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58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간 ○○○○○에서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마필에 기승하여 기승조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진단 약 두달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시작되었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21.04.22. 병원에서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마필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현되었고, 2021.04.01. 7시경 업무수행중 낙마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이전부터 찌릿했다고 하며, 1주전 우측 무릎 통증 악화되어 걷기 힘들고 굽히기 힘들다고 함. MRI 검사 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입사일자: 2007.12.26. - 담당업무: 마필관리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근무,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6:00~15:00(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12~13시), 휴식 30분(1회/일) - 연장근무: 1주평균 3회, 1주평균 8시간, 월평균 12회, 월평균 32시간 정도(연장근무시 석식시간: 1시간_17~18시) ○ 근무이력(현직력_4대보험) - 2007.12.26.~2021.04.22.(13년 4개월)/마필관리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말끌기운동 - 수행기간: 2007.12.26.~2021.04.22.(상시작업, 1일 33% 비중) - 작업자세: 말을 끌면서 평보로 걷기도하고 뛰기도 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오전/오후 각 2시간씩) - 작업도구: 말(중량: 400~500kg) 2) 마필기승 - 수행기간: 2012.07.01. ~ 2021.04.22.(상시작업, 1일 56% 비중) - 취급중량: 말에 기승(신청인 체중 60kg) - 작업자세: 기마자세, 몽키자세 - 작업시간: 아침 4~5시간 - 작업 수행 : 말에 기승하여 속보, 구보, 습보를 탐. 3) 마필관리 - 수행기간; 2007.12.26. ~ 2021.04.22.(상시작업, 1일 11% 비중) - 취급중량: 말 사료 20kg, 말 건초 25kg - 작업자세: 허리 숙이고 건초, 사료 들기(구사작업 무릎 숙이고) - 작업시간: 사료 하루 세끼 1시간씩, 건초 하루 2번 30분~1시간, 구사작업 하루 2번 1~2시간 4) 중량물의 1일 취급회수 및 자세 등 - 말끌기운동: 1일 8두 - 마필기승: 1일 5두 - 마필관리: 말 사료 20kg*4회, 말 건초 25kg*2회 - 작업자세: 무릎을 굽혀서 들고 옮기기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7년 입사 후 마필관리사로 마방관리 업무와 기승조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마필기승 업무가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긴 하나, 1두당 평균 조교시간은 20분~최대 30분으로 마필관리 업무의 특성상 실제 마필 조교시간은 이보다 적어 업무로 인한 과중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끌기운동이나 마방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형태가 무릎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마필관리사를 약 13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 끓는 등의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편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 체중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상병 부위 관련) - 2015.12.10.재해: 하악골 좌측 과두하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요양기간: 2015.12.10.~2016.04.15.) - 2020.06.26.재해 : 우측 족부 타박상 (요양기간: 020.06.26.~2020.07.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상병진단 약 두달전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을 시작되어 점점 악화되자 2021.04.22.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마필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현되었고, 2021.04.01. 7시경 업무수행 중 낙마사고 이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7.12.26.부터 상병진단시까지 약 13년 4개월간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2015.12.10.재해로 인한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 2020.06.26. 재해로 우측 족부 타박상에 대한 산재처리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 마필관리사로 약 13년간 근무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 부담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생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급성 파열 소견이 아님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낙마사고 이후 업무부담 지속으로 인한 악화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