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5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2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제작을 위해 유로폼(25kg), 샷보도 등 각종 자재를 들어서 어깨 높이 위로 올리는 반복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2.11. ○○○ - both shoulder pain, Lt>Rt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짐, night pain(+), ABD weakness(+), 1개월전 주사치료, 통증이 지속됨 → 2020.12.12 MRI → 2020.12.17.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동통, 운동범위 제한 상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9. 8.23. - 담당업무 : 형틀 목공(거푸집 설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2012. 6.~2020.12.[629일]/형틀목공 - 2017.~2018./택시운전 - 1995.~1997./택시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 일용근무일수 629일, 택시운전 2년 8개월, 사업자등록이_골조회사운영 4년 3개월, 슈퍼운영 2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업무내용 : 형틀 자재 운반, 형틀 조립, 슬라브 자재 운반, 슬라브 조립 작업 - 근무인원 : 18~19인/팀 - 업무 분장 . 주 업무: 형틀 자재 운반, 슬라브 자재운반 . 보조 업무: 형틀조립, 슬라브 조립 2) 신체부담 작업 ① 형틀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자재가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장비(타워크레인 등)를 사용하여 운반·적재 되어 있고, 당일 작업할 조립(설치)장소까지 양손에 유로폼 1장씩을 잡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층간 운반 시 아래층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위층의 작업자에게 올려주며 인력으로 자재를 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② 형틀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의 기초 작업을 위해 벽체 및 기둥 등에 형틀 (유로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아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과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슬라브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슬라브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슬라브 설치 시 필요한 자재를 장비(타워 크레인 등)를 이용해 작업 장소의 인근까지 운반해주면 어깨에 올리거나, 양손으로 잡아 설치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층간 운반 시 아래층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위층의 작업자에게 올려주며 인력으로 자재를 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④ 슬라브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합판 및 써포트를 이용하여 슬라블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써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⑤ 추가부담 작업 - 해체된 유로폼, 각재, 파이프 등의 자재를 정리하고, 알루미늄폼 운반 및 외벽보강을 위한 솔저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소견 - 형틀 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현재 사업장에서는 자재 운반을 주로 수행함),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일부 고려),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19.~2020.12. 2./어깨의윤활낭염,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관련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9년도부터 2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제작을 위해 유로폼(25kg), 샷보도 등 각종 자재를 들어서 어깨 높이 위로 올리는 반복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형틀목공으로 오랜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형틀목공 업무 종사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629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1.19.~2020.12. 2. 기간 동안 어깨의윤활낭염,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