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성인호흡곤란증후군/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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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171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렉킹 작업을 수행한 상용 근로자로 2021. 2.28.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신청인도 2021. 2.28. 검사를 받고2021. 3. 1. 양성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장 내 동료 근로자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3. 8. ○○
- 숨이 차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다.
- 2021. 2.28. 직장동료 COVID-19 확진 이후 시행한 COVID-19 PCR에서 양성 나와 확진. 2021. 3. 3. ○○생활치료센터 입소 직후 ○○ 입원하였고 이후 산소 요구량 증가하여 2021. 3. 8. 본원 입원
○ 주치의사 소견
- COVID-19에 의한 폐렴 등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ECMO, 인공호흡기치료 받았으며 이후 상기 질환 합병증으로 폐섬유화 진행하여 흉부 CT 상 폐섬유화, 폐기능검사 상 FVC 29, FEVI 40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 3. 2.
- 담당업무: 렉킹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이하 주소 생략) 집단사례조사보고서(2021. 3. 2. 15시 기준)
- 주요 이슈: ㈜○○○○○의 외국인 노동자 ○○○○○이 2/26에 증상이 있자 2/27에 회사 동료 □□□□□와 함께 코로나 검사 시행. 확진 판정 후회사 전수 코로나 검사 시행. 그 결과 회사 생산직원 15명 중 10명 확진 판정. 이에 따라 생산실에서 같이 일했던 나머지 생산직원과 생산실에 자주 방문했던 사무실 직원 2명 자가격리 시행.
- 환경평가
· 동선 모니터링: 출근 - 개인 작업구역에서 근무 - 구내식당(외국인들은 공장 내 식사장소에서 먹음. 한국인들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 - 개인 작업구역에서 근무 - 퇴근
○ 심층역학조사서(△△△, 환자번호 미정, 2020. 3. 1.)
- 검체 채취일: 2021. 2.28. ○○ 임시선별검사소
- 본인 인지 증상
· 발열: 없음
· 호흡기 증상: 없음
· 호흡기 외 증상: 없음
· 폐렴 증상: 없음
※ 신청인 동선 및 가족 간 감염 여부 확인 결과, 직장 내 감염 외 특이사항 없었음.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건물 외부 공기로 환기 가능 여부 : 창문, 출입문을 통해 상시 환기 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 가능 여부 ; 이용자 간 1m이상 거리두기 가능
- 이용자 평균 체류시간 : 1시간 이상
- 침방물 발생정도 : 침발울 발생이 거의 없음.
- 방역수칙 준수 정도 ; 주시적인 환기 이외에 방영지침 미준수
- 특이사항 : 작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나 개인당 정해진 구역에서만 작업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팀이 다른 팀 이동하며 도와주는 형태임.
- 마스크 착용 관련 : 회사에서 마스크 썼다고 진술하나 각자 개인에게 연락해본 결과 소수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21. 2.28.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회사 전수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되었고 2021. 3. 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섬유증’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역학조사 등에서 직장 내 감염 외 특이사항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렉킹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21. 2. 28.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회사에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신청인 역시 2021. 2.28. 검사를 받고 2021. 3. 1.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심층역학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 동선과 가족 간 감염 여부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심층역학조사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업무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동료 근로자의 확진 사실과 그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여 직장 내 감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 또한 업무 외적인 신청인의 동선에서의 특이사항이나 가족 간 감염 가능성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