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1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3.부터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소방설비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6. 작업 도중 1m높이에서 뛰어내린 이후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양측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11. ○○○: 허리 무릎 우측, PDNB L5 both + knee IA Rt
- 2020.11.17. □□□□: Rt. knee pain ++ 6일 높은데서 내려오다가 발생, 타병원 medication, knee joint swelling+++ → 당일 우측 무릎 MR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검사한 이학적 및 우측 무릎 MRI 검사 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소견 확인 됨.
○ 자문의 소견
- 양 슬관절 모두 MRI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임.
○ 특진 소견
- 2020년 11월 17일 타병원 MRI 상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됨.
- 2021년 04월 20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신청상병인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내측구획 및 대퇴슬개관절),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대퇴슬개관절)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11.3.
- 담당업무: 소방설비 배관용접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5시간(08:00~17:30), 1주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11.3.~2020.11.6. (4일) 주식회사○○○○○ / 소방설비 배관 용접
- 2010.6.15.~2020.8.10. (10년 2개월, 실 근무일수 270일) / □□□□(주) 외 다수 / 소방설비 배관 용접
- 2010.4.26.~2010.6.30. (2개월) ㈜△△△△△ / 소방설비 배관 용접
- 2009.6.25.~2009.11.14. (5개월, 실 근무일수 3일) ○○ / 소방설비 배관 용접
* 신청인은 1992년부터 약 28년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2016년~2020년) 검토 결과 5년간 약 455일의 직력 확인되며,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경우가 50%정도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455일 이상의 직력 인정할 수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재 운반, 배관 가공, 배관 설치 및 연결
- 작업인원: 2인(2인 1조)
- 업무흐름: 기존 배관 절단 및 철거 2일) → 자재운반 → 배관가공(절단가공 및 사상) → 부속품 조립(용접) → 앙카볼트 설치 → 배관연결(용접)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설치 및 조립 또는 시공(가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이나 가공에 필요한 소방 설비용 스틸 원형관, 공구 등을 설치, 조립, 시공(가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이며, 배관의 양 끝단을 2인의 작업자가 양손으로 파지한 후 운반 작업을 반복 수행함.(적용사업장 현장 최초 투입 시 배관 업체에서 차량으로 입고된 배관을 차량에서 하역 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배관(73.2kg/본)
- 총 취급 중량물(1인 기준): 배관 하역 732kg, 배관 가공 244kg
- 보행 수: 배관 하역 시 1,380보, 배관 가공 시 2,070보
- 참고사항:
· 적용사업장에서 사용한 모든 배관은 100mm 스틸 원형관이며, 작업 기간 중 10본의 배관을 사용함.
· 사업장 주장: 신청인과 하도급 업체 사업자 2인이 모든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적용사업장 현장에서 100mm 스틸배관 3본을 사용하였음.
② 배관 가공 작업
- 작업내용: 배관절단 및 절단면 사상 작업
- 작업방법: 절단할 배관을 절단기 베이스에 거치,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좌측 손 또는 좌측 무릎이나 발로 파이프를 눌러 고정한 상태에서 절단기의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모든 배관 또는 부속품을 용접으로 연결해야 함에 따라 절단면을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 작업도 병행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배관(73.2kg/본), 그라인더(4.2kg), 고속절단기(15.6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절단 가공 244~366kg, 연마 가공 244kg
- 보행 수: 1,380보
- 참고사항:
· 사업장 주장(하도급, ◇◇◇◇): 배관 절단 작업 시 고속절단기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핸드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일부 배관만 절단하여 사용하였음.
③ 부속품 조립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배관과 부속품과의 조립(용접)작업
- 작업방법: 절단과 절단면 사상 작업이 된 (100mm 2~3m)배관과 부속품(“T”, “엘보)을 용접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현장 특성상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든 부속품 조립 작업을 현장 바닥에서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정적)한 상태로 조립(용접)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TEE(4.12kg/개), Elbow(3.84kg/개), 용접기(19.15kg), 용접토치(0.45kg), 용접면(0.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TEE 조립 28.52~40.72kg, Elbow 조립 235.3~337kg
- 보행 수: 2,760보
④ 배관 설치 및 연결 작업
- 작업내용: 앙카볼트 설치 및 배관설치(용접) 작업
- 작업방법: 배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함마드릴을 이용한 천장 천공작업, 천공된 곳에 앙카볼트, 전산볼트 및 행거(또는 앵글) 설치 작업을 수행, 이후 부속품이 조립된 배관, 배관과 배관을 기 설치된 고정 행거에 삽입, 용접으로 설치(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모든 배관 설치를 위해 사다리 위에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사다리)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찬넬(2.25kg), 전산볼트(0.25kg), 배관(73.2kg), 함마드릴(4.2kg), TEE(4.12kg), Elbow(3.84kg),
- 총 취급 중량
- 보행 수: 5,520보
- 참고사항:
· 신청인 진술: 100mm 배관(둘레, 31.4cm)용접에는 5개의 용접봉이 필요하며, 용접 시간은 20분 이상 소요 된다고 함.
· 사업장 진술: 배관 철거작업 2일을 제외한 3일간 수행한 업무에 소요된 배관은 100mm 배관 3개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하도급 업체 사업주와, 원청 안전관리자 등 3인 이상이 모든 작업을 병행하였음.
⑤ 추가부담 작업 : 배관철거 작업
- 작업내용: 기존에 (지하 1층)설치되어 있었던 100mm 배관 3개를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2~3m 간격으로 절단하고 절단된 노후 배관을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작업일수 2일 동안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작업자가 병행함.
- 취급 물품: 절단된 노후 배관 6~9개(2~3m/개)
- 취급 중량: 절단 배관 24.4~36.6kg/개
- 운반거리: 지하1층<->1층(계단 수 36개)+이동거리 5~10m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년 11월 3일부터 4일간 ○○○○ 현장에서 소방배관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장엔 ㈜○○○○○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서 철저하게 진행 요청하여 수행함.
- 2020년 11월 6일 작업도중 1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바 건강에 대한 염려는 되나 전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시간 후부터 이동에 대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
· 점심시간에 식사 시 이동할때도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어 보였음.
· 현장 대리인 입회하에 휴식시간에 음료 제공 시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음.
· 사다리 1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대리인이 작업 시 항상 옆에 있었으며 용접 작업 시 상체 및 하체를 크게 움직여 작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작업위치 높이는 1~1.5m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사다리에서 뛰어 내린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음.
· 식사 시에 식당에서 의자 테이블이 아닌 방에서 식사하실 때도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야 하는데 식사할 때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를 하였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년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70일 그리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약 3개월(2010년)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서(2016~2020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총 455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약 50%정도 된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455일 이상의 직력을 인정할 수 있음).
- 2020년 11월 6일 작업 중 약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0년 11월 17일 □□□□에서 우측 무릎 MRI촬영 시행함. *좌측 무릎 MRI촬영은 본원에서 시행함.
- 배관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바닥면에서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약 1시간의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신천 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0.6.17. 좌측 10번 늑골 골절, 좌측 수부 염좌
- 2014.11.5.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상출혈, 뇌좌상, 두개골절, 우측안와골절, 다발성찰과상, 우측5번째 늑골골절, 비루관 협착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3.부터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소방 설비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작업 과정에서 1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양측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9년 6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