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관절 석회성 힘줄염/우측 팔꿈치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8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2.17.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H-VAC 작업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팔꿈치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작업공정에서 5kg이상의 중량물 제품을 최대 200개씩 들고 체결, 조립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30.) 양측 팔꿈치 내측 통증. 어제부터, 특별한 외상력은 없다,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일, 우측 내측 상과 압통 심함 - (2021.4.5.) 관절경하 우측 주관절 활액막 절제술 및 절개후 내측 상과염 변연절제술, 석회제거술 및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상병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4.5. 관절경하 우측 주관절 활액막 절제술 및 절개후 내측 상과염 변연절제술, 석회제거술 및 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작업 후 2021.4.1. 우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 및 내상과염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X선 및 MRI 영상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유무 판단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12.17. - 담당업무: H-VAC 장착 및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07:00~15:40, 15:40~00:2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2.17. ~ 재해발생일(3.5개월), ㈜○○○○○ / HVAC 장착, 볼트체결, 덕트 조립 - 2020.10.7. ~ 2020.12.11.(2개월), ○○ / 제품포장 - 2020.8.17. ~ 9.21.(1개월), ○○ / 지게차운전 - 2019.5.20. ~ 2019.9.26.(4개월), □□□□(주) / 자동화기계 보조 - 2013.7.22. ~ 2019.5.11.(6년 4개월) ㈜△△△△ / 전선케이블 제조 - 2013.1.2. ~ 2013.5.1.(4개월), ◇◇◇◇◇ / 운수보조 - 2010.6.1. ~ 2012.10.1.(2년 4개월), ○○○○○(주) / 판매 세팅 - 2011.4.29. ~ 2011.5.30.(1개월), ♤♤♤♤(주) / 판매 세팅 - 2008.7.18. ~ 2010.10.1.(2년 3개월), ㈜△△△△ / 전선케이블 제조 - 2007.5.1. ~ 2007.12.31.(8개월), ○○ - 2002.12.12. ~ 2004.4.3.(1년 4개월), ♤♤♤♤(주) / 판매 세팅 ※ 현 사업장 외에 과도한 근골격계 부담업무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로 HVAC 장착, 볼트체결, 덕트 조립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해당공정은 주야간 근무 격주로 운영되나 생산량 감소로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하는 형식으로 2021. 2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신청인은 2월에 야간근무 4일, 3월에 야간근무 없었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HVAC 작업(주작업, 8시간) - 작업내용: 서서 HVAC 자재를 앙팔 어깨넓이로 벌려 제품 서열 scan 후 HVAC 제품을 도수로 라인 스키드에 장착된 타이바(골조)에 안착 → 안착 후 고정볼트 4개 체결 → 덕트조립 및 커넥터 3~5개 가량 연결 → 다음공정으로 이동버튼 누름 - 도구: 전동 tool(BOSCH 전동 1.2~1.6kg) ② 추가부담(신청인 주장) - 일일 2회 15kg정도 볼트함 이동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신청인 주장 - 무거운 제품을 들어서 장착, 조립하는 작업 및 열악한 작업환경(라인 턴테이블로 인한 작업 애로), 동일업무 수행하는 근로자 중 팔꿈치가 아프다고 호소한 적 많으며, 이전 직력과 관련하여, 해당 부위에 불편함을 느낀적이 없고, 과거 사업장 근무가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아니라 주장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 중 주어진 휴식시간은 1일 10분씩 2회 휴식이나, 실제적으로 작업종료시간보다 5분가량 먼저 라인을 정지시키고, 완성재고를 싣는 차량 기준으로 1대 분량의 작업을 한 후에는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고를 싣고 가면, 다시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적으로 차량이 45분마다 도착, 15분가량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하는 루틴이 반복됨. - 연장근무는 가끔씩 이뤄지고, 00:20 이후 이루어진 연장근무는 1.13. 1회이며, 야간근무는 통상 10회(매월 격주)로 이뤄지나 '21. 2월부터 생산량 감소로 야간근무 4일, 그 외 주간근무로 이뤄져 10일 출근, 3월에는 주간근무로 7일+1시간 근무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2년경부터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으며, 현 사업장 근무 전에는 과도한 근골격계 부담 업무는 없었다 진술하며, 현 사업장에서 주된 작업은 HVAC 제품을 들어서 타이바에 안착시킨 후 볼트체결(4개), 덕트조립, 커넥터 연결(3-5개가량)로 5KG 이상의 제품을 하루에 많게는 200개씩 들고 체결한다 주장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상 팔꿈치에 부담이 되나 근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4.26. ~ 2014.6.27. 팔꿈치의 타박상, 내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108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 담배: 1일 반갑 / 1주 1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2.17.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H-VAC 작업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팔꿈치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작업공정에서 5kg이상의 중량물 제품을 최대 200개씩 들고 체결, 조립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H-VAC 장착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20.12.17.부터 3.5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제품포장, 지게차 운전, 자동화기계 보조 등 다양한 업무력이 확인되고, 2013.4.26.부터 팔꿈치의 타박상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5kg 이상의 제품을 들고 체결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팔꿈치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3.5개월정도로 길지않은 점, 이전 직력에서도 관련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뿐만아니라 상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