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5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타일 도소매업체인‘○○○○’에서 사무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층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서서 고객 상대와 거래처에서 제품을 요구할 때마다 무거운 것을 들고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21. 2. 2. ○○○○○ - Lt. Knee pain, squatting(+), 1주전부터, post knee pain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MRI 소견상 좌측 슬관절 염좌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 상기 환자의 진료기록 및 제반 방사선 검사상 신청 상병이 인정되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20. 11. 18.(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사무경리 및 매장판매보조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상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주 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11. 18.~ 2021. 1. 30./○○○○/사무경리/고용보험 - 2020. 8.~ 2020. 11./(주)○○○○/고용보험 - 2014. 4.~ 2019. 7./□□□□(○○)/사무경리/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사무경리업무, 타일보조(매장판매 보조하는 일)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보험가입자 의견) ① 사무,경리업무 - 주작업 -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작업(상시작업-80%) ② 타일판매 보조업무 - 보조작업 - 서서 타일샘플, 수전, 수도꼭지 악세사리 등을 꺼내고 넣기(상시작업-20%)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있음 . 제품 입출고시 매장내 정리 및 출고 준비할 때 바닥에 있는 물건 들어올리고 내릴 때(1시간 이내, 빈번하지 않음) - 오르내리기 자세-있음 . 매장안 1층 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건 준비, 정리 (1시간 이내, 빈번하지 않음, 평균 하루 5회미만) - 중량물 취급작업-있음 . 매장내 타일 샘플 및 수전, 악세사리, 수도꼭지류 물건 입출고시 (1시간 이내 빈번하지 않음) 3) 그 외 주장내용 등 ① 신청인 주장 - 사무경리 납품기사님 주유비용 식사하신 영수증 입력, 타일계산법 연습(집평수로), 고객님 타일디자인 상담(기본 1시간 이상), 고객님/거래처 물건 주문시 자재를 챙겨드리는 업무 - 주문 제품 입고 시 포장 박스를 뜯어서 1층 사무실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해 들고 올라가서 정리 작업 - 거래처 발주에 따라 1층 사무실 안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서 자재를 가지고 불안정한 자세로 옆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반복 수행. ② 대체근로자 진술내용 - 4월 1일부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달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거래처나 소매손님이 오시면 매장안에 있는 제품을 챙겨주는데 소량이고 무겁지 않으며 손님들이 타일을 고를때 타일샘플을 보여주는데 주로 작은 타일을 1장씩 꺼내고 매장안 계단을 하루에 많으면 2~3번 올라감.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신청인은 작업이력상 약 2개월간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타일 판매 작업을 수행함. 그러나 근무력이 2개월로 짧으며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작업시간 및 작업량이 적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시간적, 양적 연관성이 부족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습관 - 우세손 :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타일 도소매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로 서서 고객 상대와 거래처에서 제품을 요구할 때마다 무거운 것을 들고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상 현 사업장에 2020. 11. 18. 입사하여 2021. 1. 30 까지 사무경리 및 타일판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이전 직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타사업장에서 사무경리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 진료 받은 이력은 없으며,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관련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자체가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고, . 신청인은 타일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경리 업무이며 일부 서서 타일 판매를 하거나 복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 횟수나 작업량, 작업시간이 많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2개월로 비교적 짧아 무릎의 누적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