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8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1. ○○○(주)(○○○○○ 협력업체로 자동차 머플러를 생산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25년째 재직중이며 라인 생산현장에서 400개 이상 머플러를 생산하느라 중량물을 들고 반복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2. 22. 오전 리어 머플러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도중 리어자켓을 들어서 자동용접 설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왔고 다음날(2월23일)출근하여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자 병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해 어깨 관절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진료기록) - S: Shoulder discomort, left - O: 일다하가 불편함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상기병명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향후 견관절 기능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악화시 수술적치료 고려 ○ 자문의사 소견 - MRI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6. 11. 1. - 담당업무: 자동차용 머플러 완제품 생산(□□□□□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연장근무시 2시간 이상 잔업 수행)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식사시간: 점심 60분 / 저녁 3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근무이력 1) 현 사업장 - 2021. 1. 1. ~ 현재 / ○○ 조립3조, 머플러 용접 및 조립 - 2013. 3. 1. ~ 2020. 12. 31. / □□ M300, 머플러 용접 및 조립 - 1996. 11. 1. ~ 2013. 2. 28. / △△ 조립3조, 머플러 용접 및 조립 2) 이전 직력 - 1994. 10. 14. ~ 1995. 5. 27. / ○○(주), 장비 개발 회사로 관리업무 수행(중간관리자)[근로자 진술] - 1985. 5. 13. ~ 1988. 3. 31. / ㈜△△△△△, 사진부 암실에서 사진 현상하는 업무 수행(국민연금)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전체공정: 자재입고 → 벤딩/자켓 → Assy 조립 → 완성품 조립 → 검사 → 출하 - 재해자 수행 업무: 머플러 용접 및 조립, 작업비율: 100%, 작업수행시간: 8시간 - 취급물건의 무게: 10kg, 빈도: 600회 *머플러 용접 및 조립 - 작업자세: 선자세 및 구부린 자세 - 사용도구: 수동 용접기, 고무망치, 니퍼, 스페너 - 작업내용: 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용접을 한 후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 일부 수정작업을 한 후 완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한다. ○ 사업장 출장 확인한 사항 요약 - 현 근무부서(○○ 조립3조)는 2021.1.1.자로 전근되었으며, 현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차종과 이전 근무부서에서 취급한 차종이 서로 다름에 따라 머플러의 모양, 형틀, 무게, 작업방법, 작업형태 등이 상이하다고 함. - 현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량(실적수당)이 평균 160개로 1개당 4공정 과정을 거친다고 함(160개 * 4공정 = 640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확인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직업력: 1996년~현재, 자동차 머플로 용접 및 조립 - 신체부담요인조사: 10kg의 머플러를 들어서 자동 용접기에 투입, 회수함 (1일 160개 용접 및 조립). -공정 변화: 2013~2020년: 5-6kg (기타 개인정보 생략) 머플러 1일 120개 → 2021.1~현재: 10kg SUV 머플러 1일 160개. - 신청인은 1996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머플러 용접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 시 머플러 (10kg) 1개당 4회를 양측 위팔이 외전/굴곡된 상태에서 옮기는 것으로 확인되며 1일 취급 중량은 6.4톤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다만,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무증상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상당한 유병률을 보이는바,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의해 증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판위의 판단이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진료일자:2021.1.26., 2021.1.28., 2021.2.1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총3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61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이력 - 2017. 10. 10.( ~ 2018. 4. 22. 까지 요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질병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6. 11.부터 자동차 머플러를 생산하는 회사, 라인 생산현장에서 400개 이상 머플러를 생산하느라 중량물을 들고 반복작업을 수행였으며 2021. 2. 22. 리어 머플러 생산라인에서 리어자켓을 들어 자동용접 설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왔고 다음날(2월23일)출근하여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깨가 너무 심하게 아파오자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중량물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한 어깨 관절 악화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6. 11 .1.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머플러 용접 및 조립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21. 1. 26.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총 3회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용 머플러 완제품 생산업체에서 머플러 용접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10kg 무게의 머플러를 들어서 자동 용접기에 투입, 회수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600회 이상 양측 어깨부담 작업이 반복되고, 해당 업무 장기간 수행하여 견관절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