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1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팔과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팔과 어깨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28. ○○○○○ - 허리 LBP, r_ 다리 저림 약간 있다, 디스크 가능성 있다. (2020.12.14. MRI) - 2020.12.22. ○○○○○: admition for operation 당일 수술적 치료 - arthroscopic ac joint resection, acromioplasty, slap debridement - 2021. 1.29. ○○○○○ - rt shoulder pain. 10월 경부터 - medial에서 주사 맞아서 조금 낫다가 다시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와순 부분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하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및 좌측 외측상과염으로 보존적 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퇴행성 추간판 변화 소견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보이고 가운데로 추간판 탈출이 있음. 급성과 만성의 소견이 같이 있어 보임. 의무기로상 뚜렷한 외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우측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영상에서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3. 2.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3. 2. ~ 2020.11.13./○○/철근공/일용근로내역(194일) - 2020. 4. 5./○○○○/철근공/일용근로내역(1일) - 2019. 5. 1. ~ 2020. 2.20./(사업명 생략) 등 다수/철근공/일용근로내역(59일) - 2018. 7.16. ~ 2020. 8.31./○○○/인테리어목공/사업자등록이력 - 2017.11. 1. ~ 2018.2. 1./○○○○○/철근공/4대보험 - 2014. 2.28. ~ 2017.10.31./○○○○○외다수/철근공/일용근로내역(1047일) - 2013. 3. 1. ~ 2013.11. 1./○○외다수/철근공/4대보험 - 2011.10. 1. ~ 2012.10.24./토목공사현장다수/철근공/일용근로내역(233일) - 1998. 3. 1. ~ 1998. 8.25./○○○○○/도장공/4대보험 - 1997.10.25. ~ 2005.12.29./◇◇◇◇/닥트시공/사업자등록이력 ※ 철근공 약 5년, 인테리어 목공 약 2년 1개월, 도장공 약 5개월, 닥트 시공 약 8년 2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 운반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으며, 2020. 9.28. 철근 다발을 빠루로 빼내는 과정 중 갑자기 허리에 힘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측 팔꿈치와 우측 어깨 역시 업무 부담 누적으로 상병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철근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적재되어 있는 철근(굵기에 따라 16~38kg/5m, 27~68kg/9m로 다양함.)을 인력으로 들어올려 절단기에 삽입하고 단위, 길이별로 절단하는 작업 ② 철근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철근을 인력으로 들어올려 절단기 밑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③ 철근 밴딩 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벨트와 철선을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결속하는 작업 ④ 철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인양된 철근 또는 레일 대차 위의 철근(3인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을 손으로 밀거나 당겨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위 근로자(신청인)는 당사 PRD공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철근기공을 주 업무로 현장에서 작업하셨습니다. 중량물 취급(철근 다발 운반)은 크레인으로 운반하였으며, 철근 운반은 롤러를 사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첨부 사진#1) 작업대 또한 허리 정도의 높이(첨부 사진#2)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빠루 작업은 철근 가공 작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작업 동작 역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동료분들 진술에 의하면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고, 이전 근무처에서도 지병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위 근로자는 만 61세의 고령 근로자로, 고령에 의한 퇴행성 질병일 가능성, 기왕증에 의한 통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이전 근무처에서부터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 작업과 질병과의 연관이 없다 판단됩니다.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2021년 2월 1일 타원 MRI 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우측 견관절에 SST tendinosis, AC arthritis, acromial spur(+), SASD bursitis 등이 확인됨. - 2021년 2월 3일 수술기록지 상 SLAP I이 확인되어 debridement 시행하였으며, acromioplasty, distal clavicle resection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4월 6일 본원 MRI 상 우측 견관절수술 후 상태로 SASD bursitis, SST tendinosis가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팔꿈치 medial and lateral epicondylitis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4월 9일 본원 MRI 상 좌측 팔꿈치 medial and lateral epicondylitis 소견이 확인됨.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10년간 닥트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1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534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8개월의 건설현장(철근공) 직력이 확인됨.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확인되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2월 2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현재 사업장에서는 철근을 절단하고 운반(크레인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요통,요추부,요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3./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천부 - 2014./요추의염좌및긴장,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5./기타척추증,요천부,요통,요추부,요통,요천부 - 2016./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 2018./요통,요추부,요통,요천부 - 2019./요토으요천부 - 2020./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5. 4./우측 족부 염좌/승인 - 2012.10.24./우 제3수지부 원위지골 골절, 우 제4,5수지부 염좌(근위지관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팔꿈치,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철근 운반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을 하였고, 특히 철근 다발을 빠루로 빼내는 작업 시 허리에 무리가 심했으며 이에 허리, 어깨, 팔꿈치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철근 절단, 적재, 밴딩,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직력은 약 5년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인테리어 목공 약 2년 1개월, 도장공 약 5개월, 닥트 시공 업무 약 8년 2개월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 팔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된다는 점, 철근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운반하면서 이러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상관절 와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