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7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20.9.18.부터 일용직 실내목공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10.9. 업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_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흉부, 복부, 골반)’ 승인되어 요양하였고, 당시 불승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실내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0.9. ○○○) - 상기인은 2020.10.19. 15:18경 Headache 증상 발현됨. 1m정도에서 떨어지며 뒤통수, 왼쪽 어깨 수상하여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뇌출혈 호전 후 견관절 수술 시행(2020.10.23. 관절경하 변연절제 견봉성형술, 관혈적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건 고정술) ○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의 제반 방사선 검사 및 진료기록 확인함. MRI 검사 및 관절경 수술 임상사진 상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재해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특진 소견 - 2020.10.1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3.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9.18. - 담당업무: 실내목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예금거래내역) - 2020.9.18.~2020.10.9. (17일) ㈜○○ / 실내목공 - 2018.1.~2020.9. (574일) ㈜□□□□ 외 / 실내목공 (예금거래내역) - 2005.7.~2020.3. (458일) ○○○○○ 외 다수 / 실내목공 - 2002.10.15.~2002.12.5. (2개월) ○○(주) / 실내목공 * 신청인 진술: 1995년부터 약 15년간 일용직으로 실내목공 업무 수행함. 1년에 9~10개월 이상, 주로 아파트 및 상가가 현장에서 근무했음. * 예금거래내역상 2018년 1월~2019년 9월 기간 실내목공으로 약 574일의 근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자재 운반, 재단, 실내 목공, 마무리 - 업무 흐름도: 자재 운반 작업 → 재단작업, 실내목공작업, 마무리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 - 작업인원: 13~14인(실내목공) - 업무 분장: 실내 목공 기공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현장 작업 시, 필요한 자재(각재, 석고보드, 합판 등)가 현장 앞까지 운반되면, 시공 위치까지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대부분 1인 또는 2인 1조 작업으로, 등짐을 지거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형태로 작업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발생.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 석고보드: 7.85kg/장 x 총 140장 = 1,099kg, · MDF 합판: 37kg/장 x 총 70장 = 2,590kg · 각재(다루끼): 13.2kg/단 x 총 10단 = 132kg - 총 취급 중량: 3,821kg - 참고사항: 작업 상황에 따라 취급횟수 1~2회정도 발생할 수 있음. ② 재단작업 - 작업내용: 도면에 나타난 치수별로 장비를 이용하여 각재 및 MDF 합판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장소에서 각종 목상(각재)와 MDF 합판을 현장에서 조립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보고 나타난 치수별로 목상용 톱 기계와 고속절단기를 이용한 재단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 발생. - 작업시간: 5.5시간 (실내 목공 작업과 동시 발생) - 작업량: 취급 횟수 각 3회 · 각재(다루끼) 재단: 13.2kg/단 x 10단 = 132kg · MDF 합판 재단: 37kg/장 x 30장 = 1,110kg - 총 취급 중량: 3,726kg ③ 목공 작업 - 작업내용: 실내 벽면, 천정, 바닥 등에 각재, 합판,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도면 확인 후 재단된 각재와 원재료로 들어오는 각재를 이용하여 우마(이동식 사다리)또는 A자 사다리에 올라가 에어타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MDF 합판 및 석고보드(천장, 벽체) 부착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발생. - 작업시간: 5.5시간(재단작업과 동시발생) - 작업량: · 각재(다루끼) 부착 및 고정(1-2인): 13.2kg/단 x 8단 = 105.6kg · 석고보드 부착(1인): 벽체(7.85kg/장 x 총90장 = 706.5kg) 및 천장(석고보드: 7.85kg/장 x 총 50장 = 392.5kg) · MDF 합판(1인): (37kg/장 x 70장= 2,590kg) - 비고: 에어타카(2.5kg), 우마(7.3kg, 높이 48cm) ④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 수거(운반, 상차) 및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실내 목공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목재)을 마대에 수거하여 운반하고, 수거차량에 상차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함. 마대 운반은 대차 또는 인력으로 운반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마대 4개, 최급횟수 각 2회 - 총 취급 중량: 80~120kg - 비고: 마대 중량 15~20kg, 운반 거리 10~50m ⑤ 추가 부담 작업 - 붙박이 의자 제작: 적용사업장 근무 당시, 약 9m 길이의 붙박이 의자를 제작하였음을 주장함. 목재로 틀을 만든 뒤, 합판을 붙이고, 쿠션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에 대해 인정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5년간 일용직 형태로 아파트/상가 현장에서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1년에 9-10개월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5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총 458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약 2개월(2002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574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2020년 10월 9일 1m 높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와 좌측 어깨에 수상하여 ○○○ 응급실 내원하였고(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업무상 사고로 승인), 2020년 10월 1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2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내장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0cm, 몸무게 8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5.11. 좌측 1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1수지 골결손 - 2020.10.9.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_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흉부, 복부, 골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9.18.부터 ㈜○○ 소속 일용직 실내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10.9. 작업 도중 추락하는 재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실내 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실내 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2년 10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견관절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상지 동작의 반복,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근무력, 작업 내용,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