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척추불안정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0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3층 식당에서 조리 완성된 닭갈비 담은 바구니(20kg 이상) 온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 허리와 골반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신청 상병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 산재보험] 상 2002년 4월부터 약 17년 4개월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 해왔음.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준비작업(전처리작업, 운반작업), 주작업(조리작업, 배식작업), 마무리 작업(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해왔음.
- 조리사 1명 및 조리실무사 9명이 1319인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로 일일 7.5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함.
- 당일의 메뉴에 따라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처리(야채 세척 및 칼질작업), 식기세척, 당일의 조리를 위한 볶음, 찜 등의 요리 시 요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사용하여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된 경위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3. 15. ○○○○○)
- c/c 허리통증(오늘 무거운물건들다)
- cc severe LBP buttock pain
- PI 오늘 무거운 물건들다 허리다친 후 심한 하요부 동통 발생
- 일어나지도 움직이기도 어렵다
- PE disc space narrowing L2-3, 3-4, 4-5, 5-S1
- SPL L4-5 with instability
* 2021.03.15. L spine MRI ○○○○○
* 2021.03.16. 신경성형술/ ○○○○○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무거운 들다 허리 다친 후 발생한 심한 하요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 및 MRI검사 상 상기 소견으로 으로 2021년 3월 15일 본원 입원하여 2021년 3월 16일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대증적 치료 시행한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을 확인함. 그 외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3. 1.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6:00
- 식사시간: 11:40 ~ 12:10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05. 9. 1. ~ 2016. 3. 1. ○○, 조리실무사
- 2003. 3. 5. ~ 2004. 4. 1. ㈜○○○○, 조리실무사
- 2002. 4. 1. ~ 2002. 12. 27. ㈜○○○○○, 조리실무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총인원: 11명(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9명)
- 작업공정: 준비작업(전처리작업, 운반작업) → 주작업(조리작업) → 마무리작업(설거지작업, 청소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 [2019년 3월기준 식수인원/급식시설현황/테이블 및 좌석 수] [2019년 3월 식단표 및 영양소식지(급식운영안내)] [작업 시연 영상]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코로나 19 상황으로 조리실 내부 - 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조리실무사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 하였음.
·코로나 19 상황으로 급식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작업량은 2019년 코로나 19상황으로 이전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일일 평균 식수인원
①2019년 3월 기준(코로나 이전) 중식 급식인원 : 1319명, 1인당 평균 담당 식수인원:132명
②2021년 3월 기준(코로나 이후) 중식 급식인원: 550명, 1인당 식수인원 :55명
·급식시설현황: 조리실(167.22㎡), 전처리실(27.45㎡), 식당(454㎡)
·급식 조: 밥조(2명), 전처리조(2명), 부찬조(2명), 주찬조(2명), 국조(2명) 나누어지며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하여 근무함.
·장비현황 : 식기세척기, 자동야채절단기, 식판건조기, 세미기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2.3)
- 작업내용: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테이블을 닦는다.
·식당 바닥을 청소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식당 바닥을 닦는다.
·배수구 및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우측 손에 수세미를 잡고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배수구 및 트렌치를 세게 힘을 주어 닦는 후 트렌치를 홈에 끼운다.
- 작업시간: 1시간
- 테이블 수: 63개, 좌석 수 : 422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트렌치(8.9kg), 수세미(0.1kg), 손걸레(0.1kg) 등
- 총 취급 중량물: 133.5kg/일일(트렌치(8.9kg) × 15개,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1) [식당 바닥 - 마포걸레 / 테이블 - 손걸레]로 닦는 작업
① 식당 바닥 및 테이블 청소를 1회/일일 수행, 2인 작업.
② 일일 평균 식당 바닥(면적 - 138평), 테이블 63개 테이블을 닦는 작업을 수행.
③ 일일 평균 식당 바닥을 닦는 작업 시 15분소요.
④ 일일 평균 테이블 1개 닦는 작업 시 15초소요.
(2) 배수구 및 트렌치 닦는 작업
① 일일 평균 15개 배수구 및 트렌치 닦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② 일일 평균 트렌치 청소작업 시 중량물 133.5kg 취급함.
