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4.12.1. 입사하여 CNC선반 조작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CNC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1.2.25. Pain, elbow, Rt. 1YA, agg6MA, 팔을 많이 쓰는 직업, 힘이 빠지는 증상 있다.
- 2021.4.2. 진단서: 환자 진술에 의하면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환자로, 약 1년 전부터 발생하여 6개월 전 악화된 우측 팔꿈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지기공명영상 검사 상 상병명 진단하였음. 입원하여 2021.03.24. 변연절제술, 피질골제거 및 다발천공술, 힘줄봉합술 시행한 환자임.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진술에 의하면, 직장에서 작업 후 발생한 우측 팔꿈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료기록 확인함.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2004.12.1.
- 담당업무: CN선반 조작, 가공
- 근무형태: 규칙적교대근무(주야 2교대)
- 근무시간: 1일 7.3시간(주간: 08:00~17:00 / 야간: 20:00~05:00),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40분(1일 2회, 1회 20분), 저녁식사 30분(연장근무시), 야간휴식 60분(야간근무시)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연장 근무 시 보통 야간 근무 때 05:30~08:00 연장근무가 대부분이며 2.5시간 가량 수행함.
* 2020년11월~2021년2월 1근무일 당 평균 1.6시간 가량 연장근무 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4.12.1.~2021.2.25. (16년 3개월) ㈜○○ / CNC선반 조작, 가공
- 2002.12.2.~2004.2.16. (1년 4개월) ○○(주)○○ / 범용 선반 가공
- 2001.5.1.~2002.7.27. (1년 3개월) ○○ / CNC선반 조작, 가공
- 1999.11.1.~2001.5.1. (1년 6개월) ○○ / CNC선반 조작, 가공
- 1998.11.20.~1999.8.26. (9개월) □□ / 프레스 조작, 가공
- 1998.1.1.~1998.4.1. (3개월) ○○ / 철판 프레스 조작, 가공
* 신청인 진술: (주)○○에 2004.9.30.경(추석 직후) 입사했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작업 내용: 생산품 정리, 원재료 투입, 원재료 이동, 원재료 절단
- 업무흐름
· 2교대로 근무하며 정규 근무 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20:00~05:00이고,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무 2.5시간 가량 수행함.
· 주로 CNC기계에 원재료(금속봉) 투입과 기계에서 나온 가공된 생산품(싱크로나이저링)을 쇠꼬치로 10여개씩 주워 검수 후 박스에 담는 일을 수행 함.
· 간헐적으로 원재료(금속 봉) 입고 작업 및 절단, 이동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원재료 투입은 1일 32회 가량 수행함. (시간 당 약 4회*8시간 기준, 봉 무게는 8~32kg으로 다양함)
· 봉 1개 당 88개 생산품이 나오며(봉 종류, 크기마다 생산량은 차이 있음), 근무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10,560개 생산=8시간*시간당 4회*88개 생산*기계15대/4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1꼬치 당 생산품 15개를 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약 704회=10,560개/15개 가량 쇠꼬치에 생산품을 걸어 검수 작업하며, 신청인 주장으로는 1꼬치 당 검수 시간은 30초 미만이라고 함.
· 동료근로자와 함께 소분한 생산품을 금속 박스에 투하하는 데, 소분한 생산품이 든 플라스틱 박스의 무게는 23~35kg 가량이며 1일 약 10회 가량 투하 작업 한다는 주장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생산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생산품 정리 및 이동
- 작업방법: CNC기계에서 가공되어 나온 생산품(싱크로나이저링)을 10여 개씩 쇠꼬치에 걸어서 불량품 검수 후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음. 플라스틱 박스에 생산품이 가득 차면 동료 근로자와 함께 금속 통으로 옮겨 담음.
- 작업자세: 일어선 자세에서 오른 팔꿈치가 90도 가량 굽혀진 상태에서 몸통에 붙여 오른손으로 쇠꼬치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 발생함.
- 작업량: 1일당 10,560개 가량 생산(품목별로 생산량 다름)
· 8시간*시간당 4회*88개 생산*기계15대/4인
- 총 취급중량: 3,000kg=25kg*4회*8시간*기계15대/4인
- 작업 수행 시간: 1일 8시간(계속 반복 작업)
- 비고:
· 쇠꼬치의 길이는 약 60cm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생산품 15개를 쇠꼬치에 걸었을 때 약 4.5kg 가량 무게(제품별로 차이 있음)가 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검수 시 쇠꼬치를 위 아래로 반동을 주면서 작업함.
· 소분한 생산품을 금속 박스에 동료근로자와 함께 투하하는 데 소분한 생산품이 든 플라스틱 박스의 무게는 23~35kg 가량이며 1일 약 10회 가량 투하 작업 한다고 주장함.
② 원재료 투입 작업
- 작업내용: 원재료 투입
- 작업방법: 적재함에 있는 원재료(금속 봉)를 한손으로 들고 반대편 팔뚝에 기대어 들어서 CNC기계에 투입함.
- 작업자세: 일어선 자세에서 양팔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원재료를 들어 다시 팔을 몸에 붙인 자세 발생함.
- 작업량: 1일당 32회 가량 작업 (8시간*4회 봉 투입)
- 총 취급중량: 3,000kg=25kg*4회*8시간*기계15대/4인(품목별로 무게 차이 있음)
- 작업시간: 8시간
- 비고: 원재료 별 무게가 8~32kg로 다양하다고 함.
③ 원재료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절단작업이 끝난 원재료(금속봉)을 적재함(카트) 10대에 적재하여 동료근로자 2~3인과 함께 작업장 내 각 장소로 밀어서 이동함.
- 작업방법: 적재함(카트)에 담긴 원재료(금속봉)을 동료근로자와 밀어서 이동함.
- 작업량: 1일당 적재함 10개 이동(동료근로자와 함께 작업)
- 총 취급중량: 1,200kg+@=48개*25kg+카트무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65년생 남자. 신청인은 (주)○○에서 대략 17년 가량 근무했다고 함. 주 40시간 근무. 월 30-40시간 가량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함.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생산품 정리(90% 가량), 원재료 투입, 원재료 이동, 원재료 절단 임.
- 생산품 정리는 쇠꼬치에 링을 걸어서 육안 검사 후 플라스틱 박스에 쌓는 작업 임. 쇠꼬치에 꽂힌 링의 무게는 4.3kg가량 됨.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0.9.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4.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7.1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의무기록상 우측팔꿈치, 어깨 함께 진료한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8cm / 7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9.3.4. 좌측 1수지 압궤손상
- 2010.2.19. 우측 상완이두건 완전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4.12.1. 입사하여 CNC선반 조작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CNC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CNC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9년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발생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 작업 내용,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