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요추간 수핵탈출증/제 3-4 요추간 협착증/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제 4-5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3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간 협착증, 제 3-4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연간 200~250컨테이너의 주택자재(단열 및 창호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제품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컨테이너 안에서 평균 40kg정도의 제품 120번들을 파손방지를 위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당기거나 들고 컨테이너 밖으로 이동 시킨 후 창고에 적재하고 후에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별 트럭에 옮겨 실는 형태로 제품이 과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보니 실제 무게보다 더 강한 순간적 힘으로 빼내야 하는 작업형태로 요추 부위 부담 누적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제 3-4 요추간 협착증, 제 3-4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협착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창문 및 단열재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입고작업, 출고작업, 운전 및 납품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입고 및 출고작업 시 평균 5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운전 작업 시 정적인 자세에서 평균 1시간 이상 운전 작업(1톤 트럭, suv 승용차)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9-28 (○○○○○) - 허리가 아프다 - 다리 당기는 증상은 이번에 다치고 이후에 3일전부터 left lateral thigh rad : 사고와 무관한 radiculopathy 라고 설명드림 - 과거력 : 2020-08-07 08:10 (이하 주소 생략) 직장 119 구조대원(○○○) 진술상 멈춰있는 화물차에서 작업도중 줄이 끊어져 오른쪽으로 3m 높 이에서 떨어짐 2) 2021-02-26 (○○○○○) ->L spine MRI - Lumbarization of S1 -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disease(See above for detalis)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확진함, MRI소견상 제4-5요추간, 제3-4요추간 수핵의 탈수를 동반한 돌출이 관찰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3-4-5요추간 협착증 확인됨. (최종확인상병명: 3-4-5 요추간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1.1 - 담당업무 : 상하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08: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1년 01월 ~ 2020년 09월(9년 7개월)㈜○○/상하차. 4대보험 - 2010년 07월 ~ 2011년 01월(6개월)/ ○○○○○/상하차/4대보험 - 2010년 01월 ~ 2010년 07월 (5개월)/㈜△△△△△/사무직/4대보험 - 2009년 06월 ~ 2010년 01월(8개월)/ ◇◇◇◇◇(주)/ 상하차/4대보험 - 2006년 03월 ~ 2010년 05월(4년 3개월)/☆☆☆/사무직/사업자등록이력 - 1999년 08월 ~ 2004년 02월(4년 7개월)/ ○○○○○(주)/상하차 및 사무/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상하차(4대보험) 10년9개월 사무직(4대보험, 사업자등록이력) 4년8개월 상하차 및 사무(4대보험) 4년7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2020년 08월 사고성 산업재해(두개골, 귀, 오른쪽 손, 갈비뼈 부위)를 승인받음. 2. ○○○○○ : ○○와 동일 회사임 3. ㈜△△△△△ : ○○○○○ 설립 준비를 위한 회사이며 사무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주) : 현관문을 판매하는 회사로 문(50~150kg)을 일일 20~30개를 트럭에 상차해주는 업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음 5. ☆☆☆ : 나무자재를 판매하는 중간도매업체로 신청인은 영업 및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6. ○○○○○(주) : 나무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상하차작업 40%, 영업 60%를 차지한다고 진술하며 일일 나무(평균20kg)를 1~2인작업으로 평균 11톤 상하차작업 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공백기간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단열재 및 창호 등을 해외에서 수입 및 도소매 유통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단열재 및 창호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입고 → 출고 → 운전 및 납품 → 사무 - 작업자 수 : 4명(2인 1조) -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산정 : 구매 및 판매 전표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단열재, 창호 이외에도 페인트통(19.75kg)등의 다른 제품을 취급하며 주로 취급하는 제품을 산정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입고작업(동영상. 입고작업1, 2) - 작업내용 : 컨테이너박스에서 단열재를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단열재번들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은 후 요추를 굴곡하여 단열재를 굴린다.(2인 작업) 단열재를 굴린 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단열재를 잡아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적재한다.(2인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창문(평균60kg), 단열재4개 묶음(평균56.7kg) - 총 취급 중량물 : 1) 창문(평균60kg) × 28개 = 1,680kg(2인 작업) 2) 단열재(평균56.7kg) × 49회 = 2,778.3kg(2인 작업) 3) ① + ② = 4,458.3kg ÷ 2인 작업 = 2,229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창문 28개 입고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일일 평균 단열재(4개 묶음) 49회 입고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3) 1회 입고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 참고사항 : 입고 시 컨테이너박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방문 시 작업이 없어 시연으로 대체함 입고 시 창호는 규격이 다양하여 비좁은 곳을 이동해 요추를 굴곡 및 신전 자세 등 기어가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음 ② 출고작업(동영상. 