③ 배수구 및 트렌치 1개 청소 작업 시 2분소요.
2) 설거지작업(동영상.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류 등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후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식기류를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스텐), 조리용 식기, 그릇, 수세미(0.1kg) 등
- 작업량: 식판, 식기 등 1319인분/일일 설거지작업 수행, 5인 작업.
3)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2)
- 작업내용:
·야채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야채를 씻은 후 바구니에 담는다.
·식자재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굴곡하여 식자재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칼을 잡은 상태로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20kg), 당근(15kg), 무(15kg), 양배추(30kg), 오이(20kg), 감자(40kg), 호박(10kg), 나물(20kg), 김치(40kg), 햄(60kg), 어묵(50kg), 파(4kg), 칼(0.1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75kg/일일, 1인 작업 기준
[양파(20kg) + 당근(15kg) + 무(15kg) + 양배추(30kg) + 오이(20kg) +감자(40kg) + 호박(10kg) +
나물(20kg) + 김치(40kg) + 햄(60kg) + 어묵(50kg) + 파(4kg)] ÷ 4인 작업 = 81kg/일일
- 작업량: 식자재 1319인분/일일 전처리작업 수행, 4인 작업
4)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2)
- 작업내용 :
·대형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조리한다.
·나물을 무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나물을 잡아서 손목 및 손가락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나물을 무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 삽(0.75kg), 국자(0.4kg) 등
- 작업량 : 1319인분/일일 조리작업(4인작업), 볶음요리 1시간, 국요리 1시간, 무침요리 30분, 조림요리 30분 수행
5)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3)
- 작업내용:
·배식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 /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및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배식바트를 잡고 가슴높이로 들어서 배식대에 올려놓는다.
·식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식판을 잡아 고정한 뒤,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배식대에 올려놓는다.
·음식물 잔반을 배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이동식 잔반통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어 이동한 후, 2인 1조로 잔반통을 가슴 높이로 들어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음식물 잔반(4 ~ 6m 내/외)
·식판 및 배식바트 운반(5 ~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10개, 4kg), 음식 잔반통(15kg), 쌀(10kg), 배식바트(6.5kg),사각형 밥판(10kg), 양파(20kg), 당근(15kg), 무(15kg), 양배추(30kg), 오이(20kg), 감자(40kg), 호박(10kg), 나물(20kg), 김치(40kg), 햄(60kg), 어묵(50kg), 파(4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683.6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식자재 및 식기 1319인분/일일 운반 작업 수행, 4인 작업.
·일일 평균 10kg의 중량물을 74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운반 작업 시 중량물 - 733.75kg/일일 취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최종 확인되는 상병은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임.
- 직업력: 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7년 4개월임.
- 신체부담: 신청인의 업무(조리실무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청소, 설거지, 전처리, 조리, 운반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요추 굴곡 동작이 반복하여 나타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17년 4개월로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12.19.~2012.06.29. 요통,요추부(17차례)
- ○○○○
·2015.02.06.~02.10. 요통,요천부(3차례)
·2016.12.12.~12.15.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4차례)
- △△
·2018.06.11.~10.08. 척추협착,요추부(10차례)
·2018.06.11.~06.29. 기타척추증,요추부(9차례)
·2018.07.02.~09.27. 요통,요추부(20차례)
·2020.04.06.~04.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G55.1*)(3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7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3층 식당에서 조리 완성된 닭갈비 담은 바구니(20kg 이상) 온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 허리와 골반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신청 상병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5년 동안 급식실 및 조리실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식판, 조리 완성된 음식을 옮기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 많이 있고, 쪼그리거나 서서 조리 및 청소를 반복하며, 식자재 운반 등의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 3. 1.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4년 10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며 전처리 작업, 운반작업,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을 통상 1일 7시간 30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누적 근무력은 17년 2개월로 조사되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 이후 ‘요천추부 요통, 척추협착, 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며,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의 경우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7년 2개월간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요추 굴곡 동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업무로 인한 발병의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은 업무력은 높으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염좌’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니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