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0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11.8.12.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생산직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18.4.10. 우측 엉치와 꼬리뼈 주위가 아파요. 4달전 발생. 무릎에 물차서 치료 받아왔다, 엉치쪽은 계속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누울 때 아프다.
- 2020.10.21. 양 엉치 다리로 당기고 저리다, 우측 더하다, 심할 때는 좌측 다리도 아프다. 보행이 힘들다. 누워서 자세 변경 시에도 통증
- 2020.10.21. L spine MRI
· L2-3 HIVD(bulging) and bony spur.
· L3-4 HIVD(bulging) and bony spur.
· L4-5 HIVD(central extrusion, bulging), bony spur, and ligamentum flavum thickening : --with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 L5-S1 HIVD (asym. bulging) and bony spur : --with moderate left foraminal stenosis
- 2020.10.22. 제4-5요추간 미세현미경 후궁 절제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시 통증(파행)소견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품제조업(산업용 테이프 생산)
- 입사일자: 2011.8.12.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1.5시간(08:30~22:00), 1주 5일, 1주 평균 5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1일 2회, 1회 15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1.8.12.~2017.8.31. (6년) 주식회사○○ / 생산직
- 2010.3.30.~2011.1.1. (9개월) ㈜○○ / 생산직
- 2007.2.1.~2007.12.12. (10개월) 주식회사○○○○○ / 생산직
- 2005.12.15.~2006.9.12. (9개월) □ / 생산직
- 2000.7.10.~2004.6.30. (4년) ㈜□□ / 생산직
* 객관적 자료상 약 12년 9개월의 생산직 업무 이력 확인됨. (고용보험 상 과거 2000.7.10.~2011.6.1. 기간 리모콘 및 산업용 테이프 생산직 업무 수행함)
* 신청인 진술: 생산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최근 2년간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12,000보 이상 걸어 다니며 청소 업무 수행하여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되었음. (2020.10.21. MRI촬영일 기준, 2018.6.14.~2020.10.21.(2년 6개월) ㈜□□□ 소속으로 청소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분배, 검사 및 포장, 발주
- 작업인원: 20인
- 참고사항: 총 근무시간 11.5시간 중 3시간은 회의 및 작업자 관리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분배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분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자세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자재가 올려진 이동대차를 전방으로 밀며 검사장으로 이동함.
· 이동대차에 담긴 자재를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검사대 위에 올려놓음.
- 취급물품: 자재박스(6kg)
- 총 취급 중량: 자재박스(6kg) x 10회 = 60kg/일일
- 이동거리: 3~4m
- 이동대차 push-pull: 1.5kg
- 작업량: 일일 평균 자재박스(6kg) 10회 운반 작업수행하며, 1회 운반 후 분배 작업 시 약 5~6분 소요됨.
- 작업시간: 1시간
② 검사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양면테이프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불량여부 확인함.
· 양면테이프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검사가 완료 된 양면테이프를 포장지에 넣은 후 테이프로 밀봉함.
- 취급물품: 양면테이프
- 작업대 높이: 72cm
- 의자 높이: 하부안장(60cm), 등받이(70~90cm),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량: 일일 평균 양면테이프 검사 및 포장 작업 16,500개 수행하며, 1,000개 검사 및 포장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작업시간: 5.5시간
③ 발주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하는 작업으로 책상 앞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작업함.
- 취급물품: 키보드, 마우스
- 작업대 높이: 72cm
- 의자 높이: 하부안장(60cm), 등받이(70~90cm), 높이 조절 가능
- 작업시간: 2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확인: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 확인됨.
- 개인적 요인: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9개월임.
- 신체부담: 신청인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주로 앉거나 선 채로 자재 분배, 제품 검사 및 포장, 발주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앉은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많으며 중량물 운반, 요추의 과도한 굴곡 등의 허리 부담 동작은 거의 없어 허리 부담은 낮음으로 판단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업무를 12년 9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신체부담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낮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2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11.8.12.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생산직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2년 9개월간의 생산직 업무 이력 및 이후 2년 이상의 청소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2018년 및 2020년 영상검사 상 상병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 확인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12년 이상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2년 이상 청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과거 수행했던 생산직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과도한 허리 굴곡 등 요추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후 미화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요추 부위 부담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8년과 2020년의 상병 상태의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 또는 상병의 악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요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