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부 건초염/좌측 주상골 불유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8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주상골 불유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회사내 생산을 위해 스릿터기계에서 제품을 내리다가 해당 부위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수근부 건초염, 좌측 주상골 불유합’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고된 인쇄 롤을 슬리터 기계에 장착한 뒤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운반 → 포장 →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인쇄롤을 샤프트에서 빼낼 때 손목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20.○○)
- c/c: pain on wrist lt
LBP
onset :3일전
cause :물건내리다가 삐끗함
PEx :tenderness & swelling on wrist lt
tenderness on paraspinal area L spine
○ 주치의사 소견
- 요통으로 인한 운동장애, 좌측 수근관절 Finkelstein test 양성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주상골 불유합을 확인함.(최종확인상병명: 좌측 주상골 불유합)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9.11.11
- 담당업무 : 슬리터설비운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9.11.11.~2021.2.20.(1년3개월)/주식회사○○○○○/슬리터정비운영/4대보험
- 2018.4.5.~2019.11.11.(1년7개월)/□□□/슬리터정비운영/4대보험
- 2015.9.9.~2018.3.24.(2년7개월)/ 주식회사 △△△/슬리터정비운영/4대보험
- 2015.2.9.~2015.5.1.(3개월)/○○/상차원/4대보험
- 2014.3.1.~2015.2.1.(11개월)/◇◇◇◇◇
○○/쌀포대제조/4대보험
- 2013.7.1.~2013.10.24.(95일)/ ○○/판매원/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슬리터설비운영(4대보험)/5년5개월
상차원(4대보험)/3개월
쌀포대제조(4대보험)/11개월
판매원(일용근로내용) /95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포장지 인쇄 절단 가공 전문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슬리터설비운영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절단준비작업 → 포장작업 → 슬리터설비운영작업
- 작업인원 : 1명
- 작업량 : 사측(○○○ 과장)은 신청인의 작업량 주장에 동의하였음.
- 현장방문 : 1) 신청인은 사측과의 만남이 불편하여 현장 미 방문함
2) 조사자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 진행됨을 신청인에게 설명하
였고 이에 동의하였음.
3) 사측(○○○ 과장)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현장에서 작업 시연영상 촬영 및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샤프트에 고정되어 있는 인쇄물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설비에 고정된 샤프트를 몸쪽으로 당긴 뒤 좌측 손으로 인쇄물을 밀어낸다. 인쇄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척측꺽임,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인쇄롤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포장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인쇄롤 평균 무게(15kg, 10~20kg)
- 총 취급 중량 : 인쇄롤 평균 무게(15kg) × 일일 평균 생산 롤 80개
= 1200kg/일일(1인작업)
- 취급 높이 : 1) 바닥 → 130cm
2) 바닥 → 150cm
- 운반거리 : 1~2m 내외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인쇄롤 80개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인쇄롤 1개 운반 시 약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인쇄물의 두께에 따라서 생산되는 롤의 무게가 달라짐(평균 10~20kg)
② 절단준비작업(동영상. ㈜○○○○○_절단준비작업)
- 작업내용 : 지관통을 샤프트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지관통을 잡아 샤프트에 끼워 넣는다.
샤프트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샤프트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에어건을 잡아 샤프트를 체결한다. 인쇄물을 지건통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하여 인쇄물을 잡아 당겨 지건통에 부착한 뒤 우측 손으로 테이프를 붙인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건
- 샤프트 높이 : 1) 바닥 → 130cm 2) 바닥 → 150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회 절단준비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1회 절단준비 시 지관통 2회 설치작업 수행함
3) 1회 절단준비 시 약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샤프트 길이는 고정되며 인쇄물을 절단하는 작업은 슬리터 기계가 함.
③ 포장작업(동영상. ㈜○○○○○_포장작업1,2)
- 작업내용 : 인쇄롤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포장비닐을 인쇄롤 아래로 잡아당긴다 서서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포장비닐을 포장대에 설치된 롤과 인쇄롤 하단 사이로 잡아당긴 뒤 인쇄롤을 감싸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카터칼을 잡고 포장비닐을 절단한다. 서서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인쇄롤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포장비닐을 잡아당기며 테이프를 붙인다. 서서 좌측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인쇄롤 측면에 포장비닐을 인쇄롤
중심부에 넣고 인쇄롤 측면에 지관통을 넣은 뒤 좌측 손목을 척측꺽임,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인쇄롤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적재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인쇄롤 평균 무게(15kg, 10~20kg), 커터칼, 테이프
- 총 취급 중량 : 인쇄롤 평균 무게(15kg) × 일일 평균 포장 롤 80개
= 1200kg/일일(1인작업), 포장대 높이 : 바닥 → 83cm, 운반거리 : 1m 내외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인쇄롤 80개 포장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인쇄롤 1개 포장시 약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포장된 인쇄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 대기 위치로 운반함.
④ 슬리터설비운영작업(동영상. ㈜○○○○○_슬리터설비운영작업)
- 작업내용 : 슬리터설비를 운영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샤프트를 잡아 인쇄물을 미세 조종한 뒤 우측 손으로 설비 버튼을 누른다.(설비가동 후 절단 부위의 이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롤을 잡아 조정하는 업무 수행).
- 작업시간 : 4시간
- 슬리터 기계 : 2대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설비운영 30회 수행함(1인작업), 2) 1회 운영 시 7~8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슬리터기계의 작동 상태를 살피며 설비운영에 필요한 작업 준비를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비닐 포장지 인쇄) 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로 판단함. 인쇄롤 (15kg)을 양측 손목의 측굴을 유지하며 1일 160개 취급하며,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2.4톤으로 과중한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비록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노출 기간도 5년 5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인의 손목 통증은 과거 주상골 골절 (개인적 요인) 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13./○○
□□□□/기타근통(손)
- 2017.02.27./△△/결절종(아래팔), 골절불유합(아래팔)
- 2018.03.22./□□□□/수근관절의 염좌및 긴장
- 2018.03.23.~2018.03.24./◇◇◇◇◇/손목및손의 기타표재성손상, 표재성이물(2회)
- 2020.11.16./□□□ ☆☆/기타명시된관절증,손
- 2021.02.20.~2021.02.27./○○/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8cm/103kg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2019년, 허리 목 부위)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13.10.24. /○○/사고성재해/승인(2013.11.29.)
좌측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족관절부 찰과상/요양기간(2013.10.24.~2013.11.8)
② 재해일자 2021.02.17./ 주식회사○○○○○/사고성재해/승인(2021.4.14.)
요추부 염좌/요양기간(2021.2.20.~2021.3.2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회사내 생산을 위해 스릿터기계에서 제품을 내리다가 해당 부위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수근부 건초염, 좌측 주상골 불유합’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고된 인쇄 롤을 슬리터 기계에 장착한 뒤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운반 → 포장 →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인쇄롤을 샤프트에서 빼낼 때 손목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년3개월간 슬리터 정비 운영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5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5년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11개월간 쌀포대제조 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건초염’의 경우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쇄롤 운반 및 적재 작업 등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손목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좌측 주상골 불유합’의 경우는 과거 재해성(외상성)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주상골 불유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