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5번 -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4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0.23. 입사하여 가스충전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하론 약제 회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통증과 다리저린감 있어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11.) 허리, 엉치, 오른쪽 다리 통증, Onset 2주 전, aggravated 지속, aggravating factor 자세 변경할 때, mode of injury none, 이틀전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CT촬영, 디스크 있는 것 같다는 소견 들은 후 신경주사 맞음, 약복용하였으나 효과없음, L-MRI 상 HNP L5-S1 Rt, Degenerative spondylosis
- (2021.2.15.)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제거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2021.2.15.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제거술 시행,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10.23.
- 담당업무: 가스 제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0.23. ~ 재해발생일(1년 4개월), ㈜○○○ / 가스충전
- 2014. 1월 ~ 2019. 6월(5년 6개월), ○○○○○(주) /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 1992. 5월 ~ 2011. 5월(9년 1개월), ○○○○○(주) / 공장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소화장치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하론가스 충전 및 재생작업 등 하론가스 제생파트에서 생산설비 구축부터 생산업무까지 업무를 총괄(전담)함.
※ 업무량: 하론가스 충전 및 재생작업 90%, 기타 관리업무 10% 수행함.
- 동일업무 작업인원: 신청인 1인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 공장 입고: 화물차 운반 입고
- 용기 하차: 지게차 이동하차
- 용기 정리: 누운 용기를 세우는 작업(용기무게: 120-130kg), 필요한 공간에 용기를 굴려 정리함.
- 용기 중량체크: 세운용기를 경사가 있는 이동식 저울에 올려 중량을 체크
- 약제 분석: 샘플 체취 분석 작업, 분석 후 기밀 방지용 캡을 전체 실린더에 힘껏 조립
- 용기 정리: 분석 및 기밀 조치 완료 후 다시 용기를 굴려 저장공간에 정리함.
- 용기 충전: 저장공간에 있는 용기를 굴려 와 빈용기에 펌프를 가동하여 충전하며, 사용한 빈용기 보관장소를 굴려 이동 저장, 충전된 용기를 검사장소로 굴려 이동 보관, 검사
- 작업량: 2019.11.18. ~ 2021.1.13. 총 14개월간 하루 실린더 입고 수량 1,074개로 단순계산으로 월 76개 작업함.
- 취급중량: 실병용기 110~130kg(빈병무게 78kg, 약제무게 50kg정도), 중고용기 120kg 등 월 취급중량 8,360 ~ 9,880kg정도 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부터 가스충전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며, 작업환경 확인결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벤트성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무기간은 짧으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11.12. 요통, 요천부
- 2019.1.1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10.29. 요통, 요추부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80.5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2갑, 35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화상(200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0.23. 입사하여 가스충전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하론 약제 회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린감 있어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가스충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용기 입고, 하차, 정리, 충전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4개월정도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2014.11.12.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가스 충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기간은 다소 짧으나 중량물 취급 빈도와 반복성이 높은 극도의 요추부담작업이 확인되며,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상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