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석회성 건염/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9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석회성 건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8.01.부터 ○○○○○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케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21.03.20.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서 들어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갑자기 어깨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3.21.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석회성 건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자들의 목욕 및 체위변경 등이 신체 부담이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중 무리한 동작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1.03.21. ○○○○) - C/C: shoulder pain, Rt - P/I: 하루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통증, 한의원에서 침 맞았으나 금일 통증 더심해져서 내원함. 요양원 요양보호사, 평소 어깨 많이 사용. ○ 주치의 소견 - MRI상 석회화건염 및 견갑상근파열 확인되어, 2021.03.26. 우측 회전근개 봉합 및 석회성 건염 제거술 시행함. ○ 특별진찰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MR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tendinosis)과 석회성 건염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노인복지센터 - 입사일자: 2019.08.01.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1일평균 16시간, 1주평균 3일, 1주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9:00~익일9:00(16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 석식 1시간, 휴식 6시간(1일 2회, 1회 3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9.08.01.~2021.03.20.(1년 8개월)/요양보호사(환자케어) - 이전직력: 2010.09.01.~2019.07.31.(8개월)/3개업체/요양보호사(환자케어) * 요양보호사 총 2년 3개월(근골격계 유해요인 연속 직력: 1년 9개월),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약 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환자케어 - 작업방법: 이부자리 및 주변을 정리하거나, 부축, 식사 돕기 등 지속적인 Care - 작업시간: 13.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환자 50-70kg - 1일 작업 내용: 수시로 환자 및 환자 주변을 Care하며, 주 1회 평균 2-3명의 환자를 목욕시킴([1인 40분 소요] - 작업대 높이: 0-100cm 2) 배식차 운반 및 환자 이동 - 작업방법: 2인1조로 배식차를 1층 식당에서 2층까지 운반하거나, 교육, 산책 등 휠체어를 밀어 지정구역으로 이동 - 작업시간: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배식차 250-300kg, 휠체어 10-15kg, 환자 50-70kg - 1일 작업내용: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 운반되며, 하루 평균 9-10번 환자 이동 이루어짐 - 작업대 높이: 70-80cm 3) 체위변경 - 작업방법: 어르신들의 대-소변 처리를 위한 귀저기 교체하거나, 와상환자의 체위변경을 도움 - 작업시간: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환자 50-70kg - 1일 작업 내용: 하루 평균 15회의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체 - 작업대 높이: 0-70cm 4) 청소 - 작업방법: 마대,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 청소 - 작업시간: 0.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각 종 청소도구 1kg미만 - 1일 작업 내용: 하루 1회 및 간헐적 - 작업대 높이: 0-70cm ※ 1일 취급 총중량: 환자Care(200kg) + 운반 및 환자이동(113.8kg)+ 체위변경 (300kg) = 613.8kg/day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하여 추산한 결과임. 단,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 시 산입하지 아니함. ※ 기타참고사항: 3-4명의 요양보호사가 18명의 환자(이 중 와상환자 10명)를 케어함.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해당 부상건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 신청인은 약 2년 3개월간 시설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해왔으며, 재해이전 근골격계 유해요인 연속노출 기간을 산정하면 약 1년 9개월 동안 환자돌봄 및 배식차밀기, 체위변경,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휴무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씩 근무함.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공정 대부분에서 어깨거상 및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임.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우세손의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됨. 한편, 재해일 이전에는 신청인이 어깨 증상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신청 상병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함. 신청 상병인 회전근개 석회성건염은 회전근개 건의 반복적인 국소압박 및 국소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약 1년 9개월의 요양보호사 직력은 다소 짧으나, 강도 높은 어깨 부담 작업이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가속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확인된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7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 관련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서 들어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어깨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2021.03.21. 정밀검사 결과‘우측 석회성 건염, 우측 회전근개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자들의 목욕 및 체위변경 등이 신체 부담이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 중 무리한 동작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이전직력 포함하여 총 2년 3개월간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근골격계 유해요인 연속직력은 1년 9개월),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이력 및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석회성 건염은 개인 질환이고, 회전근개 파열도 개인 질환인 석회성 건염에 동반된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연속 업무력이 1년 9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나 환자의 목욕, 체위 변경 등 업무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업무 부담이 다소 높고, 평균 60kg의 체중 부담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동작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1주평균 2~3명 정도의 환자를 목욕시키고, 1인당 40분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어깨에 과도한 무리가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1일 총 취급중량이 많지 않아 신체 누적부담이 높지 않으며, 개인질환인 석회성 건염에 동반된 파열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개인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석회성 건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