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성 반달연골 ,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립종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낭성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립종’으로 변경하여 인정되고, ‘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이 사건은 1993. 8.부터 ㈜○○○○○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무릎 및 발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낭성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 ‘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7년 이상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PAD생산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선 자세로 일을하며 탈형, 인서트 등의 공정 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이 작업대에 닿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어 온 점 3) 2시간 동안 약 7∼8천보를 걸으며 제품을 랙에 싣고 출하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2. 17. ○○○○ 의무 기록 - Pain, knee. Rt. - 1년 전 MRI 촬영 후 큰 이상 없다는 이야기 듣고 연골주사 / 최근에 무릎을 과도하게 펴면 뚝하는 느낌과 함께 증상이 있고 삐끗할 때 아프다 / 걸을 때, 계단 다닐 때 괜찮다 / 3일에 1번정도 아프다 - Effusion + / ROM 0 ? f / JLT + - X-ray: Mild Med OA, → no definitive change prepared to 1 YA ○ 자문의 소견 - 우측 슬관절 내 전방십자인대 부착부의 결립종 확인되며 - 좌측 제1중족-지골간 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3. 8. 7.(발병일까지 약 27년 7개월) - 상시인원: ○○○명 - 담당업무: 자동차 운전석 시트에 들어가는 PAD생산 라인 - 근무형태: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하루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20분, 하루 2회, 회당 1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31년 4개월[자동차부품 조립: 27년 7개월, 그 외 생산·조립: 3년 9개월] - 재해사업장: 약 27년 7개월 - 이전 사업장: 약 3년 9개월 · 1989. 1. ∼ 1993. 4. 중 약 3년 9개월 / 라켓볼 생산, 전자부품 조립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공정) 자동차 운전석 시트에 들어가는 PAD생산 라인 작업 · 탈형 및 청소(1∼2인) → 스프레이 → 인서트(4∼5인) → 안티(1∼2인) → 제품 내리기(1∼2인) → 행거에 싣기 → 보수(1∼2인) 작업으로 구성 - (작업 환경) 각 공정을 2시간 마다 순환하며 작업 - (작업 기간) 1999. 7.부터 발병일까지 약 21년 8개월 수행 - (주요 취급 중량물) · 뒷좌석, 2인PAD: 약 4.4kg · 엉덩이, 1인PAD: 약 0.8kg · 등받이, 1인PAD: 약 0.9kg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탈형 및 청소 작업] - 금형에서 자동차 시트의 운전석·조수석·뒷좌석의 패드가 등받이과 좌식면 등 상(금)형과 하(금)형에 자동으로 공급되며 이를 꺼내는 탈형 작업과 손붓을 통해 금형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무릎 부위가 설비 하단에 부딪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② [인서트 작업] - 패드를 제거하고 난 뒤 다시 패드를 만들기 위해 뼈대(프레임) 등을 삽입하는 공정 - (작업 자세) 부품과 설비의 위치가 180도 내외에 위치하여 작업 시 무릎 비틀림 발생 ③ [불량 선별 및 수정 작업] - 패드 겉면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양품을 거치대에 싣는 작업,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며 작업대에서 거치대까지 약 30m를 반복해서 걷는 자세 발생 ④ [내리기 및 적재 작업] - 양품 및 수정보완 완료된 제품이 거치대를 통해 자동으로 공급되면 이를 차량 및 옵션별 40여가지 가지수로 정리하고 랙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철재 거치대에 무릎을 부딪히거나 제품을 랙에 적재하기 전 바닥에 내려놓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는 자세 발생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인서트 작업에서 무릎이 철판에 닿는 것처럼 표현되었는데 → 작업공정에서 작업자와 철판 자체는 약 5cm의 공간이 있고 간혹 닿을 수는 있지만 닿는 것만으로 무릎 연골에 손상을 주거나 충격을 주지 않음 · 내리기 작업 자체를 엄청 바쁘고 쉴틈 없는 고된 작업으로 표현 → 행거에서 패드를 꺼내 랙에 싣고(분당 3.5개) 10m를 몇분 정도 소요하여 이동하는 여유가 있고 작업 강도도 강하지 않은 공정임 · 신청인은 10년간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잔업을 수행하지 않음 → 수년간의 무릎 부위 진료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질병이라고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업무력 및 무릎을 굽히고 장시간 걷는 작업 등의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1년도) ‘중족골통’ - (2020년도)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 (2016년도)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발목 및 발’ 등 - (2015년도)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등 - (2013년도)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관절통, 발목 및 발’,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등 - (2011년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8㎝ / 체중 78㎏ - 우세손 :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993. 8.부터 ㈜○○○○○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무릎 및 발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낭성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 ‘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7년 이상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PAD생산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선 자세로 일을하며 탈형, 인서트 등의 공정 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이 작업대에 닿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어 온 점 3) 2시간 동안 약 7∼8천보를 걸으며 제품을 랙에 싣고 출하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약 31년 4개월간의 생산·조립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재해사업장에선 약 27년 7개월간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1999. 7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1년 8개월동안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PAD 생산 라인의 탈형·인서트·적재 등의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낭성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립종’이 의학적으로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약 27년 이상 수행한 자동차 부품의 탈형·인서트·적재 작업 등의 부담자세 및 1일 중량물 취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부위 상병의 경우 업무 부담 요인의 누적에 따른 악화라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발 부위의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인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낭성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우측 슬관절’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립종’으로 변경하여 인정되고, ‘좌측 족부 제1번 중족-지골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