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17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계단 및 복도, 교실, 화장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 2.21. ○○○ - Rt. shoulder pain, 오래 전부터 반복됨, 1년 정도 괜찮다가 한달 정도 전부터 다시 통증, ROM full, 팔을 옆으로 들 때 통증, Sono; Full thickness tear at supraspinatus, subacromial bursitis → 2019. 3.16. ○○○○○ ○○○○에서 MRI촬영 ○ 주치의사 소견 - 동통, 압통, 근력 약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 9. 1. - 담당업무 :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4: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8. 9. 1.~2019. 2.21.(진단일)/○○○○/미화원 - 2013. 3. 1.~2017. 9. 1./(주)○○○○○/미화원 - 2012. 2.23.~2012. 2.25./(주)○○○○○/미화원 - 2011. 3.21.~2011. 5.21./(주)○○/미화원 ※직종별 업무기간: 환경미화 약 6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작업내용 . 계단 청소: 각층의 계단과 계단 참 청소 작업 . 1층 복도 및 로비 청소: 1층 복도 및 로비의 출입문과 바닥 청소 작업 . 교장실 청소: 교장실의 창문과 바닥 청소작업 . 화장실 청소: 화장실 바닥, 소변기, 창문등의 청소작업 . 기타 청소작업: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체육관 청소, 본관승강기,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 업무흐름도(시간별 업무내용) . 06:50~07:00 청소도구 등 준비 . 07:00~08:00 교장실 청소 . 08:00~12:00 1층 복도 청소, 유치원 화장실 청소, 중앙계단 청소, 각층 교직원 및 학생화장실 청소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1~3층 화장실 바닥 청소       2) 신체부담 작업 ① 계단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층의 계단과 계단 참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계단 청소 시에는 상부에 있는 계단부터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를 사용하여 좌에서 우방향으로 쓸어주고 모아진 먼지 등은 다음계단으로 내려준 뒤 동일한 방법으로 하부 계단까지 쓸어주는 작업과 닦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당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교장실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교장실의 창문과 바닥 청소작업 - 작업방법 : 교장실 청소 시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어깨위로 손으로 올린 자세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닦아준 후,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양손으로 소파를 밀어내고 소파 밑 부분도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잡은 대걸레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화장실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 바닥, 소변기, 창문 등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청소 시, 소독약을 담은 분무기를 우측 손으로 잡아 소변기나 양변기에 뿌리고,철수세미를 가져와 우측 손으로 잡아 소변기 와 양변기 내부를 쪼그린 자세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후,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고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창틀을 닦아주고, 세면대위에 올라가 허리를 좌우로 꺾으며 거울을 닦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잡은 대걸레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당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기타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체육관 청소, 본관승강기,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 작업방법 : . 체육관의 2층 로비 청소는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 좌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주고, 쓰는 작업이 끝나면,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체육관의 화장실 청소는 소독약을 담은 분무기를 우측 손으로 잡아 소변기나 양변기에 뿌리고, 철수세미를 가져와 우측 손으로 잡아 소변기 와 양변기 내부를 쪼그린 자세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후,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고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창틀을 닦아주고, 세면대위에 올라가 허리를 좌우로 꺾으며 거울을 닦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잡은 대걸레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분리수거 작업 시 화장실 각 칸의 휴지통에서 휴지를 제외한 쓰레기를 모으고, 교장실에서 수거한 분리수거 품을 약 5일간 창고에 모아서 분리한 후, 양손으로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잡고 앞으로 들어 올려 쓰레기장으로 운반하고 우측 손으로 쓰레기를 하나씩 들어서 넣거나,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어깨를 들어 올려 박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레기를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부상발병일까지 초등학교 미화원 약 6년,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약 20년의 유흥주점 조리원(안주 조리) 직력의 일부),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18.~2020. 8.2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관련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2cm/ 체중 5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계단 및 복도, 교실, 화장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환경미화 업무 종사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약 6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10.18.~2020. 8.20. 기간 동안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