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0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5.10.22. 입사하여 단지내 기전실에서 근무해오던 중 후경부통, 오른쪽 상지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소한 장소에서 목을 좌우 위아래로 꺽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작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으로 경추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29.) 후경부통, 오른쪽 상지 방사통, 통증클리닉 주사를 했다 2개월 동안,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검사를 권하고 시술도 했다 → 당일CTL-Spine MRI 촬영
○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검사 결과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투약, 증량 처방하였으며, 2020.10.6., 10.20., 11.23. 세차례 경추5-6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5.10.22.
- 담당업무: 아파트관리(기전실)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9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66.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1회 1회 180분(야간근무시 24:00~0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10.22. ~ 재해발생일(4년 11개월), ○○○○(주)○○○○○ / 아파트관리(기전실)
- 2007.7.25. ~ 2013.5.30.(5년 10개월), ○○○○ / 소방점검, 보수
- 2011.3.25. ~ 2011.11.26.(8개월), ○○○○○(주) / 보험설계사
- 2003. 1월(1개월), ○○○○○ / 관리이사
- 2008.5.26. ~ 2009.11.5.(1년 7월), ○○○○○ /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이력
- 2008.1.1. ~ 2012.11.19.(4년 10개월), ○○○○ /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이력
- 1986.11.19. ~ 1992.2.16.(5년 3개월), △△△△(주) / 사무
※ 객관적으로 아파트 관리(기전실) 4년 11개월, 소방점검 및 보수 5년 10개월, 사업운영 6년 6개월, 사무 5년 3개월, 보험설계사 8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신청인의 주업무는 아파트 단지내 기전실 업무로 주간업무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로 처리하는 형태임.
※ 신청인은 2010년 준공된 아파트(972세대, 13개동, 25층/동) 시설관리원임.
- 직원현황: 기전실 2명(주임, 기사_신청인), 관리사무소 2명 총 4명
- 작업공정: 세대 민원처리 작업, 공영부 유지 보수작업, 기전 설비점검 작업, 모니터링 및 민원접수 작업 등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세대 민원 처리작업(11%)
- 작업내용: 민원을 접수한 세대를 방문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해결하거나 관련 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작업으로 등기구 교체, 수도 호스 교체, 도어 클 리어 교정, 싱크대 누수 정비, 주방 안전기 교체, 문 손잡이 교체, 온수계량기 액정 교체, 난방 배관 에어 제거, 연기 감지기 교체 등으로 매우 다양함.(평균 3-4건/일)
② 공영부 유지 보수작업(11%)
- 작업내용: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으로, 체육시설 전기 점검 및 저수조 점검, 어린이 놀이터 점검, 조명 점검, 저수조실 램프 교체, 현관 LED 센서등 교체, 배수구 청소, 소화기 이동 보관, 벤치 방부목 교체, 모터 청소 및 체크밸브 분리, 수도꼭지 교체, 우편함 커버 파손 교체, 화장실 손잡이 교체, 화단 부목작업 등으로 매우 다양함.(평균 3-4건/일)
③ 기전 설비 점검작업(5%)
- 작업내용: 도보로 이동하면서 기전 설비의 가동 여부를 점검함.(4회/일)
④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작업(73%)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민원을 접수함.
⑤ 추가부담작업
- 비상 발전기 배터리 교체/정비: 1회/3년
- 분수대 계류시설 청소 및 관리: 1회/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경추5-6-7번간 추간판 팽윤(요추부 특이사항 없음)
-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원으로(24시간 격일 근무) 매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목과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 확인되나 수행 빈도가 낮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신청 상 병명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9.23. ~ 2020.8.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5.10.22. 입사하여 단지내 기전실에서 근무해오던 중 후경부통, 오른쪽 상지 방사통있어 진료결과,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소한 장소에서 목을 좌우 위아래로 꺽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작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지속되는 작업으로 경추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아파트관리 기전실에서 근무한 자로 세대민원처리, 공영부유지보수, 기전설비점검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5.10.22.부터 4년 11개월정도 업무수행 하였으며, 그 외 소방점검보수 5년 10개월, 개인사업 6년 6개월 등이 확인되고, 2013.9.23.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수회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수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면서 경추굴곡 등 부담요인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의견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숙이고, 비트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비정형작업으로 그 빈도와 작업의 지속시간이 높지않은 점, 그 비중 또한 크지 않은 점 등 근무기간,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