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0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골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본인은 1982년부터 약 39년간 ○○, □□ 등 사업체의 건설노동자로서 여러 사업체의 철근공으로서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주로 일 평균 8시간 이상 쭈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작업하며,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도 수행하여 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무릎 골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소속으로 △△(주) 현장에서 20kg 이상의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였고, 장시간 서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면과 바닥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23 , ○○○)
우측 무릎통증 몇 달 현재 타병원치료 호전되었다.
x-ray GrIII OA Rt
MRI OA Knee c mm complex tear REt knee
UKA Rt 수술상담 월요일
○ 주치의사 소견
- x-ray GrIII OA Rt
MRI OA Knee c mm complex tear Rt knee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10.19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년10월19일 ~ 2020년10월21일(실 근무일수 : 3일)/△△/철근공/일용근로내용
- 2004년1월16일 ~ 2020년10월15일(실 근무일수 : 2108일/ 10년 7개월)/㈜◇◇◇◇◇ 외 일용근로다수/ 철근공/일용근로내용
- 1975년 ~ 2020년(45년)/일용근로다수/ 철근공/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철근공 (일용근로내용) 2111일, 10년7개월
철근공(본인진술)/45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철근운반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인원 : 철근공 4명
- 작업량 :
사측(○○○ 소장)은 신청인의 작업량 동의하였음.
사측(○○○ 소장)은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작업량이 기록이 없다 진술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주장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된 철근공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이 종료되어 미 방문함.
신청인과 사측(○○○ 소장)에게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된 동종업계 유사작업 영상 활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철근운반작업(동영상. 철근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어깨에 짊어진다.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작업 위치로 이동한 뒤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바닥으로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4미터 기준 D19(9kg), 8미터 기준 D13(7.96kg)
- 총 취급 중량 : 567.6kg/일일(1인작업)
(4미터 기준 D19(9kg) × 10개/일일) =90kg/일일
(8미터 기준 D13(7.96kg) × 120개/일일) ÷ 2인작업 =477.6kg/일일
① + ② = 567.6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 15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4미터기준 철근 10개 (3가닥씩/약3회) 운반 작업 수행(1인작업)
일일 평균 8미터 기준 철근 120개 (7가닥씩/약17회) 운반함.(2인작업)
1회 철근 운반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철근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운반작업 수행하였다 진술함.
필요한 철근은 약3~5m로 절단되어 한명이 들고 운반할수 있었다 진술함.
② 철근배근작업(동영상. 철근배근작업1,2)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에 맞춰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쪼그려 앉아 일정간격으로 철근을 철근 위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8미터 기준 D13(7.96kg)
- 총 취급 중량 : 955.2kg/일일(1인작업)
철근 무게D13(7.96kg) × 120개/일일 = 955.2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120개 배근작업 수행(1인작업)
1개 배근 시 약 1.5분 소요
- 참고사항 : 철근규격 D13제품을 사용하였다 주장하였으며 작업량은 배근 시간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신청인은 보통 철근 1개당 20cm 기준으로 배근 하였다 주장함.
③ 철근결속작업(동영상. 철근결속작업1,2,3)
- 작업내용 : 바닥에 위치한 철근에 결속선을 묶는 작업으로 서서(또는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 손잡이를 잡아 결속선을 묶는다. 벽면 상부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 손잡이를 잡아 결속선을 묶는다. 벽면 하부에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또는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철근에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선을 묶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결속선, 갈고리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약 36개(720회) 결속 작업 수행.(1인작업)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0회 결속 작업 수행.
철근 1회 결속 시 평균 20~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8미터 기준 40cm 마다 1회 결속작업 수행하였다 진술함, 신청인은 결속작업의 작업자세 비율은 쪼그려 앉아 작업 6, 서서 작업 4로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철근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철근 묶음, 20kg 이상)을 취급하고 있고, 결속 작업 시 일 평균 4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그 작업 장소의 표면이 고르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과거 건설 현장의 작업 시간과 작업 여건이 더욱 열악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확인된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같은 업무를 4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25.~2017.01.25., M659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15차례
- 2015.07.25.~07.2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차례
- 2016.09.05.~10.14.,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8차례
- 2016.09.27.,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7.01.07.~01.25.,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5차례
- 2019.08.03.~08.14.,S818,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4차례
- 2019.11.07.~2020.10.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58차례
- 2020.10.14.~10.26., S833,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8차례
- 2020.07.13.~09.0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6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4cm/82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2011~)고혈압, (2018~)당뇨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20.10.13./ ☆☆☆☆/사고성재해/승인(2020.12.9.)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양기간(2020.10.23.~2021.1.2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2년부터 약 39년간 ○○, □□ 등 사업체의 건설노동자로서 여러 사업체의 철근공으로서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주로 일 평균 8시간 이상 쭈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작업하며,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도 수행하여 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무릎 골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소속으로 △△(주) 현장에서 20kg 이상의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였고, 장시간 서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면과 바닥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일간 철근공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0년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철근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다수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골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