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2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무게가 2~2.5kg 인데 이 접시를 혼자 선반에 올리고 내리고 설거지 하면서 왼손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심해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1년 06월부터 2021년 01월까지 약 8년 3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신청인은 ○○○○○ ○○○에서 조리업무를 약 1개월 14일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행주삶기및세척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이력 상 [1999년 01월 ~ 1999년 12월 ○○○○○], [2019년 03월 ~ 2020년 02월 △△△△]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주 업무내용은 조리부터 판매, 가게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조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마늘, 당근 등의 야채를 전처리하고 주문 시 쟁반국수 또는 막국수 등의 국수류와 파전을 전담하여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더불어 행주를 세척하거나 1 ~ 2kg의 사기로 된 그릇을 설거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손가락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0. 3.(○○○○)
- c/c td on A1 pulley of left thumb
→ joint on-A1 pulley of left thumb -> 10/5 3:30 비수술 주사만.
2) 2021. 1. 28.(○○○○)
- c/c pain thumb Lt “혹 같은게 났어요”
- onset : 2주전
- aggra: 지속적
- by : no trauma
- NRS : 7
- td & swelling on 1st CMC joint
- ulnar grinding test +
3) 2021. 1. 28.(○○○○)
- Lt wrist MR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발생한 좌측 손목 통증으로 통증의 원인규명을 위해 촬영한 엠알아이상 상병으로 진단하여 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유합수술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주방에서 국수류와 파전 등을 조리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10시간 (10:00 ~ 22:00)
- 식사시간: 평균 2시간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 조리/보쌈집(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 1개월 14일
- 조리/강비 및 고깃집(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 7년 9개월 3일
- 조리/횟집(4대보험) : 4개월
○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행주삶기및세척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작업인원: 총 2명 (실장 / 신청인 1~2인 작업)
- 사업장명: ○○○○○(○○○)
- 테이블수: 테이블 17개, 4인 기준
- 한 테이블 당 고객인원: 다빈도 고객 수 (4인 기준)
- 2020년 10월 포스내역: 첨부자료 참조
- 참고사항: 해당 작업 외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시간], [작업준비] 등의 시간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3)
- 작업내용:
·밥을 밥그릇에 퍼 담아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밥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밥주걱을 잡은 뒤 밥을 퍼 담는다. (쟁반에 공기밥(0.3kg)을 15개씩 담아 운반함)
·국을 보온통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운반용 국자(3kg)를 잡고 우측 손으로 소분용 국자를 잡아 운반용 국자에 2~3회 퍼 담은 뒤 양 손으로 운반한다.
·소스통을 냉장고에 넣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소스통(11kg)을 잡은 뒤 100~128cm 높이의 냉장고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깃밥 (0.3kg), 밥주걱 (0.1kg), 국 운반용 국자 (3kg), 쟁반국수 소스통 (11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44.5kg/일일
·공깃밥(0.3kg) x 15개씩 운반/1회 운반 시 x 평균 3회/일일 = 평균 13.5kg/일일
·국 소분용 국자(3kg) x 평균 8회/일일 = 평균 24kg/일일
·쟁반국수 소스통(11kg) x 평균 4회/1회 운반 시 ÷ 주 1회 수행/6일 = 평균 7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밥 40인분 분량 소분 작업 수행하며, 15개씩 3회 운반함 (1인 작업)
·일일 평균 국(한 국자 3kg 기준) 8회 소분함
· 일일 평균 쟁반국수 소스통 0.6회 운반함
·1회 운반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밥 전처리 작업대 높이 (88cm) → 홀 작업대 높이 (82cm)
·조리 작업대 높이 (88cm) → 홀 작업대 높이 (82cm)
·바닥 → 냉장고 높이 (1단 100cm / 2단 128cm)
2)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야채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좌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야채를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늘(1kg), 당근(3kg), 취급공구: 칼(0.2kg)
- 작업량:
·일일 평균 식재료 4kg 칼질작업 수행함 (1인 작업)
·일일 평균 칼질작업 15분 수행함
3) 행주삶기및세척작업(동영상: ○○○○○_행주삶기및세척작업1, 2)
- 작업내용:
·행주를 삶은 뒤 운반하는 작업으로 행주를 삶은 뒤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행주가 닮긴 통(3.3kg)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5m 이동 후 세척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행주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벌린 상태로 행주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빨래를 하듯이 밀고 당기며 세척한다.
·세척 후 행주에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 또는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행주를 잡아 힘을 주어 비틀며 물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행주가 닮긴 통(3.3kg), 착용보호구: 고무장갑(0.02kg)
- 작업량:
·일일 평균 행주가 닮긴 통(3.3kg) 1회 운반함 (1인 작업)
·일일 평균 행주 8개 세척 및 물기를 제거함
·행주 1개 세척 시 평균 3분 소요됨
4)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 2, 3, 4, 5, 6, 7, 8, 9)
- 작업내용:
·파전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프라이팬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며 파전을 뒤집는다.
