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 ,5번 추간판 탈출/요추염좌/요추 제 5 ,6번 추간팥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1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 내에서 CNC 기계로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 요추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3. 입사 후 약 1년간 CNC 가공작업,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20~30㎏ 중량의 석영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2021. 3. 2. ○○ - 생산직 일을 한다. - 오늘 기계 만지려고 허리 들다가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1. 3. 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기타유리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20. 3. 16. - 담당업무: 생산직(CNC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1주 평균 5.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3.~ 2021. 3.(재해일기준)/(주)○○○○/CNC선반/고용보험 - 2019. 7.~ 2019. 8./○○○○○/사회복지사/고용보험 - 2017. 4.~ 2018. 10./□□□□/사회복지사/고용보험 * 특진 : 직종별 근무기간 . CNC 설비운전/ 석영가공 : 2020. 3.~ 2021. 3.(1년) . 사회복지사 : 1년 7개월 . 편의점 아르바이트 : 3개월 . 백화점 주차요원 :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개요 :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주로 석영(쿼츠)을 가공하여 반도체 장비의 부속품을 생산. - 작업인원 : 총 ○○○명 / 생산팀 □□명 / 1인 작업 - 작업공정 : 재료운반작업 → 본딩작업 → CNC가공작업 → 연마작업 → 3차원측정작업 → 슬러지제거작업(간헐적작업) - 현장조사 : 현장 조사 실시. (신청인, 담당자, 전무이사 입회) - 작업량 : 회사에서 제공한 2월 평균 작업량 및 설비 가동시간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작업시간 등을 참고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료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석영(쿼츠)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작업대 위에 석영(평균중량: 7kg)을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3 ~ 17m 이동한 뒤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운반거리 : 재료 보관대 → 설비까지 (3~6m), 설비 → 3차원 측정실까지 (17m) - 작업높이 : 3단 재료보관대 (25cm/ 85cm/ 130cm), CNC선반설비높이 (140~1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평균 석영 중량 7kg (1.9kg ~ 2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재료(석영: 7kg) 13회 들고 내림, 재료 1회 운반시 3~17m 운반, 1~3분 소요됨 ② 본딩작업 - 작업내용 : 제품에 본드를 발라 붙이는 작업으로 본딩 작업대(높이:108cm) 앞에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본드를 잡아 틀에 바른 뒤 제품을 틀에 고정시켜 붙인다. - 작업시간 : 2시간 - 본딩 작업대 높이 : 8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평균 석영 중량 7kg (1.9kg~21kg), 취급공구 : 본드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3개 본딩작업 수행, 제품 1개 본딩 시 평균 35분 소요됨 ③ CNC 가공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설비 내 진공흡착기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설비 앞에 서서 요추를 신전-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석영(평균중량: 7kg)을 잡고 140 ~ 150cm 높이의 진공흡착기에 수평 및 수직을 맞춰 고정하고 설비를 가동하여 석영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작업높이 : 140 ~ 150cm - 중량물 : 평균 석영 중량 7kg, 취급설비 : CNC선반 (모델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량 : . 일일 평균 제품 5개 가공함 . 제품 1개 가공시 1회 세팅하며, 1회 세팅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제품 1개 설비 가동시간 평균 41분 소요됨 ④ 연마 작업 - 작업내용 : 가공 석영을 다듬는 작업으로 설비 앞에 서서 요추를 신전-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연마용 패드(0.01kg)를 잡고 설비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제품을(높이:140~150cm) 다듬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연마 작업 높이 : 140 ~ 150cm - 취급물품 : 석영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5개 연마함, 제품 1개 연마 시 평균 10분 소요됨 ⑤ 3차원 측정 작업 - 작업내용 : 가공이 완료된 제품의 치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3차원 측정기(높이:87cm)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팔꿈치를 테이블에 고정한 자세로) 양 손으로 3차원 측정기 프로브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제품의 치수를 확인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측정 작업 높이 : 87cm - 중량물 : 평균 석영 중량 7kg (1.9kg ~ 2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5개 측정함, 제품 한 개 측정 시 5분 소요됨 [간헐적작업] 작업주기: 월 1회 수행 ⑥ 슬러지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설비 하단부에 적재되어 있는 슬러지(잔해물)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헤라를 잡아 슬러지를 퍼 자루에 담는다. 슬러지자루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슬러지자루(중량:20kg)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는다. 핸드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약 80m 이동한 뒤 처리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운반거리 : 3층 → 1층 슬러지 처리장소 (E/V 사용, 약 8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슬러지자루(20kg), 취급공구 : 헤라(0.1kg), 핸드트럭 - 작업량 : . 월 1회 슬러지를 제거함 (1인 작업 기준) . 슬러지제거작업 수행 시 슬러지자루(20kg) 13회 취급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1.5시간 슬러지 제거함 . 슬러지제거작업 수행 시 핸드트럭으로 1 ~ 2회 운반함 . 운반 시 3층에서 1층으로 운반, 거리는 약 80m, 평균 15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체부담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3차원 측정 작업 시 허리의 60~90도 굴곡의 유지가 확인되나 1일 노출 시간이 30분미만으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슬러지 제거 작업 시 최대 20kg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업무는 월 1회로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외 대부분 작업에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10kg 이상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동작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임.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시 요추 부담이 경도인 점, 노출기간이 1년으로 퇴행성 변화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해당 업무 시작 전인 2013년 12월부터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십 차례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12. ~ 2021. 1. ‘요추의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료이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80㎝ / 체중 8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작업장 내에서 CNC 기계로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CNC 가공작업,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20~30㎏ 중량의 석영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약 1년간 CNC 설비운전 및 석영 가공작업을 해 왔으며, 이전 직력은 사회복지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3. 12. 이후 ‘요추의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고 슬러지 제거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나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은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 업무는 월 1회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기간도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 요추부위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