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극상근건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극상근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3.1. 입사하여 기모 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극상근건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기모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원단 대차를 당기거나 원단을 잡아당기는 등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1) 2021.1.11.
- s: shoulder discomfort right
- o: internal rotation limitation + Impingement sn+ Tenderness on ant and middle deltoid
- Right shoulder MRI
· full-thickness partial tear SST anterior and mid
· small partial tear IST
· tendinopathy, subscapsularis tendon
·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 peritendinous fluid collection in LHBT
· ganglion cyst between deltoid and subscapsularis muscle
· small glenohumeral joint effusion
· AC J arthropathy
2) 2021.1.13.
- Arthroscopic subacromial decompression shoulder right
-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with suture anchor shoulder right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상기병명으로 21.1.13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감압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견부 기능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표백 및 염색가공업(섬유 기모처리업)
- 입사일자: 2013.3.1.
- 담당업무: 기모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08:00~19:00), 1주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3.1.~2021.1.11. (7년 10개월) ○○○○○) / 기모 가공
- 2011.7.1.~2013.2.1. (1년 7개월) ○○○ / 기모 가공
* 객관적 자료상 약 9년 5개월의 기모 가공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기모 가공 업무로, 원단을 투입하기 위해 재봉틀로 원단을 연결하고 기모기에 투입된 원단 표면이 반복적으로 표면처리 되도록 3대의 대차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순환시켜 주는 작업 수행함.
- 작업인원: 3인(기모기마다 1인씩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기모가공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기모 가공하기 위해 재봉틀로 원단을 연결하여 투입 및 배출을 반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재봉질을 위해 우측 손에 원단 끝을 잡고 우측견관절을 거상하여 원단을 길이를 맞춘 후 자리에 앉아 우측견관절 외전 주관절굴곡한 상태로 원단을 손으로 투입시키며 재봉질함.
· 원단 대차 앞에 서서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고 양주관절을 회내전하여 대차손잡이를 잡고 당김.
· 원단 대차 앞에 서서 우측견관절을 외전 주관절 굴곡 및 회내전한 상태로 손잡이를 잡아 몸 쪽으로 당김.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차를 당기는 힘(pushpull) 6kg
- 총 취급 중량물: 대차를 당기는힘(pushpull)_6kg x 30회 = 180kg/일일(1인작업)
- 작업높이: 대차 손잡이 높이 84cm, 97cm / 재봉틀높이:95cm
- 작업량:
· 일일 원단을 연결하기 위해 재봉질을 약 60회 내외로 실시함. (원단 길이를 맞추어 잡기 위해 우측견관절 거상 약60회 반복 작업)
· 일일 기모가공작업을 위해 대차를 20분에 1회씩, 한 시간에 3회, 일일 30회 이상 대차를 당겨서 순환시키는 작업함. (우측손으로 대차를 당기고 좌측손으로는 원단의 진행방향으로 접히지 않도록 하여 우측견관절과 주관절로 대차를 당김 (pushpull)_6kg)
- 참고사항:
· 원단의 길이에 따라 표면 처리 시간이 10분~30분까지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차를 10분~30분에 한 번씩 우측팔로 당겨서(pushpull_6kg) 이동시키는 작업 반복함.
· 서있는 대차를 순간 당겨야하므로 매번 어깨에 부담이 느껴졌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음. (원단의 길이에 담겨지는 원단의 무게가 달라 당기는 힘은 6kg이상일 수도 있음)
· 원단 검수를 위해 2인이 원단을 펼쳐 맞잡고 앞뒤를 펼쳐 보는 작업도 했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5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기모가공)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원단이 실린 대차를 운반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과 재봉틀 작업 시 원단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일 60회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대차를 밀고 당길 때 필요한 힘이 아주 높지는 않은 점(6kgf 내외), 상지의 90도 이상 굴곡이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부담 수준은 제한적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원단 길이가 천차만별이고 몇 개월간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 특성상 기모기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재해 사실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12.4. 및 2010.10.26.~2021.1.9. 기간 신청 상병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48cm, 몸무게 5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3.1. 입사하여 기모 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극상근건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0년간 기모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원단 대차를 당기거나 원단을 잡아당기는 등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원단 기모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9년 5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회전근개의 하나인 극상근건 파열에 해당하여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은 ‘우측견관절극상근건파열’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상지 및 어깨 거상 동작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작업 내용 및 작업 종사 기간,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신청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극상근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