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78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건물관리에 2019.11.18.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빗자루청소작업, 마포걸레작업, 손걸레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24.) 우측 어깨통증, 3개월정도, 심하게 아픈 건 두 달 전, 약 어깨주사
FF : terminal pain I(+++)
- (2020.3.18.)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2021.03.02. 내원시 타병원 외부영상 지참 후 내원, 2021.3.18.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시행예정임.
○ 자문의사 소견
- 2021.03.23. 자료 검토한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 입사일자: 2019.11.18.
- 담당업무: 청소/미화(아파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5시간(09:00~15: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11:30~1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1.18.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주) / 청소, 미화(아파트)
- 2017. 11월 ~ 2019. 5월(1년 6개월), ㈜○○○○○ / 청소, 미화(아파트)
- 2017. 8월 ~ 10월(12일), ○○○○○ / 조리(한식집)
- 2015. 7월 ~ 11월(4개월), ○○○○○(주) / 단체급식(예비군 훈련소)
- 2013. 4월 ~ 5월(1개월), ㈜◇◇◇◇◇ / 청소, 미화(아파트)
- 2003. 5월 ~ 6월(1개월), ○○○○○ / 조리(고깃집)
※ 객관적으로 아파트 청소 2년 10개월, 한식집 및 고깃집 1개월, 단체급식 4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건물 등 종합관리 사업체로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466세대)에서 청소(미화)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주작업) 빗자루청소작업 → 마포걸레청소작업 → 손걸레청소작업 / 한시작업) 신주청소작업 → 주차장물청소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1인당 6개 라인 담당)
- 작업순서:
·09:00~10:00 담당 6개 라인의 공용현관, 공용유리, E/V 등 공용구역 청소
·10:00 ~ 11:30, 13:00 ~ 15:00 약 3.5시간에 담당하는 6개 라인에 관한 청소
※ 참고: 빗자루작업_월,화(2일소요), 마포걸레작업_ 수,목(2일소요), 손걸레작업_금(1일소요) 순으로 청소 진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빗자루청소작업(주 2회 월화, 각 1.5시간)
- 작업내용 복도 및 계단에 쓰레기를 쓸고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바닥에 쓰레기를 쓸고 담는 작업임.
- 작업량: 일일 평균 142평(공용현관 11평, E/V 면적 0.6평, 층 복도면적 3평 * 12개층), 계단 180개(층 계단개수 15개*12층) 작업하며, 한 곳당 평균 3분, 한 개층 분량 청소시 평균 5분 소요됨.
② 마포걸레청소작업( 주 2회 수목, 각 1.5시간)
- 작업내용: 복도 및 계단 등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을 내전-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음.
- 작업량: 일일 평균 142평(공용현관 11평, E/V 면적 0.6평, 층 복도면적 3평 등 12개층), 계단 180개(층 계단개수 15개 12층) 작업하며, 한 곳당 평균 3분, 한 개층 분량 청소시 평균 5분 소요됨.
③ 손걸레청소작업(주 1회 금, 1.5시간)
- 작업내용: 현관 유리 및 거울 등을 닦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시설물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또는 외회전-내회전하며 시설물을 닦으며, 계단 난간대를 닦는 작업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난간대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은 뒤 난간대를 닦음.
- 작업량: 공용면적 한 곳당 현관문 1개, 거울 4개 등 일일 평균 공용면적 6곳, 24개 층 분량 현관문 6개, 거울 24개, 창문틀 24개, 난간대 48개 손걸레 청소함.
④ 신주청소작업(연 2회 한시작업, 1시간)
- 작업내용: 신주를 세척하고 약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수세미 또는 손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계단 신주(길이: 1.1m)를 세척 하거나 물기를 제거함.
- 작업량: 1라인 당 46개로 개당 1.1m이며, 1회 청소시 평균 3일간 총 276개(6라인) 신주를 청소함.
※ 참고사항: 현장조사 시 계단에 신주는 지하 1층 ~ 지상 3층에서만 확인되며, 지상 4층부터는 신주가 아닌 고무패킹으로 설치되어 있음.
⑤ 주차장물청소작업(연 2회 한시작업, 3.5시간)
- 작업내용: 주차장 바닥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와이퍼(길이:1.5m)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주차장(약 1,107평) 바닥에 물기를 제거함.(3인 작업)
- 작업량: 1회 청소 시 평균 지하주차장 4개소를 청소, 총 4,426평으로 지하주차장 1개소(약 1,107평) 청소 시 3.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지하 주차장만 물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물이나 약품을 뿌리는 작업은 청소업체에서 전담하고, 미화 직원들은 물기나 약품 등을 와이퍼로 제거하는 작업만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회전근개 파열
- 신청인은 65세 여성으로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신체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반복성으로 인해 중등도의 견관절 부담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나 업무시간이 하루 중 4.5시간 가량으로 길지않고 직력 상 최종 사업장 1년 3개월, 직전 사업장 1년 6개월 등으로 부담 작업 총 직력이 조리업무를 포함해도 3년가량에 해당하며 직력이 연속적이지 않는 등 연령, 직력, 업무 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미친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5.24. ~ 2021.2.22.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수회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0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1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요골 등(2013년), 좌측 제5중족골 등(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건물관리에 2019.11.18.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빗자루청소작업, 마포걸레작업, 손걸레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아파트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7.11.1.부터 현 사업장 포함 2년 9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2013년도에 1개월정도 미화업무, 2003. 5월부터 조리 및 단체급식 5개월정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2013.5.24.부터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수회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 등으로 어깨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시간이 4.5시간으로 길지않은 점, 부담작업 직력이 조리업무를 포함하더라도 3년정도로 길지 않으면서 비연속적인 점,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