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관절의 염좌(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경추 척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경추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업단에서 삽과 괭이질을 하면서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경추 척추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초작업을 하면서 삽질, 괭이질, 운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와 목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24. ○○○
- Sx : 목~ 우측 어깨 통증 좌측도 좀 아프다
- onset : 좀 되었고 최근 심해짐. 경추 하부통증, 양측 어깨 impingement +
- X-ray : spondylosis Rt GT calcification others NL
- Dx : 경추 척추증,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증상 지속시 수술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 [신경외과] C3/4 retrolisthesis. 2.5mm 추간판 간격 감소. 퇴행정도는 상기 부위를 제외하면 나이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회적협동조합 ○○○○○○○○○업
- 입사일자 : 2020. 3. 1.
- 담당업무 : 작물재배 및 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
- 휴식시간 : 12:00 ~ 13:00, 1일 12회(총 2시간)
○ 근무이력
- 작물재배 및 밭 관리(4대보험 + 급여명세서) : 86일
- 공공근로 안내(4대보험) : 1년 7개월
- 음식배달(4대보험 + 사업자등록) : 2년 6개월
- 선반작업(4대보험) : 1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개요 :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상위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및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업단에서 채소, 화훼 및 작물 재배 및 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
- 작업인원 : 15명
- 작업공정 : 삽질 작업 및 괭이 작업 → 운반작업 → 비닐 설치작업 → 잎사귀 제거작업 → 제초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삽질 및 괭이작업(동영상_○○○○○_삽질 및 괭이작업1, 2)
- 작업내용 :
. 밭의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삽을 잡아 삽으로 흙을 퍼서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괭이를 잡아 흙을 앞뒤로 펄치며, 평탄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15kg), 괭이(0.75kg), 흙이 담긴 삽(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삽질 및 괭이작업 수행, 일일 평균 62m2 면적 작업 수행
② 운반작업(동영상_○○○○○_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 퇴비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퇴비포대를 잡아 좌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하여 밭에 던져 내려놓는다.
.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퇴비포대를 들어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수레에 내려놓는다.
. 서서 양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퇴비(2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퇴비(20kg) 5포대 운반작업 수행, 운반거리 3 ~ 5m
③ 비닐설치작업(동영상_○○○○○_비닐설치 작업1, 2)
- 작업내용 :
. 밭에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밭에 비닐을 펼친다.
. 밭에 펼쳐진 비닐위에 흙으로 다지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삽을 잡아 흙을 퍼서 비닐 사이드 위에 뿌린다. (작업 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전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15kg), 흙이 담긴 삽(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0m 기준 비닐 6회 설치작업 수행(2인 ~ 3인), 20m 기준 1회 비닐설치 작업 시 20분소요
④ 잎사귀 제거작업(동영상_○○○○○_잎사귀 제거작업)
- 작업내용 : 썩은 잎사귀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와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가위를 잡아 가위질을 하며 잎사귀를 잘라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위
- 작업량 : 일일 평균 작물 잎사귀 100개 제거작업 수행, 1개 잎사귀 제거 작업 시 30초 ~ 40초소요
⑤ 잡초제거작업(동영상_○○○○○_잡초제거작업)
- 작업내용 :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괭이를 잡아 땅에 잡초를 제거한다.(잡초 제거 작업 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전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괭이(0.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0.5시간 잡초제거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잡초가 보이는 곳을 수행하며, 정해진 면적은 없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목과 어깨의 부담 수준이 크게 높지 않고,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3개월 미만), 현재 69세의 고령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경추] 2013. 5.14.~2020.12.17./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 [어깨] 2015. 1.27.~2020.10.19./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5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업단에서 삽과 괭이질을 하면서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경추 척추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화초작업을 하면서 삽질, 괭이질, 운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와 목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2020. 3월부터 발병일까지 86일간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5월부터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단에서 작물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화초작업 과정에서 삽질, 괭이질, 운반작업으로 인한 일부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일 이전 목과 어깨부위의 치료내역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외적인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경추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