차 작업 - 재해자(신청인) 주장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대형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 손으로 대형 폐기물을 노루발못뽑이(빠루) 등의 도구로 일부를 분해하거나, 분해할 수 없는 폐기물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손으로 운반 및 들어 올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임.
-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가락에 강한힘 또는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운전 및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2.5톤)을 운전하고 일부 쓰레기를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차량의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거 장소로 이동하며,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일부 돕는 작업임.
- 2.5톤 차량 운전 및 재활용 쓰레기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운전 작업자의 일평균 재활용 상차량은 약 500kg임
④ 추가 부담 작업
- 적색봉투(가연성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작업 도움 요청이 있을 때(평균적으로 3~4개월에 1회) 수행하는 작업으로 오전에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 후, 오후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일 작업량은 ‘약 1톤/1일’임. (50L, 125L 봉투 사용)
. 작업 방법 : [신청인 주장]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적색 봉투를 확인 및 분류해낸뒤, 양손 또는 한 손(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각각 쥐거나 잡는 형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수거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환경 미화원(가로 청소) 작업
. 작업 내용 :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 정리 · 적재 하는 작업과 빗자루,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길거리(가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신청인 주장] 바닥 청소를 수행할 시, 양 손으로 빗자루를 쥔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약 120~180°로 몸통을 회전하는 형태로 빗자루질을 하였고, 이를 쓰레받기를 이용하거나 맨 손으로 쥐거나 잡는 형태로 1m 높이의 (미화원이 사용하는) 수거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넣는 과정에서 하루에 천번 이상 손과 손목에 힘을 주거나 꺾는 자세로 작업함.
○ 업무상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이 재활용 및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신청재해일 당시 2년 8개월로 확인되나,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당시 수행한 작업이 손/손목의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직력 상 3년 이상의 택시운전이 확인되고, 신청자가 창호 가공, 설치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일용근로 내역 상 189일)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8년 3월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상병으로 최초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수진이력이 확인됨. 2021년 2월, 3월 관절경 수술 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 1.11.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좌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약 2년 8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창호설치 189일, 택시운전 3년 7개월, 사무직 1년 6개월의 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8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아래팔 관련 수진이력이 있으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목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상’,‘좌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손목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