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6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3.10.16.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 외상성 SLAP 병변(우측): 2020.9.28. 진단되어(판정위 사건번호 2021-0000180) 요양신청 하였으나 상병 미확인으로 불승인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 입사 후 입사 후 자동차 조립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28.) pain, shoulder, Rt. 자동차 조립일, 집앞 의원에서 물리치료, 충격파, DNA 주사 5월부터 주사, 계속 아프다.
- (2020.10.6.) Rt. shoulder A/S synovectomy + biceps tenodesis
○ 주치의사 소견
-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2020.9.2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견갑하근의 파열 및 SLAP 병변 소견 확인됨. 이에 본원 입원하여 2020.10.6.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시행함. 관절경 소견에서 전방 관절 와순의 결손 및 전방 상완관절와 인대 파열, 견갑하근의 미세파열 소견 확인됨. 이에 관절경을 이용한 상완이두근 고정술 및 활액막 제거술, 변연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MRI, 관절경) 상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 확인함.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3.10.16.
- 담당업무: 자동차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3.10.16. ~ 재해발생일(), ○○○○(주)○○
·1993.10.16. ~2001.2.19.(7년 4개월), □□□□□(주) / 도장1부
·2001.2.20. ~ 2004.4.5. 구조조정으로 해고기간
·2004.4.6. ~ 2005.10.27.(1년 7개월), ○○○○○(주) 조립부 샷시과 / 샷시직장
·2005.10.28. ~ 재해발생일(15년), 조립부 샷시과 / 엔진직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샤시부 엔진1직장 라인공정에서 엔진1직장 엔진 써브 작업
※ 15개 공정, 1시간에 1번씩 로테이션 작업함.
- 작업인원: 16명
- 작업량: 8시간 근무시 1일 평균 430대 생산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실링작업(1993년 10월 ~ 2001년 2월)
- 작업내용: 차체가 용접되어 컨베이어 벨트로 넘어오면 용접 틈 사이를 메우기 위해 실리콘을 쏴서 연결부위를 메우고 마감하는 것으로 1시간에 50대에서 53대의 차체를 마감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임.
- 작업자세: 차체 내부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2~3kg정도 나가는 실링건을 오른손에 들고 실리콘을 쏜 후, 붓으로 다시 한 번 문질러 마감, 차체 바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의 차체를 쫓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내민 불편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오른손으로 실링건을 계속 들고 손에 힘을 주어야 함.
② 엔진-차제 고정작업(2004년 4월 ~ 2006년 12월)
- 작업내용: 엔진을 엔진룸에 넣은 후, 에어툴을 이용하여 너트를 조여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4개 정도의 볼트를 우선 손으로 가조립 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조임
- 작업자세: 토크 값은 60Nm정도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약 1m 높이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전방으로 뻗은 자세, 중량물 작업, 1시간 동안 63번 반복함.
③ 에어컨-파이프 장착(1993년 10월 ~ 2001년 2월)
- 작업내용: 철제의 에어컨 파이프를 엔진룸 내부에 넣고 장착하는 작업으로 선반에 적재되어있는 1m 길이의 에어컨 파이프를 가져와 엔진룸 내부의 위치에 넣고 2~3kg 정도 무게의 에어툴을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 고정시키는 것으로 한 시간에 63번 반복작업, 철제의 파이프와 에어툴을 들고 있어야 하는 중량물 작업임.
④ 미션가조립·체결 작업(2006년 12월 ~ 현재)
- 작업내용: 차량의 주요 부품인 미션을 엔진에 결합하는 작업으로 미션은 대략 25kg 정도의 무게, 우선 호이스트를 이용해 미션을 엔진 가까이 나른 뒤 손과 팔의 힘으로 엔진 본체에 끼워 넣어 볼트를 체결함.
- 작업자세: 미션을 차량 본체 틀에 끼워 맞추는 일은 많은 힘이 소요되고, 허리를 70도 가량 구부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완력으로 미션을 여러차례 흔들어 밀어 넣으며, 미션 1개당 6개의 볼트를 60Nm의 토크 값을 주어 조임으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많이 감.
- 작업량: 1시간에 65번 반복작업, 53초 만에 하나의 공정을 완료
⑤ 에어컨·컴프레션 조립(2006년 12월 ~ 현재)
- 작업내용: 엔진룸에 위치한 엔진에 에어컨과 에어컨 발전기인 컴프레셔를 장착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에어컨은 약 5kg의 중량물이고, 컴프레셔는 7~8kg 정도 나가는 중량물로, 엔진룸이 위치한 1m 이상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에 끼워야 함.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에어컨과 컴프레셔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2~3kg 정도의 에어툴을 들고 에어컨은 3개, 컴프레셔는 2개의 볼트를 조여 고정시킴.
- 작업량: 1시간에 65번 반복해야 하며 53초 만에 하나의 공정을 완료, 중량물인 에어컨과 컴프레셔를 반복적으로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 어깨에 특히 많은 부담이 됨.
⑥ 엔진-미션 연결 작업(2006년 12월 ~ 현재)
- 작업내용: 오토 미션이라고 하는 자동 변속기를 엔진에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엔진에 있는 플라이휠을 왼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당겨 오토미션과 연결시키기 위해 각 부품의 홀을 맞춥니다. 오른손으로 ETC툴(전동 공구)을 이용하여 60Nm의 토크값을 주어 6개에서 3개의 너트를 조여 고정하며, 플라이 휠을 왼손으로 당겨야 하기 때문에 ETC툴을 이용한 토크작업은 오른손으로만 수행, 120kg이상의 중량물인 엔진이 천장에 달린 갈고리에 매달려 차체 근처로 오면, 천정에 매달린 엔진에 오토미션을 체결
- 작업자세: 엔진이 흔들리며 작업자를 밀어내는 반동이 생기고, 1시간에 65번 반복하는 토크작업이고, 엔진의 반동으로 인한 진동을 어깨로 받아야 하는 진동작업이며 중량물 작업임.
⑦ 컨버터 작업(2006년 12월 ~ 현재)
- 작업내용: 엔진 플라이휠과 미션의 자동변속기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무게 약 5-8kg의 ECT툴을 이용하여 체결, 대게는 3개의 볼트를 체결하나 간혹 6개의 볼트를 체결하며,
- 작업자세: 오른손으로 ECT툴을 잡고 왼손으로는 홀과 볼트를 맞추기 위해 나사를 돌려주거나 자리를 잡아주고, ECT툴의 세기(회전력)는 약 60NM으로써, 어깨가 흔들리고 아플 정도며, 진동, 반복, 중량물 작업, 손목 팔꿈치 및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9년정도 근속하였으며, 작업내용 상 어깨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90도이상 거상작업 견관절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1.22.부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안면 열상(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3.10.16.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3년 입사 후 입사 후 자동차 조립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3.10.16.부터 24년정도 근무하였으며, 2016.1.22.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사용, 중량물 취급, 90도이상 거상작업 등 견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