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여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특수철거작업을 담당해오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특수철거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11. ○○○○
- S. 우측다리 힘이 빠짐 심한 방사통
- P.I 이전부터 허리 및 우측 다리 통증 간간히 있어서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등을 하면서 지냄. 4-5일 전부터 우측 엉치, 다리 통증 더 심해졌다. 우측 다리 시리고 걷기 힘들다. 무리한 일 많이 한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내원 전 지속적인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적,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진단됨. 이후 2021.01.11. 요추 4-5번 추간판제거술, 요추5번-천추1번 후궁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 부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 특별진찰 소견
- L4-5우측으로 만성적 추간판 탈출과 L5-S1 사이 좌측 신경공쪽으로 추간판의 팽윤과 골극으로 인한 협착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11.10.
- 담당업무 : 철거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04. 9.~2021. 1./철거공/고용보험 근무일수 360일
- 2004. 9.~2021. 1./철거공/입금내역서 상 근무일수 3,576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거공 고용보험 상 약 1년 10개월, 입금내역서 상 약 17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철거공으로 각종 건축물 특히 모델하우스의 철거 및 해체 현장에서 주로 작업 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절단 작업(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쪼그려 앉아서 산소절단기로 H빔, 철재 기둥등을 절단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2kg 산소절단기
- 1일 작업 내용 : 일일 작업시간동안 2kg 산소절단기 사용하여 작업
- 작업대 높이 : 0~150cm
② 파쇄 및 해체 작업(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또는 쪼그려 앉아서 빠루,, 오함마, 기타 공구를 기둥, 바닥, 벽등을 부수거나 깬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2~5kg 오함마, 전동해머
- 1일 작업 내용 : 일일 작업시간동안 해머, 오함마로 부수거나 깸
- 작업대 높이 : 0~150cm
③ 운반 작업(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 대차로 폐기물, 파쇄된 쇠덩어리, 나무, 비닐등을 양손, 대차등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폐기물(쇠, 나무등 폐자재) 또는 폐기물 포대 5~ 25kg
- 1일 작업 내용 : 평균 15kg 폐기물 또는 폐기물 포대 100회 (15kg x 100회 = 1500kg)
- 작업대 높이 : 0~120cm
④ 정리 정돈 및 청소 작업(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또는 쪼그려 앉아서 여러가지 폐기물을 모아 담거나 운반하거나 한곳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3~15kg 폐기물
- 1일 작업 내용 : 1시간동안 폐기물을 모아 담음 (평균 무게 5kg x 100회 = 500kg)
- 작업대 높이 : 0~120cm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일 취급 총중량은 2,000kg/day 중량물 산입비율 : 밀기/당기기(바퀴 있을 때 10%, 바퀴 없을 때 30%), 들어 수평이동 (한 걸음 이내 100%, 한걸음 초과 130%), 들어 수직이동 (30cm 미만 100%, 30cm 이상 130%),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시 산입하지 아니함 1일취급 총중량은 250~1,000kg/day를 ‘높음’으로 판단한다.
- 시간당 신체부담 평균{Σ(각 작업별 신체부담요인 점수×각 작업별 노동시간)/통상업무시간}은 5.63점/hr 이다.
- 신청인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에 명시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중량물, 자세, 반복성, 분진, 간헐적 소음/국소진동 등의 유해요인이 확인된다.
- 중량물 취급량이 크고, 상병관련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가 공정에서 확인되었다.
- 이상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며, 신체부담요인은 높음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7.~2021. 1. 7./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천부, 척추협착,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 8. 3. / 우측 제1-4요추부 횡돌기 골절
- 2017. 1.17. / 심재성 2도 화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4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여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특수철거작업을 담당해오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특수철거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철거공 종사 기간은 고용보험 및 입금내역서 상 2004년 9월부터 3,576일의 근로일수가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6. 7.~2021. 1. 7. 기간 동안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천부, 척추협착,요추부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1.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철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