·국수류를 조리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면을 삶고, 행군 뒤 소스에 비벼 각종 야채들과 함께 버무려 국수를 조리한다.
·조리 된 음식을 그릇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과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하여 좌측 손으로 0.5~1.8kg 중량의 그릇을 잡아 작업대 위에 내려놓은 뒤 음식을 담는다.
(해당 조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 우측 손을 사용하며, 작업 중 좌측 손을 사용하는 동작만 기술하였음.)
- 작업시간: 5.5시간
- 조리대 높이: 88cm
- 운반 거리: 조리대 → 홀 (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릇류: 파전용(1kg), 쟁반국수용(1.5kg~1.8kg), 밑반찬용(0.5kg)
·음식류: 쟁반국수 및 막국수 (소200g / 중300g / 대400g)
파전 (0.3kg)
·취급공구: 뒤집개 (0.1kg)
- 작업량:
·일일 평균 국수류 27회 조리함 (1인 작업)
·일일 평균 파전 3회 조리함
·국수류 1회 조리 시 평균 10분 소요됨
·파전 1회 조리 시 평균 15분 소요됨
·일일 평균 음식그릇 30회(평균 중량:1.4kg) 그릇을 운반함
- 참고사항: 주 6일 기준, 월 4주 기준으로 작업량 산정함
·국수류: 총조리횟수/월: 649회, 평균 조리횟수/일일: 22회/일일
·파전: 총조리횟수/월: 75회, 평균 조리횟수/일일: 3회/일일
5) 설거지작업(동영상: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그릇 및 식기류를 닦아 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 좌측 손가락을 굴곡(1st 수지절간관절만 신전)하여 그릇 및 식기류(0.5 ~ 1.8kg)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그릇 및 식기류를 닦거나 행군 뒤 식기세척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설거지 작업대 (88cm), 식기세척기 작업대 (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릇류: 그릇류 (0.5kg / 1kg / 1.6kg / 1.8kg)
·취급공구: 수세미 (0.01kg)
·착용보호구: 고무장갑 (0.02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그릇류(1.2kg) x 평균 828개/일일 = 평균 994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식기류 828개 세척함 (1인 작업)
·식기류 1개 세척 시 평균 5초 소요됨 (10개 세척 시 34초 소요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개월 14일임. 하지만 과거 갈비 및 고기집에서 7년 9개월, 횟집에서 4개월 등의 조리 업무를 고려했을 때, 총 8년 3개월 정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조리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좌측 손가락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조리 업무를 일일 5.5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프라이팬을 밀고 당기는 업무 시 좌측 손가락 굴곡, 손목 척측 꺾임이 발생하는 점, 조리된 음식을 담는 업무 시 0.5~1.8kg 중량의 그릇을 좌측 손목 신전-척측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반복하는 점, 설거지 작업 시 일일 평균 828개의 식기류를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가락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좌측 손가락 굴곡 및 손목 척측 꺾임이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총 조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8년 이상)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2. 8. △, M7954 연조직내의잔류이물, 손
- 2017. 2. 8. ○○○, S611 손톱의손상이있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19. 12. 31. ~ 2020. 10. 3. ○○○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손(2차례)
- 2020. 1. 9. ~ 2020. 6. 9. ○○○ ○○○○, M190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3차례)
- 2020. 7. 19. ○○○ ○○○○, G560 손목터널증후군, M2554 관절통,손
- 2020. 9. 28. ~ 2020. 10. 2. ○○○○, M6534 방아쇠손가락, 손(3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59kg
- 음주력: (+), 1주 1회,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병력
- 산재이력: 2015. 6. 27. 우측 족부 외측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사고성승인)
- 과거력: 고혈압, 우측 어깨 수술 (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집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무게가 2~2.5kg 인데 이 접시를 혼자 선반에 올리고 내리고 설거지 하면서 왼손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심해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8년 3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현재 사업장 1개월 14일 근무)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주요 업무는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행주삶기 및 세척작업, 조리 작업, 설거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부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상병 진단시까지 1개월 14일을 1일 평균 10시간, 1주 6일간 조리업무 전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 상 현직 이전 고깃집과 횟집에서의 8년 2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어 최종 조리업무 종사기간은 8년 3개월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 이후‘연조직내의잔류이물(손), 상세불명의 관절염 및 관절증(손)’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비록 발병 전 최근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1년 2개월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나 조리업무 특성상 통상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으로 근로자 취득이력상 8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의 굴/신, 쥐기 및 잡기, 내/외전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좌측 엄지 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제1중수골-수근골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