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80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실제입사일인 2005년 6월 30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2회 2개월 정도) 주 업무는 20kg 포장 제품을 차량에 상하차하거나 옮기는 작업을 2~3년 하였는데 상차량이 많을 시에는 7000포가 넘을 때도 있어 업무 후 손이 저려 잠에서 깬 적이 많았으며, 상차일이 없을 때에는 중장비 정비를 하며 지속적으로 손에 무리가 가서 손 저림이 심해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고용보험 상 2011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9년 5개월 간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과거 동일업무 포함 10년 10개월, 포대 포장 1년 수행)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운전작업, 정리 및 운반작업, 기계 및 시설 정비 작업이었으며, 과거 2006년 7월 ~ 2007년 6월까지 자동화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직접 퇴비가 담긴 포대를 포장작업과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1월 15일 기계 내 자동계량 벨트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빼는 도중 공구가 튀어 해당 상병부위인 좌측 4번째 손가락을 가격하여 다친 이후로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1. 1. 21. - pain 4th finger Lt - 부딪힘. 2) 2021. 2. 26. - 손가락에 쇠에 맞았는데 40일이 됐어요 - 그때 진료를 받았어요 - mild swelling and tenderenss on the PIP joint, 4th finger LOM 3) 2021. 2. 27. Left hand MRI - Presumed cellulitis of 4th finger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네번째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상 호소, 검사결과 염증이 심한 상태로 반 깁스 유지하며 약물 및 주사요법 치료하며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타박 등 외부 충격에 의한)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기간: 2011. 7. ~ 2021. 2.(9년 5개월) - 작업인원: 8명(작업량 산정 시 1인 작업 산정) - 작업내용: ·(주 작업)운전작업 - 정리 및 운반작업 ·(간헐적)기계 및 시설 정비작업 ·(과거)포장작업(2006년 7월 ~ 2007년 6월) - 근무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1) 안성비료 - 2010. 11. ~ 2011. 6.(8개월) 운반 및 장비운전(고용보험) - 2010. 1. ~ 2010. 9.(9개월) 운반 및 장비운전(급여통장) - 2006. 7. ~ 2007. 6.(1년) 포대 포장 및 운반, 장비운전(급여통장) 2) ○○○○단 부사관 - 2004. 1. ~ 2004. 5. ○ 업무 특이사항 1) 신청인이 수행한 과거작업인 포장작업과 운반작업은 사측 확인 결과 2009년 이전 공장이 자동화되어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작업 물량은 1일 12시간 근무 기준 최대 6,000포대가 생산되었다고 함. 또한 포장 완료 된 제품을 1~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수행됐음. (객관적 자료 없음) 2) 2009년도 이후 공장 자동화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 업무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작업과 자동화 기계에서 포대가 터지거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는 경우 이를 들어 반출하는 정리작업이 수행됨. 3) 현재 신청인이 운행하는 중장비는 주로 포크레인과 페이로더임. 포크레인은 핸들이 없어 양손으로 스틱을 조작하는 형태이며, 페이로더는 핸들로 조작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전작업(동영상. ○○_210422_운전작업1,2) - 작업내용: ·페이로더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손목 신전, 2nd~5th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굴곡하여 핸들을 잡아 돌리며, 우측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스틱을 잡아 운전하며 버켓으로 퇴비를 푼 후 내린다.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양손으로 스틱을 잡고 포크레인은 운행하거나 버켓을 조종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들, 스틱 - 작업량: ·페이로더(4.8시간) 1회 왕복 시 80~100m, 5분/회 이동 ·포크레인(1.2시간) 1회 왕복 시 10m, 2분/회 이동 2) 정리 및 운반작업(동영상. ○○_210422_정리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포대를 기계에 내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가락 굴곡하여 포대를 반출한 뒤 들어 이동한 후 컨베이어벨트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대(1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00kg 취급, 1인 작업 포대(10kg) × 20포대/일일 = 200kg/일일 - 작업량: ·포대 20포대/일일 반출 및 운반, 1인 작업 ·1회 작업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포장이 완료된 포대가 자동으로 나무파렛트에 적재되나, 나무파렛트가 부서 지는 경우 200~300포대를 설비에서 반출 및 운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2~3인 작업으로 수행된다고 함. [간헐적작업/ 주 3회] ■ 기계 및 시설정비작업(동영상. ○○_210422_기계 및 시설정비작업1,2,3) - 작업내용: 1)폭스렌치로 부속품을 조이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1st~5th 손가락을 굴곡하여 폭스렌치를 잡고 하방으로 누르며 부속품을 조인다. 2)부속품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폭스렌치 손잡이를 쥐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쥔 뒤 타정한다. 3)중장비에 구리스를 주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호스를 잡고 구리스를 주입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폭스렌치(2.4kg), 망치(2kg), 스페너(1.6kg) - 작업량: ·1일 간 평균 1.5대 정비 ·중장비 1대 당 구리스 30~50회 주입(현장조사 기준) ·중장비 및 기계 설비 1대 정비 시 평균 2.5시간 소요 - 참고사항: ·현 사업장은 중장비 페이로더 3대(75톤), 포크레인 3대(76톤), 지게차 5대(3~7톤), 기계설비 포장기 4대, 교반기 5개가 있음. 