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53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도어 해치와 백판넬 같은 순간적인 힘을 쓰는 작업 공정 중 헤드라이닝 같은 무겁고 계속 어깨를 쓰는 작업이 반복 누적 되었으며, 2021년 03월 15일 24시경 커튼 에어백 체결 작업 중 어깨를 올려서 거치 작업 중 좌측 어깨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1993년 입사 후 주,야간 8~10시간 반복 작업 누적으로 어깨통증이 발병하였고, 특히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도어 해치와 백판넬 같은 순간적인 힘을 쓰는 작업 공정 중 헤드라이닝 같은 무겁고 계속 어깨를 쓰는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3.17. ○○○○○)
- Lt. shoulder pain 몇 년됨.
- Lt arm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타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 후 내원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본원에서 진료 시행한 분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93.07.21.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
- 근무 형태: 정규직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
- 1999.07.01.~ 현재 : ○○(주) ○○○○○/ 조립1부 의장2반, 자동차 부품 조립(의장)
- 1993.07.21.~ 1999.06.30./ ○○(주)○○ : 도어/조립/완성반,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완성차 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1부 의장2반 근무, 자동차 조립업무(의장)담당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업무는 센터 커튼에어백 체결, 테일게이트 와이어네스 정리, 마스터백 체결, 백판넬 체결, 테일게이트 렛지 체결, 전방 커튼에어백 체결, 파워리턴파이프 조립, 헤드라이닝 작업 등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최근 3년 평균)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물건의 종류 : 헤드라이닝
물건의 무게 : 12kg
작업 횟수 및 주기 : 대략 70 ~ 80회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하루 평균 취급 량 : 약 1t
작업기간 : 2018.01.15. ~ 2018.05.14.(헤드라이닝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센터 커튼에어백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 센터 커튼에어백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체에 커튼에어백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1.01.15. ~ 2021.03.17.
② 테일게이트 와이어네스 정리
- 어깨 부담 작업 : 테일게이트 와이어네스 정리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테일게이트에 와이어네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15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9.15. ~ 2020.01.14.
- 기타 : 2인 1조 작업(전체 작업량을 반씩 나눠 작업)
③ 마스터백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 마스터백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마스터백을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5.15. ~ 2020.09.14. / 2019.05.15. ~ 2019.09.15.
④ 백판넬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백판넬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테일게이트를 잡아 당겨 내린 뒤 백판넬을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9.15. ~ 2020.01.14.
⑤ 테일게이트 렛지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 테일게이트 렛지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렛지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1.15. ~ 2019.05.14.
⑥ 전방 커튼에어백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 전방 커튼에어백 체결
- 작업 방법 : 차체 안에서 작업의자에 앉아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체 상단에 커튼에어백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09.15. ~ 2019.01.14.
⑦ 파워 리턴 파이프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 파워 리턴 파이프 장착
- 작업 방법 : 작업의자에 앉아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파워 리턴 파이프를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05.15. ~ 2018.09.14.
⑧ 헤드라이닝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 헤드라이닝 작업
- 작업 방법 : 4인 1조로 작업하며 헤드라이닝을 운반하여 차체 안으로 넣은 뒤 손으로 또는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두들겨 차체 천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개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01.15. ~ 2018.05.14.
- 특이사항 : 헤드라이닝 무게는 약 12kg 정도이며, 투입시 4명이 함께 들어 올리나 작업 차량까지 운반은 4교대(2시간마다 교대)로 순번을 정하여 1명이 운반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6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3년 7월 21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음.
-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 부담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센터커튼에어백 체결, 2. 테일게이트 와이어네스 정리, 3. 마스터백 체결, 4. 백판넬 장착, 5. 테일게이트 렛지 체결, 6. 전방커튼에어백 체결, 7. 파워리턴 파이프 체결, 8. 헤드라이닝 작업
- 상기 작업들에 대해 동영상을 확인함. 팔이 몸에서 60도 이상 벌어지거나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상당수 있음.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67cm / 몸무게 : 74kg
- 우세 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1시간/1일, 10회/1달(오후 근무조 출퇴근), 7~8년)
- 기타 병력 : 당뇨병(1회/1일 약복용, 4~5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도어 해치와 백판넬 같은 순간적인 힘을 쓰는 작업 공정 중 헤드라이닝 같은 무겁고 계속 어깨를 쓰는 작업이 반복 누적 되었으며, 2021년 03월 15일 24시경 커튼 에어백 체결 작업 중 어깨를 올려서 거치 작업 중 좌측 어깨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3년 입사 후 주,야간 8~10시간 반복 작업 누적으로 어깨통증이 발병하였고, 특히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도어 해치와 백판넬 같은 순간적인 힘을 쓰는 작업 공정 중 헤드라이닝 같은 무겁고 계속 어깨를 쓰는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8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등 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업무상 견관절 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위 MRI 영상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