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69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4. 입사하여 조리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재료손질, 음식조리, 세척, 쓰레기수거 및 청소 작업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 10. 5 ○○○)
: Lt>>Rt buttock (+++) to post. thigh/calf pain c LBP, 작년 10월부터. 2개월전부터 엉치 아팠다. 앉기도 어렵다. → 2020. 10. 6 MRI → 2020.
10. 7 CT → 2020. 10. 8 수술적 치료(L4-5, L5-S1).
○ 주치의사 소견
- 2020.10.8.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감얍술 요추 4-5번간, 후궁 절제술 및 감얍술 요추5-천추1번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10.6 요추 MRI 확인, 약 2개월 지속된 엉치통으로 2020.10.5. 초진함.
- 신경학적으로 좌측 제1족지 후굴위약을 보임.
-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중심부 와 협착증과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임.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좌측), 제5번요추의 후궁절제(우측)된 소견 보임.
[최종 확인 상병명]
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구)○○○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7.9.4
- 담당업무 : 조리원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
- 2017.9.4.~2019.10.24.(2년2개월)/○○○/구내식당단체조리/4대보험
- 2017.5.1.~2017.8.1.(3개월)/○○○○○/골프장양식조리/4대보험
- 2017.4.10.~2017.4.29.(1개월)/□□□□/단체조리/4대보험
- 2017.1월~2017.11월(49일)/□□□□□ 외/단체조리/4대보험
- 2016.5.11.~2016.11.19.(6개월)/○○○○○/ 단체조리/4대보험
- 2016.4.22.~2016.5.11.(1개월)/◇◇◇◇/단체조리/4대보험
- 2016.2.1.~2016.3.31.(2개월)/○○○○/육가공/4대보험
- 2015.10.29.~2016.2.1.(3개월)/○○/양식조리/4대보험
- 2015.8.31.~2015.10.6.(1개월)/○○○○○/양식조리/4대보험
- 2014.2월~2014.3월(11일)/○○○○○ 외/양식조리/일용근로내용
- 2011.7월~2011.9월(23일)/(사업명 생략)/-/일용근로내역
- 2008.3.24.~2015.8.31.(7년5개월)/(주)♤♤♤♤♤/양식조리/4대보험
- 2004.12.6.~2005.12.31.(1년1개월)/♡♡/중식조리/사업자등록이력
- 2002.3.4.~2007.11.1.(5년8개월)/○○○○○/양식조리/4대보험
- 1999.12.27.~2000.7.17.(7개월)/□□□□□/양식조리/4대보험
- 1997.3.20.~1999.12.27.(2년9개월)/○○/양식조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단체조리/4대보험/2년10개월
양식조리/4대보험-16년9개월,일용근로내역- 34일
육가공/4대보험/2개월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신청인은 1997년부터 양식 조리, 육가공, 단체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용사업장에서는 2017년 09월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하였음.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6곳의 식당에서 단체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발령지 마다 식수인원 및 작업량은 상이하다고 주장함. 이 외 직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없음.
2. 보험가입자 측 주장: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상 2020.11.02.~2021.01.31.동안 휴직 상태, 2021.02.01.에 복직함을 확인가능함.
3.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후 근무 하다가 2020.11.02.~2021.01.31.동안 휴직 상태, 2021.02.01. 복직하여 동일 업무 수행 중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과 면담 시, 적용사업장 현장 방문의 어려움으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기존 동일업무 영상을 대체하여 활용함.
- 작업내용
준비작업 : 당일 사용할 식자재를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조리작업 : 국, 반찬, 밥 짓기 등을 조리하는 작업
배식 준비 작업 : 소분된 반찬, 밥솥 및 다른 식기류를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
마무리 작업 : 식사 종료 후 조리실을 청소, 설거지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조식 준비 및 조리작업→조식 배식 준비 작업→마무리작업
- 특이사항
근무인원 :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신청인 포함), 조리원 8명
업무 분장 : 조리 실장으로 근무함.
