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8.20.부터 석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고관절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양쪽 고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9.18. 우측 골반 통증
- 2020.9.23. both hip pain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특진 소견
- 2020년 09월 21일 타병원 MRI 상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10월 08일 THR, Rt. 시행 받음.
- 2020년 11월 30일 타병원 MRI 상 THR, Rt. state 및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11월 30일 THR, Lt. 시행 받음.
- 2021년 04월 19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8.20.
- 담당업무: 석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9.3시간(06:30~17:00), 1주 6일, 1주 평균 55.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10분(1일 1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5.3.~2020.9.18. (4년 4개월) ○○ / 석공
- 2020.8.20.~2020.8.26. (7일) ○○○○(주) / 석공
- 2006.2.17.~2020.8.19. (143일) □□ 외 다수 / 석공
*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 일이 없을 때 타 현장에서 석공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재운반, 석재가공, 시공 준비, 석재시공
- 작업인원: 3~4인
- 업무분장: 기공 2~3인, 조공 1인
- 기타사항: 현장마다 기공 인원 변동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필요한 자재를 일부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필요한 자재를 어깨를 뒤로 올리고 등짐을 진 자세로 양손으로 석재, 시멘트 등을 파지한 후, 작업 위치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발생됨.
- 취급물품: 디딤판, 챌판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 계단시공: 디딤판 120~210장, 챌판 80~150장 1,261~4,996kg
· 복도시공: 561.6~2,340kg
- 작업시간: 0.8시간
- 참고사항:
· 대부분의 자재 운반 작업은 조공이 수행하며, 일부 작업 초기에 일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자재 운반 시 중량물을 등짐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과 사업주가 주장한 작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② 석재가공 작업
- 작업내용: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실측된 규격으로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를 부착할 바닥을 정확하게 실측한 후 그에 따라 입고된 석재를 바닥 규격에 맞게 우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절단할 크기 등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그라인더를 사용함. (신청인은 4mm그라인더를 주로 사용함)
- 취급물품: 디딤판, 챌판, 절단기(그라인더, 1.6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 계단시공: 디딤판 24~28장, 챌판 16~20장 1,008.8~1998.4kg
· 복도시공: 405.6~873.6kg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석재가공 시 석재 10장 중 4장 정도는 가공하며,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③ 시공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시공할 위치에 사모래,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작업
- 작업방법: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인근에 쌓여있는 시멘트와 모래를 시공할 위치에 양손에 삽은 파지한 상태로 도포한 후, 쪼그린 자세로 한쪽 손에 전용 핀을 파지한 상태로 바닥의 수평을 맞추고 평탄하게 펼쳐지도록 어깨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좌, 우, 상, 하로 움직임.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사모래(1,170~2,000kg), 시멘트(40kg), 삽(1.7kg), 평탄작업용 핀(0.2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610~2,800kg
- 작업시간: 4시간
- 참고사항:
· 시멘트는 노린물(석재를 고정하기 위해 만드는 물)을 만들기위해 사용되며, 노린물은 물과 시멘트를 6:4의 비율로 넣어 만든다고 함.
· 조공이 사모래를 가져다주면 기공(신청인 포함)이 삽으로 사모래를 시공위치에 붓고, 노린물을 부은 뒤 석재를 고정한다고 함.
④ 석재시공 작업
- 작업내용: 시공할 위치에 석재를 올린 후 공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평탄작업 된 위치에 석재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리며 시공위치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올려놓고, 쪼그린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잡은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두드리면서 수평 및 주변 석재와의 간격을 조절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디딤판, 챌판, 평탄작업용 핀(0.25kg), 고무망치(1.3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 계단시공: 디딤판 60~70장, 챌판 40~50장 2,522~4,996kg
· 복도시공: 1,123.2~2,340kg
- 작업시간: 4시간
- 참고사항: 디딤판과 챌판의 시공 비율은 6:4로 수행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2020.8.20.~8.26.까지 근무 하였으며, 당시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소장 또는 반장에게도 어떠한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발생 사실 또한 없음.
- 신청인의 질병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인지 업무로 인한 질병인지 당사에서는 가늠이 어려우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움.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5년간 ○○ 소속으로 석공(계단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이 없는 경우 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에서 약 4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06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2020년 9월 석재 운반 작업 중 좌측 고관절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의무기록 상으로는 2020년 8월부터 고관절증 진료이력 확인됨), 2020년 9월 21일 양측 고관절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8일 우측, 2020년 11월 30일 좌측 고관절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건설현장 석공(계단 시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고관절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고관절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및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2.3.~2018.7.13.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7.24.~7.27.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2020.8.13. 양쪽원발성고관절증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 복용약물: 고혈압약
- 음주: 2020.9.29. ○○ 의무기록지 상 ‘술은 거의 매일 먹는다’, 2020.10.7. ○○ 간호정보조사지상 ‘소주1병, 주 3회’ 확인됨.
- 흡연: 1일 1갑 (2020.10.7. ○○ 간호정보조사지)
3) 산재이력
- 2010.4.6. 좌측 발부분 염좌 및 긴장
- 2016.7.19.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및 추가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8.20.부터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고관절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고관절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6년 2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경우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외상사고(골절), 음주 또는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는 상병으로, 고관절의 과도한 사용과는 관련성이 적은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발병기전상 고관절의 과도한 사용과는 관련성이 적은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및 신청인의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음주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