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 힘줄염/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좌측 손목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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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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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152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 ○○○○○ ○○○에 입사하여 26년 2개월간 조립1부 하체2그룹에서 자동차 하부작업을 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 23일 왼쪽 손목 결절종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었고, 2020년 9월 15일 19시 30분경 ○○○○○에서 근무하던 중 양쪽 발 뒷꿈치 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회사 산업보건센터 내의 자문의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외부주사치료를 권하셔서 회사 지정병원인 ○○○○에서 X선 검사 결과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되어서 외부병원에서 정밀검진(MRI)을 받 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 좌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전동공구 사용 등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과 경사구간 작업과 발판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인해 좌측 손목과 양쪽 발뒤꿈치 쪽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7. 3. 29. ○○○○
- C.C) 좌측 전완부에 혹이 있다. 며칠됨. 섬유종증, 아래팔(좌측)
2) 2020. 10. 5. ○○○○○
- 양쪽 뒤꿈치 통증, 한달전부터, 비탈진데서 일한다. 아킬레스건 눌리는 운동 자주 함.
이전 유사통증 없었다.
- Rt. ankle pain:minimal inflammntion, no
evidence of calcificatio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검사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은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채용일자: 1994. 2. 1.
- 부서변동 여부: 있음.(1999.04.01. 이전)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 교대제 여부: 있음(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11:00 ~ 11:40, 19:50 ~ 20:3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이력
- 1999. 4. 1. ~ 현재: 조립1부 하체1반, 자동차 조립 업무(하체반)
- 1994. 2. 1. ~ 1999. 3. 31. 차체1부 차체반, 스포트 용접(용접건)
※ 2010. 4. 15. ~ 2010. 7. 15. 산재휴직(요추부 염좌)
※ 2015. 3. 23. ~ 2015. 10. 31. 산재휴직(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 2018. 12. 10. ~ 2019. 6. 15. 산재휴직(좌측 수부 방아쇠 무지, 우측 수부 방아쇠 무지)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조립1부 하체2반 근무, 자동차 조립 생산라인 담당
- 하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머리 위나 어깨 높이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하체 부분의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임.
- 작업공정 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주된 부담 업무는 프런트 어스 체결, 체결 보증공구 작업, 롤로드 체결, 프론트 언더커버 완체결, 머플러 장착 작업임.
- 작업량은 약 300대/1일임.
- 자동차 라인이 움직임에 따라 작업자가 같이 이동하며 작업을 해야 하며, 일부 발판을 오르내리거나 경사구간에서의 작업 발생.(걸음수: 약 8,000 ~ 10,000보/1일)
※ 일반 전동공구에 비해 조금 더 무거운 전동공구 사용(2~3kg)
○ 주요 작업내용
1) 프런트 어스 체결
- 손/발 부담 작업: 프런트 어스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체 휠부분에 프런트 어스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1. 3. 1. ~ 2021. 3. 19.
- 기타: 발판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함.(약 500 ~ 600회)
2) 체결 보증공구 작업
- 손/발 부담 작업: 체결 보증공구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체결 보증장치를 이용하여 하체 부품의 체결상태(토크 확인)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11. 1. ~ 2021. 2. 28.
3) 롤로드 체결
- 손/발 부담 작업: 롤로드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전동공구/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롤로드에 볼트를 체결하고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11. 1. ~ 2021. 2. 28.
4) 프론트 언더커버 완체결
- 손/발 부담 작업: 프론트 언더커버 완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전동공구/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언더커버에 볼트를 체결하고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11. 1. ~ 2020. 6. 30.
- 기타: 작업 시 비탈 경사 작업 있음.
5) 머플러 장착
- 손/발 부담 작업: 머플러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장착된 머플러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6. 17. ~ 2019. 10. 31.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없음.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4년 2월 1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음.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신청인의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프런트 어스 체결, 2. 체결 보증공구 작업, 3. 롤로드 체결, 4. 프런트 언더커버 완체결, 5. 머플러 장착
- 상기 작업들에 대해 동영상을 확인함. 손가락, 손,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그러나 뒤꿈치를 포함한 발복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고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좌측 손목 결절종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양쪽 아킬레스 힘줄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년(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2회)), 2017년(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아래팔(4회)), 2018년(사지의통증,손(4회), 방아쇠손가락,손(11회), 2019년(방아쇠손가락,손(28회), 근근막통증후군,손(3회), 사지의통증,손(2회)), 2020년(방아쇠손가락,손(1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1회),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76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실내자전거(15~30분/1회, 3~4회/1주, 3년)
3) 과거 산재이력
- 2010. 4. 15. ~ 2010. 7. 15.(요추부 염좌)
- 2015. 3. 23. ~ 2015. 10. 31.(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 2018. 12. 10. ~ 2019. 6. 15.(좌측 수부 방아쇠 무지, 우측 수부 방아쇠 무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4년 ○○○○○ ○○○에 입사하여 26년 2개월간 조립1부 하체2그룹에서 자동차 하부작업을 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 23일 왼쪽 손목 결절종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었고, 2020년 9월 15일 19시 30분경 ○○○○○에서 근무하던 중 양쪽 발 뒷꿈치 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진(MRI)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 좌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 공정 중 전동공구 사용 등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과 경사구간 작업과 발판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인해 좌측 손목과 양쪽 발뒤꿈치 쪽에 심한 통증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4. 2. 1.자 재해발생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반에서 스포트 용접작업(~ 1999. 3. 31.)과 자동차 조립 작업(1999. 4. 1. ~ 상병 진단시까지)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이후부터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아래팔)’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차량 완제품 생산업무에 수반되는 제품 장착 과정에서 양 상지의 어깨높이 이상 거상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전동공구의 사용으로 손과 손목부위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작업 수행기간을 고려하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은 진료기록지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작업인 프런트 어스 체결, 롤로드 체결, 프런트 언더커버 완체결, 머플러 장착 등의 업무과정에서 뒤꿈치를 포함한 발목의 업무상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