출고작업1~3) - 작업내용 : 창고에 있는 물건을 트럭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단열재를 잡고 트럭에 내려놓은 후 요추를 굴곡하여 힘을 주어 단열재를 전방으로 밀어준다.(2인 작업) 서서 요추 굴곡-꺾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창호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트럭 위에(0~75cm) 내려놓는다.(2인 작업)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 높이 : 트럭(0~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창문(평균60kg), 단열재(평균56.7kg) - 총 취급 중량물 : 1) 창문(평균60kg) × 27개 = 1,620kg(2인 작업) 2) 단열재(평균14.32kg) × 191개 = 2,735kg(2인 작업) 3) ① + ② = 4,355kg ÷ 2인 작업 = 2,177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창문 27개 출고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일일 평균 단열재 191개 출고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3) 1회 작업 시 평균 50초~1분 소요 ③ 운전 및 납품작업(동영상. 운전 및 납품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를 경도로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트럭(유압시트 없음), suv 승용차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시간 운전 및 납품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180km 운전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월에 평균 3~4000km를 운전작업을 수행함 납품 시 단열재 및 창호 하차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는 50%있다고 진술함 ④ 사무작업(동영상. 사무작업) - 작업내용 :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키보드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 작업량 : 일일 평균 1.5시간 사무작업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주택자재 상하차)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최대 60kg인 주택자재들을 차량에 적재 및 하차, 운반하여 일 평균 4.4t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동시에 허리의 굴곡과 회전이 같이 발생하는 동작이 일 300회 이상 필요한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10년 이상)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6. △△△ 내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 2011.08.26. ○○○ 내원(요통, 요추부 M5456) - 2014.03.18.~03.20. □□□ 2회 내원(요통, 요추부 M5456) - 2015.07.30.~2018.04.26. □□□ 4회 내원(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S337) - 2014.09.06. ○○○○ 내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M4726) - 2016.10.08. ○○○ 신경외과의원 내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 2018.03.13.~03.16. △△ 4회 내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 2019.04.15.~04.16. △△ 2회 내원(요통, 요추부 M5456) - 2019.11.21.(재)◇◇◇◇◇ 내원(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M5459)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8cm/8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20.8.7./ 주식회사○○/사고성재해/승인(2020.10.30.)/요양기간(2020.8.7.~2021.3.27) 상병: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뇌진탕, 측두골 골절, 외상성 고실 혈증,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우측 4,6,7,8),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원위요골 관절 불안정, 원위요골 부정 유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연간 200~250컨테이너의 주택자재(단열 및 창호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제품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컨테이너 안에서 평균 40kg정도의 제품 120번들을 파손방지를 위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당기거나 들고 컨테이너 밖으로 이동 시킨 후 창고에 적재하고 후에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별 트럭에 옮겨 실는 형태로 제품이 과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보니 실제 무게보다 더 강한 순간적 힘으로 빼내야 하는 작업형태로 요추 부위 부담 누적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제 3-4 요추간 협착증, 제 3-4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협착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창문 및 단열재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입고작업, 출고작업, 운전 및 납품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입고 및 출고작업 시 평균 5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운전 작업 시 정적인 자세에서 평균 1시간 이상 운전 작업(1톤 트럭, suv 승용차)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년9개월간 상하차 작업 수행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재 운반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간 협착증, 제 3-4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4-5 요추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