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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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약 9년간 주택, 아파트, 상가, 지하철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을 하는 형틀목수로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중 허리통증을 느껴 2021. 1. 11. ○○○○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9년간 형틀목수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1. 11. ○○○○)
- 앉았다가 일어날 때 요통, 걸을 때 우하지 방사통, 일주일전부터, 외상(-)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 (편측)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형틀목공
- 작업기간: 2020. 8. 29. ~ 2021. 1. 11.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사업주: 11:30~13:00)
- 휴식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사업주: (오전)09:00~09:30, (오후)15:00~15:30)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20. 5. 26. ~ 2020. 8. 18. ○○○○○(주), 형틀목공
- 2013. 5. 30. ~ 2020. 5. 25. ○○외 24개소, 형틀 목공 및 시스템 비계공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
- 형틀조립: 운반해온 형틀자재를 사용하여 벽체형틀을 조립
- 형틀해체: 형틀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는 작업
- 슬라브 조립: 써포트, 합판, 각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7:00~09:00 자재운반
- 09:00~12:00 당일 발생하는 형틀작업(형틀조립, 형틀해체, 슬라브조립)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당일 발생하는 형틀작업(형틀조립, 형틀해체, 슬라브조립)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적재되어 있으나 조립(설치) 장소까지는 인력(양손으로 2장의 유로폼을 각각 파지하여 운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 슬라브 설치 시 필요한 자재를 타워크레인이 작업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자재를 어깨에 올리거나, 양손으로 파지하여 설치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층간 운반 시 아래층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위층의 작업자에게 올려주면 인력으로 자재를 받아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이 발생됨.
- 자재 운반(형틀자재 및 슬라브 자재 운반_8인 1조)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총 작업중량: 1인 기준 형틀 자재 1,263~2,052kg, 슬라브 자재 2,203~2,498kg
2) 형틀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운반해온 형틀자재를 사용하여 벽체형틀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 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우측손으로 잡은 망치를 사용하여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형틀 조립: 유로폼, 혈틀 핀, 파이프 등
- 작업시간: 7시간 30분
- 총 작업중량: 1인기준 2,031~3,171kg
3) 형틀 해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형틀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는 작업(4인 1조)
- 작업방법: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 후 우측 손으로 잡은 망치를 이용하여 아래로 내리치며 형틀 핀을 제거하고 양손으로 잡은 쇠 지렛대로 앞뒤방향으로 밀고 당기며 벽면 및 기둥에서 형틀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형틀 해체(유로폼, 혈틀 핀, 파이프)
- 작업시간; 9시간
- 총 작업중량: 1인 기준 2,016~3,534kg
4)슬라브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써포트, 합판, 각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2인 1조)
- 작업방법: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이때 써포트의 길이를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방법으로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슬라브 조립(합판, 써포트, 대각재, 중각재, 각 파이프)
- 작업 시간: 7시간 30분
- 총 작업중량: 1인기준 4,407~4,997kg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7년가량으로 확인되나, 총 1,700일 이상의 지속적 근무가 확인되고, 한의원 수진이력 외 병의원 진단 이력이 없는 점, 신청인의 연령(59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7. 9. ~ 2018. 10. 2. ○○(요통, 요천부)
- 2019. 2. 2. ~ 2019. 4. 3. ○○(요통, 요천부)
- 2020. 6. 8. ~ 2020. 6. 24. ○○(요통, 요천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7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 취미 및 운동: 배드민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년경부터 약 9년간 주택, 아파트, 상가, 지하철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을 하는 형틀목수로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중 허리통증을 느껴 2021. 1. 11. ○○○○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건설현장에서 약 9년간 형틀목수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3. 5.부터 근로내역 확보되어 확인된 근무이력(2013. 5. ~ 2021. 10. 11.)은 재해발생일 기준 총 근무일수 1,718일이며, 근로소득 발생 이전 이전 사업장 등록이력 상 건축사업(1988. 8. 15. ~ 2010. 12. 31./ 6년 1개월)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 이후‘요통(요천부)’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718일(약 8.5년) 근무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허리굴곡, 신전 및 중량물 들기 자세 등 요추부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1일 취급 총 중량이 2000kg이상으로 확인되어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