장비 및 시설 상태 및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일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면담, 사측 확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함. [과거작업 / 2006년 7월 ~ 2007년 6월] ■ 포장작업(동영상. ○○_210422_포장작업) - 작업내용: 포대에 비료를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척측 꺾임,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포대를 들어 올려 담은 후 포장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높이: 설비(15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대(1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000kg 취급, 1인 작업 포대(10kg) × 400포대/일일 = 4,000kg/일일 - 작업량: ·400포대/일일 담기 및 포장, 1인 작업 ·1포대 당 1분 소요 ○ 사업주 주장 - 인정여부 : 아니오 - 사유 : (전략) 2021년 1월 15일 좌측 4번째 손가락을 다치지 전까지는 본 조합에 손가락과 관련하여 아픔과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손가락 산업재해 관련하여 상담한 사실이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10개월임. [ 신체 부담 ] 신청인은 운전작업, 정리 및 운반작업, 기계 및 시설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하루 중 6시간 동안 수행한 운전작업은 핸들과 스틱 조작이 주 동작으로 손가락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정리 및 운반, 기계 및 시설 정비 시 중량물을 들거나 렌치로 부속을 조이는 등의 동작이 있으나 정리 및 운반은 일일 0.5시간, 기계 및 시설 정비는 주 3회(5시간) 작업으로 전반적인 업무에서 손가락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정형외과 협진 결과 확인된 상병이 타박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MRI에서 해당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021년 2월 27일로부터 43일 전인 2021년 1월 15일에 업무 중 좌측 4번째 손가락에 타박당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은 손가락의 누적 부담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1년 1월 15일 당시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2. 14 ~ 2. 19.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2차례( - 2021. 1. 16. ~ 2. 5.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차례) - 2021. 1. 16. 손가락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 1. 21. 상세불병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8kg - 음주력: 1주 1회,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1일 1갑, 흡연기간 20년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1. 1. 15. 좌측 4번째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 사고성 승인 좌측 4번째 손가락 힘줄 윤활막염 →사고성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실제입사일인 2005년 6월 30일부터 근무를 해왔으며 (퇴사2회 2개월 정도) 주 업무는 20kg 포장 제품을 차량에 상하차하거나 옮기는 작업을 2~3년 하였는데 차량이 많을 시에는 7000포가 넘을 때도 있었고, 상차일이 없을 때에는 중장비 정비를 하며 지속적으로 손에 무리가 가서 손 저림이 심해져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장비 운전과 정비, 물품 상하차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2021. 1. 15. 기계 내 자동계량 벨트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빼는 도중 공구가 튀어 해당 상병부위인 좌측 4번째 손가락을 가격하여 다친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 3. 1.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9년 5개월간 중장비 운전 및 물품 운반, 정리작업, 기계시설 정비작업 등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 상 이전 사업장인 안성비료에서의 2년 5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어 최종 장비운전 및 포대포장 등의 작업에 11년 10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 이후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 찰과상),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중장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 업무인 운전작업이나 기타 업무과정에서 손가락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상병 상태도 업무력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4번째 손가락 윤활성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