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아킬레스 건염/좌측 발목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57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아킬레스 건염’, ‘좌측 발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속의 임시근로자로 현장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목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발목 아킬레스 건염’, ‘좌측 발목 염좌’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발목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3.21. ○○○○ - 좌측 발목 뒷부위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압통(+), 부종(+), 종괴의심소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 9.23. - 담당업무: 현장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1995. 7. 1. ~ 2020. 3.21./현장 관리 소장/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1998. 5. 1. ~ 1998. 9.28./○○○○(주)/건강식품판매/사업자등록이력 ※ 현장 관리 소장 약 16년 7개월, 건강식품 판매 약 5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현장 초기(가설공사)부터 완공(마루공사)까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공정 및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건축 검측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였음.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020. 3.21. 현장 준공에 필요한 나무 구매차 트럭을 타고 업무를 마친 뒤 트럭에 탑승하기 위해 왼 족발(앞꿈치)에 힘을 가할 때 종아리 쪽에 소리가 나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현장 관리 감독 작업 - 작업내용: 현장의 건축 검측, 작업 지시,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 전반적인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 작업방법: 진행되는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바닥 먹메김, 바닥 레벨 적성성 등의 공사 진행에 따른 상황을 확인하고 검측을 도로로 이동하면서 확인 및 실시함. 검측 후 시정 지시가 있으면 시정 후 재검측을 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또한 작업 현장을 순회하거나 작업자들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시설물 알전 등을 수직 사다리, 계단, 자재 사이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사무 작업 - 작업내용: 검측 요청서, 품질 관리, 공정 관리, 1일 작업일보, 대금지급 서류, 기타 서류를 작성하기. - 작업방법: 당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발생된 검측 서류를 작성하거나 품질관리 ,공정관리, 1일 작업일보, 대금지급 서류 등의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추가 작업 - 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재 운반, 정리 등은 협력업체에서 실시하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및 인력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재 운반, 현장 정리 작업, 조경수 심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도 발생됨,(작업 발생주기는 매우 불규칙적이며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2021년 4월 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Achilles tendinitis, Tenosynovitis of FHL and FDL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995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건설회사 소속으로 총 16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속으로는 2019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약 6개월),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5개월(1998년)의 건강식품 판매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2020년 3월 21일 트럭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종아리에 ‘빡’소리가 나면서 걸음을 걷지 못하였고(의무기록 상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 2020년 4월 21일부터 은계성모정형의학과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아킬레스힘줄염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부상발병 당시에는 4층 단독주택) 현장관리소장으로, 수행업무는 1) 현장 관리 작업, 2) 사무 작업으로 구성됨. 발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현장관리 3점, 사무작업 3점, 전체작업 3점임. 4. 보행하여 이동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걷기동작(1일 약 1만보이상으로 평가됨),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발생하여, 좌측 발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 2. ~ 2012.12.24./기타근통,발목및발,특발성통풍,발목및발 - 2014. 9.11./특발성통풍,발목및발 - 2015. 1. 6. ~ 2015.10.18./관절통,발목및발,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4.22. ~ 2017. 8.14./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관절통,발목및발 - 2018. 6.30. ~ 2018. 7.13./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근근막통증후군,발목및발 - 2019.12. 7. ~ 2019.12.30./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특발성통풍,발목및발 - 2020. 3.30. ~ 2020.12. 7./특발성통풍,발목및발,아킬레스힘줄염,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발목삼각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왼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속의 임시근로자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의 통증을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발목 아킬레스 건염’, ‘좌측 발목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내 이동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목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약 16년 7개월, 그 외 건강식품 판매업 약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발 및 발목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바, 신청인이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행 이동 및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이 반복되기는 하나, 중량물 취급 또는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 발목에 특별한 부하를 줄만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병의 상태, 수진 내역 등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아킬레스 건염’, ‘좌측 발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