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88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5. 1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낙엽 및 쓰레기 수거,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 5. 11.부터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2. 5. ~ 4. 7. ○○ - 수술/시술 여부: 2021. 2. 8.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석회제거술, 변연절제술, 관절막유리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검사 및 의료기록 확인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 1. 1.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근무(10~12월의 경우, 주휴근무를 포함하여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이력 - 2019. 1. 1. ~ ○○, 환경미화 - 2015. 5. 11. ~ 2019. 1. 1. ○○○, 환경미화 - 2013. 7. 1. ~ 2015. 5. 11. ○○○○○○, 주민센터 청소 - 2009. 4. 20. ~2009. 6. 6. ○○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08. 3. 6. ~ 2009. 2. 1. ○○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07. 3. 16. ~ 2008. 3. 1. (주)○○○○○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담당구역((이하 주소 생략)) 도로 청소, 제설 작업(12~2월) 등을 수행함. - 신청인은 05:00(13:00) 주민센터에 출근하여 환복한 후 작업도구를 챙겨 담당구역(주민센터 인근)으로 이동,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사 작업(□ 및 ○○ 소속 환경미화원 등) 영상으로 현장조사 대체하며, 2021. 5. 12. 신청인 내방하여 작업영상 확인함. ※ 사실관계확인서 및 신청인 문답 내용, 이전 ○○ 소속 환경미화원의 신체부담작업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함. 1) 도로 청소(상시 작업) - 빗자루(1kg), 쓰레받기(1.1kg), 집게, 수레를 이용하여 도로 위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겨울에는 횡단보도, 육교를 포함한 담당 구역의 제설 작업을 수행함. - ○○에서 제출한 2021년 1월 환경미화원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1일 평균 3.64개의 봉투(100L)를 작업함. - 겨울철(12~2월)에는 도로 청소 시 제설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데 빗자루를 이용하여 눈을 쓸고, 삽을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의 얼음을 깸. - 육교 제설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염화칼슘을 쓰레받기에 옮겨담아 이동하며 뿌리는 작업을 함. 2) 폐기물 수거(간헐적 작업) - 1주 또는 2주에 한 번 가량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로 위 폐기물(무단 투기물)을 수거함. - 13:00부터 3인 1조(운전은 공무직원이 수행)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며, 1.5톤 차량 2대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중량물은 동료(남성) 근로자가 상차하거나 2인 1조로 함께 상차하며, 가구와 같이 부피가 큰 폐기물은 분해하여 상차함. 3) 추가 부담작업 ① ○○○○ ○○(2013. 7. 1. ~ 2015. 5. 11.) - 1일 8시간(08:00~17:00), 주 5일 근무 - 복도, 사무실, 화장실 등 3층 건물 내·외부 청소를 홀로 담당하였음. ② ○○○(2015. 5. 11. ~ 2019. 1. 1.) - ○○○ 소속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1일 평균 30개 가량의 봉투(100L)를 작업하였으며, 매주 수요일(13:00 이후) 4인 1조로 차량(1.5톤) 1~2대 분량의 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음. - ○○○ 재직 당시 작업량이 많아 신체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6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5년 5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음.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 소속으로 건물 내외부 청소를 했다고 함. 주 6일. 1주 평균 44시간 근무.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거리 청소가 주된 작업이고 간헐적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했음.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할 때는 트럭 상차 작업을 해야 함. 자료를 확인했을 때, 상시 작업인 거리 청소는 어깨가 몸통에서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는 않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할 때는 어깨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4. 12. 12.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11. 24. ~ 12. 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18. ~ 2016. 7. 2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31.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7.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31.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2. 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 7. 30.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7. 22. ~ 8. 25.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cm / 체중 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2021. 6. 18.(금)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 5. 1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낙엽 및 쓰레기 수거,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 5. 11.부터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5. 5. 11.부터 ○○○○ ○○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도로청소, 폐기물 수거(간헐적 작업) 작업 등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4년도부터 ‘어깨부분 근육 긴장, 염좌,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 청소작업, 폐기물 수거작업을 5년 7개월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 수행시 1일 100리터 봉투 3.64개분량의 쓰레기 수거 작업, 겨울철 제설작업, 간헐적 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직 이전 1년 10개월간 주민센터건물 내부 청소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어 전체적인 직업력 및 작업부하도를 고려하면 수행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의 경우 발병원인에 있어 업무력 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관련성이 낮아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