* 신청인의 발령지에 따른 평균 식수인원 및 근무인력
근무지/ 근무시간/ 평균중식 식 수/ 근무인원
○○○ 환자식당/ 2017.9.4.~2017.11.30./ 1,200/ 영양사 6명, 조리사 3명, 조리원 24명
○○ 택시주차장/ 2017. 12. 1.~2018.12.31./ 492/ 영양사 2명, 조리사 3명, 조리원 3명
○○ ♧♧ A/S/ 2019. 1. 1. ~ 2019. 12. 31./ 845/ 영양사 3명, 조리사 3명, 조리원 38명
○○○ 환자식당
* 2019.10. 당시 부찬(중, 석식 조리), 추가요리(중식)을 담당함. - 2019.10. 워크 스케줄 확인
* 2019.10.24. 급식일지 자료를 기준으로 식수인원과 중·석식 작업량을 산정하여 정량화함.
식수인원(2019.10.24.) 조식: 160명, 중식: 875명, 석식: 295명
10월 평균 식수인원: 조식: 168명, 중식: 844명, 석식: 297명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사용할 식자재를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입고된 야채, 고기,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절단을 하기위해 야채 및 김치를 절단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전용을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야채를 고정시킨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쌀은 보관 창고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려 세척대로 운반하여 도수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절단작업
o 작업량
- 대파(6.98kg) , 콩나물(7.2kg), 마늘(5.96kg), 고추(1.64kg), 양파(20.53kg), 혼합야채(9.60kg), 오이(1.28kg), 두부(20kg), 감자(7.5kg) ,호박(10kg), 햇무(7.5kg), 배추(25kg), 피망(7.3kg), 당근(12kg), 버섯(5.25kg), 양상추(9.1kg), 그리치커리(4.3kg), 깐적채(12.95kg)
o 총 취급중량
- 521.3kg
o 작업시간
- 1.5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2회
- 씽크대 높이: 89cm
- 세척대 높이: 87cm
- 도마중량: 2.45-9kg
- 칼 중량: 350g
나. 쌀 씻기 작업
o 작업량
- 125.7kg
o 총 취급중량
- 125.7kg x 3회 취급 = 377.1kg
o 작업시간
- 1.5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3회
다. 김치 썰기 작업
o 작업량
- 60.3kg
o 총 취급중량
- 60.3kg x 3회 취급 = 180.9kg
o 작업시간
- 1.5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3회
※ 중·석식 작업량을 포함함.
※ 야채 및 고기 세척 작업은 조리원이 담당함.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 횟수를 포함한 값임.
※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② 조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국, 반찬, 밥 짓기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수행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소분된 반찬의 경우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밥짓기 작업
o 작업량
- 밥솥(11.3kg/솥) x 26솥 사용
o 총 취급중량
- 293.8kg x 2회 취급= 587.6kg
o 작업시간: 3.5시간
o 비고
- 40인분/솥
- 평균 취급 횟수: 2회
- 밥솥 : 6.3kg
- 3단 취반기: 1단 26cm, 2단 67cm, 3단 1.1m
나. 조리작업(반찬)
o 작업량
- 대파(0.4kg), 꽁치캔(19.2kg), 콩나물(7.2kg), 마늘(4.6kg), 양파(10.4kg) ,혼합야채(2.4kg), 오이(1.28kg), 배추(26kg),피망(7kg), 당근(12kg), 버섯(5.25kg), 양상추(8.6kg), 그리치커리(4.3kg), 깐적채(12.9kg) 외 식재료(91.34kg)
o 총 취급중량
- 212.87kg x 2회 취급 = 425.74kg
o 작업시간
- 3.5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2회
다. 국 조리
o 작업량
- 55-60kg/솥 x 5-6솥
o 총 취급중량
- 275~360kg
o 작업시간
- 3.5시간
o 비고
- 국솥 높이 : 92cm
- 국솥 깊이 : 40cm
- 국솥 지름 : 1m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 횟수를 포함한 값임.
③ 배식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소분된 반찬, 밥솥 및 다른 식기류를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보관용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서 선별하여 반찬 및 밥솥, 다른 식기류를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국은 솥 자체를 배식대 화구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배식준비
o 작업량
- 밥솥(11.3kg/솥) x 26솥
주반찬(0.16-0.19kg/인) x 1,035명
부반찬(0.02kg/인) x 1,035명
김치(60.3kg)
수저(6.6kg/바트) x 5바트
컵(0.036kg/개) x 1,035개
국그릇(0.14kg/개) x 1,035개
- 식판(0.55kg/장) x 1,035명개
o 총 취급중량
- 755.6-786.6kg x 2회 취급 = 1,511.2 -1,573.2kg
- 식판/ 569.25kg x 2회 취급 =1138.5kg
o 작업시간
- 1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 2회
- 배식대 높이: 85cm
- 배식대 면적: 1.25x2.5m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 횟수를 포함한 값임.
※ 신청인 주장 : 운반은 대부분 남직원 3명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식판 운반은 조리 인원 다같이 운반함.
※ 사업주 측 주장 : 배식 준비는 조리원이 수행하는 작업임.
④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식사 종료 후 조리실을 청소, 발생된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 후 조리대 및 조리실 바닥에 물을 뿌려 닦으며 청소하는 작업과 발생된 쓰레기를 롤테이너를 이용하여 쓰레기 집하장까지 운반한 뒤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반복(분당 2회 이상)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마무리작업
o 작업량
- 박스형태 파지
(2.9kg/묶음, 일평균 7묶음)
일반쓰레기 100L(5-6kg/봉)X 3-4봉 발생
재활용 쓰레기(3kg/봉)X 4-5봉
o 총 취급물량
- 94.6-118.6kg
o 작업시간
- 1시간
o 비고
- 평균 취급 횟수: 2회
- 조리실 면적 : 50평
- 배수 트렌치:2.75-5.4kg
- 대걸레: 1.9kg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 횟수를 포함한 값임.
※ 신청인 측 주장 : 근처 편의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까지 수거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양이 많았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모두 100L로 8-9봉정도 발생되고 이동거리는 1.5~2km정도임. 작업은 1명 또는 2명이서 롤테이너 1개를 이용하여 두 번 왕복함.
※ 사업주 측 주장 : 잔반처리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쓰레기(일반쓰레기 및 포장 박스 등) 운반 작업은 조리사 3명이서 수행하고 하루에 1회 수행함. 조리실 청소는 바닥 물청소만 진행하는 정도이고 트렌치 청소는 조리원만 수행함.
⑤ 추가부담작업
- 신청인은 조리실 바닥 트렌치 및 후드청소를 주 1회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7년부터 양식 조리, 중식 조리, 육가공, 단체 조리 등 조리원으로 약 20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약 3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3년(1997-2017년)의 조리원(양식 조리), 약 2개월(2016년)의 육가공(소세지)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1년 1개월(2004-2005년)의 요식업체(중화요리) 운영 이력이 확인됨(중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2019년 10월경부터 허리 통증과 하지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0월 6일 ○○○에서 MRI촬영, 10월 7일 CR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L4-5, L5-S1).
3. 신청인은 단체 급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조리 작업, 3) 배식 준비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준비작업(비율:22%, 신체부담점수: 5)
- 조리작업(비율:50%, 신체부담점수: 5)
- 배식 준비 작업(비율:14%, 신체부담점수: 6)
- 마무리 작업(비율:14%, 신체부담점수:5)
4. 단체 급식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단체조리 약 3년을 포함하여 조리원 직력 약 20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6-27 ~2012-09-20, 2013-01-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8-06-02, 2020-05-18 ~2020-05-26/ 요통,요천부
- 2020-04-20 ~2020-04-2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4cm/11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9. 4. 입사하여 조리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재료손질, 음식조리, 세척, 쓰레기수거 및 청소 작업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간 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